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사대금 분쟁으로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73 선고일 2008.06.30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에 의해 공사잔금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하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8.20. 개업하여 ○○도 ○○군 ○○읍 ○○리 000-00번지에서 ○○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8.8. 청구외 ○○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건설산업(주)”라 한다)와 ○○ ○○클리닉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06.8.16.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2006.8.16. 일자로 공급가액 234,809,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건설산업(주)로부터 교부받아 2007.1.25.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연히 공제대상인 매입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23,480,900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2007.11.2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건설용역과 관련한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2006.1.9.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인 2006.8.16.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당초 2006년 과세기간 신고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08.1.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8.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

2. 청구주장

이 건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조정 결정일인 2006.1.9.이 아니라 대금의 지급일인 2006.8.16.이라 할 것인데, 이는 단지 법원의 조정 결정일 이후 ○○건설산업(주)와 부가가치세 문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금 지급시기가 늦추어진 것일 뿐으로써 거래사실이 법원 결정문에 의해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는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기각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준공일이고,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공사대금과 관련된 분쟁 등으로 소송에 의해 공사대금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시기는 잔금확정일이 아니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와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생략)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 2. (생략)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건설산업(주)가 2004.8.8. 맺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공사명: ○○ ○○클리닉 신축공사
  • 나) 공사장소: ○○도 ○○군 ○○읍 ○○리 000-00
  • 다) 착공년월일: 2004.8.20. 준공예정년월일: 2005.1.20. 라) 계약금액: 561,000,000원(공급가액 510,000,000원, 부가가치세 51,000,000원, 노무비부분 135,800,114원)
  • 마) 선금: 56,100,000원
  • 바) 기성부분금: 매월 20일 총액의 20%씩 현금지급(최종잔금 10%는 준공 후 20일 이내 현금지급)

2. 청구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2004.9.20. 공급가액 78,654,545원, 2004.12. 24. 196,454,545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건설산업(주)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2005.3.10. 사용승인을 받고 2005.3.11. 등기를 하였음이 일반건축물대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건설산업(주)가 청구인을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 청구 조정신청을 제기하여 ○○지방법원에서 2006.1.9. 조정 결정을 받았고, 이 때 총 51,000,000원 중 미지급된 부가가치세 23,480,900원을 포함하여 70,490,000원을 세차례에 나누어 지급하도록 결정되었고, 청구인은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세무사사무실에 확인해 본 결과 부가가치세 환급이 쉽지 않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건설산업(주)는 청구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06.4.13. 청구인의 전세보증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받아 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06년 8월 초에야 압류, 추심 사실을 알고 2006.8.16. 부가가치세를 지연손해금 2,000,000원과 함께 ○○건설산업(주)에 지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4. ○○건설산업(주)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0000머00000 공사대금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의 결정문에는 청구인은 ○○건설산업(주)에게 70,490,000원(부가가치세 51,000,000원 중 미지급된 23,480,900원을 포함한 금액임)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06.2.1.까지 25,000,000원을, 2006.2.28.까지 45,490,000원을 각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용역의 공급시기는 도급인이 그 대가를 지급한 때라고 하고 있고(대법원 87누627),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귀책사유 없이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다가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간 후에 비로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0831)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조정 결정일인 2006.1.9.이 아니라 대금의 지급시기인 2006.8.16.이라 할 것인데, 이에 터잡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함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고,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며, 동법 시행령 제54조에는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17조에서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에 의해 공사잔금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시기는 잔금확정일이 아니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2004두9586, 2005.5.27, 국심2007서4706, 2008.2.20 같은 뜻)인데, ○○건설산업(주)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이 건은 처분청이 공급시기를 2006.1.9.로 잘못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건설산업(주)의 역무제공이 완료된 2005.3.10.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일인 2006.8.16.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