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오피스텔을 양수한 것이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72 선고일 2008.05.19

청구인이 전사업자인 쟁점법인으로부터 보증금과 임차인을 양수받았고, 동일한 업종(부동산, 임대)을 변동없이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양수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것을 처분청이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도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 ㅇㅇ구 ㅇㅇ동 1600-11 ㅇㅇ빌딩 지하 101호,102호,103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2007.10.10. 매매대금 500,000,000원 (건물 94,848,9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토지 395,666,210원)에 (주)ㅇㅇㅇ 에스기획(219-81-*, 서울 강동구 ㅇㅇ동 163-14 ㅇㅇ에쉐로 102동 202호,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은행대출금 및 보증금을 공제한 후, 잔금을 지불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계약내용대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받아, 건물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는바,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에 해당된다 하여 환급을 해주지 아니하고, 2008.03.17. 부가가치세 1,002,15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04.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통상적인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매매주체인 쟁점법인과 대금을 주고받은 실제 거래내용 의 확인도 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환급을 해주지 아니하고 있는 바, 만일 쟁점오피스텔을 양수한 것이,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된다면, 쟁점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리가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거래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쟁점 오피스텔을 양수하면서, 임차보증금 및 임차인을 그대로 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승계받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판단되고, 2007.01.01.이후 사업양도 분부터 세금계산서 교부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오피스텔을 양수한 것이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⑤ (중간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9.12.28, 2006.12.30>

1. (중간생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중간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하생략)

3. 예규(서면 3팀 -2667, 2006.11.06.)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의 전부를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등 일체의 인적 ․물적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4. 예규(서면3팀 -1964, 2006.08.30.)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07.10.10. 쟁점오피스텔을 양수하고 2007.10.15. 개업하여, 업종은 부동산, 임대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양수(2007.10.10)하기 이전(2007. 6.15)부터 청구외 김ㅇㅇ가 ㅇㅇ스크린 골프연습장(이하 “골프연습장” 이라 한다)을 오피스텔 3개(B101호, B102호, B103호)를 합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청구인이 2007.10.10 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아래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소재지 매매대금 계약일 계약금 중도금 잔 금 잔금일자 건물면적 합 계 500,000천원 11,000천원 489,000천원 231.77㎡ ㅇㅇ빌딩 지하 1층 비101호 200,000천원

2007. 10.10. 5,000천원 없음 195,000천원

2007. 10.15. 86.13㎡ 〃 비102호 130,000천원

2007. 10.10 3.000천원 없음 127,000천원

2007. 10.15. 59.64㎡ 〃 비103호 170,000천원

2007. 10.10 3,000천원 없음 167,000천원

2007. 10.15. 86.00㎡ ※ 특약사항

1. 현시설상태의 계약조건이며,

2. 매매잔금시 현소유자 지층비 101호/102호/103호 공동담보 근저당 및 임대보증금 (일억원정)은 승계하여, 잔금으로 정산처리한다. ※전체승계금액 (근저당 389백만원 + 임대보증금 1억원 = 489백만원) (기업은행 이태원지점 근저당 채권최고액 금오억원정 실채권액 389백만원정)

3. 잔금시까지 매도인은 압류, 가압류, 가등기등 모든 권리제한사항은 말소한다.

4.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수취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2007.10.10. 토지는 쟁점오피스텔 3개를 합하여 계산서 1매인 395,666,210원으로, 오피스텔 건물분은 세금계산서 1매로 하여 공급가액 94,848,900 원, 세액 9,484,890원 건물소계 104,333,790원 총합계 500,000,000원임이 확인된

  • 다. 5) 쟁점오피스텔 3개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과의 쟁점오피스텔을 계약한 2007.10.10을 매매원인으로 하여, 위 계약내용과 같은 매매금액으로 2007.10.12. 등기를 접수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6.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94,848,900원, 그리고 이에 대한 공급세액 9,484,890원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에 기재 첨부하여, 2007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고정자산매입으로 기재하여 2008.01.25. 처분청에 조기환급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예금통장사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2007.10.10. 위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11,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사업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취지는, 특별히 실정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생산재 또는 생산용역을 투입하여 만들어 낸 부가가치 또는 부가가치 소비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 사업의 양도는 그 성질상 특정 재화의 개별적공급이 아니고, 전사업자의 지위를 양수자에게 그대로 승계시키고, 사업의 전체적인 가액을 정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특정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생산조직은 그대로 유지 존속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이므로, 공급 전까지의 재화를 부가가치 생산에 그대로 사용 소비한다. 또한, 사업양도는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82누 86, 제1부 1983.06.28.)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기 위한 주요요건으로 사업장별로 승계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되어야 한다. 또한, 2006.02.09. 이후부터는 사업(업종)의 동일성 유지요건이 폐지되어,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 ․도의 범위가 종전보다 확대되었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양수(2007.10.10)하기 이전(2007. 6.15)부터 청구외 김ㅇㅇ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여 오다가 청구인이 2007.10.10 양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의 동일성은 물론, 사업장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수․양도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환급신고 검토조사서에서도, 청구인이 전사업자인 쟁점법인으로부터 보증금과 임차인을 양수받았고, 동일한 업종(부동산, 임대)을 변동없이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양수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것을 처분청이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도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도는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님에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 부터 쟁점오피스텔을 구입하여,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을 부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