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기부채납재산을 기부채납한 후, 같은 해 농림부로부터 양여재산을 양여 받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기부채납재산을 무상으로 국가 등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며, 실질에 있어서는 교환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청구법인은 기부채납재산을 기부채납한 후, 같은 해 농림부로부터 양여재산을 양여 받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기부채납재산을 무상으로 국가 등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며, 실질에 있어서는 교환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청구법인은 2003.5.16. 제주도 제주시 ㅇㅇ2동 소재 건물 1,274.28㎡외 4개 부동산(감정가액 합계 1,736,571천원, 이하 “기부채납재산”이라 한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기부채납하고, 이러한 기부행위를 국가 등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부채납재산 대신 용도폐지되는 국유재산인 제주도 제주시 ㅇㅇ2동 소재 대지 911.5㎡외 3개 부동산(감정가액 1,710,379천원, 이하 “양여재산”이라 한다)을 양여받은 사실을 확인한 다음, 기부채납재산 중 제주도 제주시 ㅇㅇ2동 소재 건물 1,274.28㎡의 기부가액 1,510,021천원 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동 건물 신축시 공제받지 않은 매입세액 중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8.3.7.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4,983,4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12.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중간생략)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 12. 28 개정)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이하생략) 5) 국유재산법 제44조 【양여】
①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양여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유지ㆍ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 재산이 용도폐지됨으로써 잡종재산이 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때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때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를 받은 재산이 10년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때에는 그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관리청 및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994. 1. 5. 신설) 6)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 【양여】
① 관리청 및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청등”이라 한다)가 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양여의 목적ㆍ조건과 당해 재산의 가격 및 양여를 받을 자가 부담한 경비의 내역을 명백히 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994. 4. 12. 개정)
②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말한다. (1994. 4. 12. 개정)
7. 국심2002서1316 (2002.07.05)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데,국가 등에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다(국심 88전 538, 1988.7.8 및 국심 2001구3231, 2002.3.27 등과 대법원 84누 465, 1987.2.10 등 다수가 같은 뜻임). 다만, 면세사업자가 시설물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후 이를 당해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 기부채납한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재정경제부 소비 46015 -118, 2002.5.1 참조).
① 제주시 ㅇㅇ2동 건물 1,274.28㎡ 1,510 신 축
② 제주시 ㅇㅇ2동 토지 79㎡ 16 매 입
③ 제주시 ㅇㅇ3동 빌라 502호 건물 76.5㎡ 83 매 입
④ 제주시 연동 ㅇㅇ본 609호 건물 40.6㎡ 71 신 축
⑤ 제주시 연동 ㅇㅇ본 408호 건물 32.04㎡ 56 신 축 합계 1,736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집한 기부서에 의하면, 청사용 건물의 기부재산은 감정평가법인들의 평균 감정가액 1,510,021,8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재산가액으로 책정하였음이 확인되며,
④ 기부재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제주시 ㅇㅇ2동 소재 청사용 건물의 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2003.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8.1.22.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 안내 겸 과세예고통지서(추징세액 272,543,836원)를 발송함
⑤ 청구법인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해명자료: 관련 부가가치세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거래징수 하고자 하였으나, 동 지원에서 무상기부채납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래징수하지 못하였으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신고납부 하였고, 처분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하 여 조건이 있는 기부채납으로 판단하고,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거 매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면, 2002. 1기 확정~2003. 1기 확정 기간 중의 불공제한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요구함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기부채납한 재산은 교환조건에 의한 기부채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서삼-256, 2004.2.17.외 다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제주시 ㅇㅇ2동 소재 청사용 건물의 신축비용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은 2002. 1기~2003. 1기 기간 중 95,865,153원으로 확인되고, 동 금액 중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02년 귀속분을 제외하고 2003. 1기 42,096,281원에 대하여는 매출 부가가치세 경정시 추가로 매입세액 공제하고자 함 2)
2003. 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과세표준 1,510,021,800원을 증액하고, 매입세액 42,096,281원 증액하여 204,983,480원을 차감고지세액으로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2002. 12월 작성하여 농림부장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에게 제출한 기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청구법인 제출)
① 제주도 제주시 ㅇㅇ2동 소재 청사는 제주지원으로부터 무상사용으로 2002. 6월 건축허가를 득한 후 착공하여 2003. 1월경 준공예정으로 현재 건축 중에 있으며,
② 제주도 제주시 ㅇㅇ2동 소재 묘지 79㎡는 분묘이장을 완료하였으 며,
③ 제주도 제주시 연동 소재 관사는 본인 소유 토지상에 건축 중에 있는 공동주택으로 2002. 1월중 준공 예정임.
① 청사 건물의 설계 및 감리는 본인의 부담으로 의뢰하였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과 긴밀히 협의하에 시공중에 있음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건물 착공 후 1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되지 않아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제주지원에서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및 국유재산의 원상복구를 지시하여도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③ 기부자의 잘못이나 또는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의 하자 또는 제반 조건의 미비로 인하여 기부채납 및 양여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기부자는 재산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국가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
④ 건물신축에 소요되는 준공검사비, 전기옥외 시설비 및 수도시설비 등 기타 제반 부대시설 경비는 본인이 부담함
⑤ 이와 같이 본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고자 합니다. 4) 처분청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으로부터 접수한 공문(농업정보통계과-1883, 2007.11.20)에 첨부된 기부서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부서 내용을 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부서는 2002. 12월에 작성되었고, 처분청이 제출한 기부서는 2003. 5월에 작성되었으며,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