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69 선고일 2008.07.15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선수금 및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수령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본 사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주)○○토건{이하 “(주)○○토건”이라 한다}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주)○○토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토건으로부터 △△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사토반출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366,194,000원(공급가액이고 이하 “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에 하도급 받아 공사용역(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조치한 다음, 2007.08.05.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684,030원과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912,850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04. 이의신청을 거쳐 2008.03.26.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하도급인이었던 청구외 ○○철(××××××-×××××××)(이하 “○○철”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월 200만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쟁점공사의 현장관리 업무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던 중 ○○철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쟁점공사의 진행을 중단하게 되어 청구인이 사토반출량의 ㎥당 200원의 성과급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쟁점공사를 계속 진행할 것과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할 것을 (주)○○토건과 약속하고 쟁점공사를 계속 진행하였으나, (주)○○토건은 쟁점공사의 완료시점에 임박하여 청구인을 현장관리업무에서 물러나게 하고 약속한 성과급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공사현장에서 작업한 개별 중기사업자들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80매를 (주)○○토건에게 제시하고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주)○○토건은 ○○철이 했던 것처럼 청구외 ○○건설중기(주)(이하 “○○건설중기(주)”라 한다)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함에 따라 ○○건설중기(주)의 법인 통장으로 부가가치세를 입금하고 ○○건설중기(주)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주)○○토건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주)○○토건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공사도급약정서, 계약서 등은 쟁점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작성된 것이고, 어음과 대금용지에 청구인의 서명과 인감이 첨부된 것은 쟁점공사의 계약체결 목적이 아니라 청구인이 중기 사업자들의 일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 쟁점공사에 차질이 생길 경우 중기 사업자들에게 운반비를 지급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민원을 방지하고 청구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중기 사업자들을 대신하여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을 (주)○○토건으로부터 받아 중기 사업자들에게 나누어주었을 뿐 청구인의 책임하에 사업자 자격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지 일방적이고 형식적으로 작성된 공사도급약정서와 계약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현장관리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주)○○토건이 증거로 제시한 청구인과의 공사도급약정서와 수불증(영수증), 은행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자의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중기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금융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아 쟁점공사의 현장관리 업무만을 수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이하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이하 생략) 6)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세무서장은 (주)○○토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 조치한 다음 2007.08.05.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684,030원과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912,85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 통보서, 사업자등록 직권등록 복명서 및 부가가치세 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동원한 중기 사업자들을 대신하여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을 (주)○○토건 으로부터 받아 중기 사업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등 쟁점공사의 현장관리 업무만을 하였을 뿐 청구인의 책임하에 사업자 자격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철이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 으로 537,794,378원을 (주)○○토건으로부터 수령하였고 ○○건설중기(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매달 공사대금 수령시 (주)○○토건에게 제출하였음을 확인하는 ○○철의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주)○○토건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과세자료소명서”를 살펴보면, 가) (주)○○토건은 ○○철의 후임으로 청구인과 쟁점공사에 대한 가약정을 2003.06.16. 체결하였고, 2003.06.30. 본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수급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기재된 약정서와 쟁점공사의 수급인은

○○건설중기(주)이고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된 공사도급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고, (주)○○토건과 청구인이 2003.06.16. 체결한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할 것을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나) (주)○○토건은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조건으로2003.06.20. 20,000,000원과 2003.07.02.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06.20. 청구인의 외환은행 계좌(1×××3××7×××) 에 20,000,000원을 계좌이체 송금한 금융증빙과 청 구인이 2003.07.02. 작성한 현금차용증 을 제시하고 있다. 다) (주)○○토건은 표와 같이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발행인은 (주)○○토건이고 수취인은 ○○건설중기(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사본 7매 (364,270,210원)와 그 중 6매(313,300,210원)를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으로

○○건설중기(주)를 대리하여 수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구인의 자필 서명이 된 영수증 3매를 제시하고 있다. (단위: 원) 구 분

○○건설중기(주) 확정금 공제대금 지급액 지급방법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03년 6월 70,886,000 7,088,600 77,974,600 20,004,600 50,970,000 약속어음① 7,000,000 온라인입금 03년 7월 177,552,600 17,755,260 195,307,860 7,860 55,300,000 약속어음② 70,000,000 약속어음③ 70,000,000 약속어음④ 03년 8월 112,569,600 11,256,960 123,826,560 11,526,350 60,000,000 약속어음⑤ 52,300,210 약속어음⑥ 03년 9월 5,186,400 518,640 5,705,040 5,040 5,700,000 약속어음⑦ 합 계 248,438,600 24,843,860 402,814,060 31,543,850 371,270,210

4. ○○건설중기(주) 사업장 관할인 △△△ 세무서장이 ○○건설중기(주)가 세금계산서교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2006.06.30. △△△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바, 동 고발 당시 △△△세무서 장이 ○○건설중기(주)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 가) 청구인이 ○○철의 뒤를 이어 쟁점공사를 하게 되었고, 개인 소유의 덤프트럭 20여대를 동원하여 30일간 토사운반 작업을 한 후, 개인 차주들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토건에게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주)

○○ 토근이 ○○철이 하던 방식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를 원하여 청구인은

○○건설중기(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주)○○토건에게 교부하여 주는 조건으로

○○철에게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3% 정도를 지급하였고,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주)○○토건으로부터 수취한 어음 할인액 178,045,245원을 청구인의 외환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개인 차주들에게 계좌입금 및 현금으로 배분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주)○○토건이 2003.09.30. 발행한 약속어음(자가××××××1× 60,000,000원, 자가0 ×××××× 52,300,210원)에 청구인이 배서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조사 공무원이 확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중기 사업자의 관리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청구인의 책임하에 사업자 자격으로 독립적으로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중기 사업자 또는 ○○철의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공사용역이 제공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 없이 쟁점공사용역을 본인이 제공하였다는 ○○철 의 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2003.06.16. 청구인이 책임지고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할 것을 (주)○○토건과 약정한 사실, (주)○○토건으로부터 2003.06.20. 쟁점공사용역 제공과 관련한 선수금 성격으로 20,000,000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의 제공 대가로 (주)○○토건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대부분을 수취하고, 수취한 어음을 할인한 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