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처가 제공하는 철근콘크리트 타설 거푸집공사의 용역이 가공거래라는 처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68 선고일 2008.05.26

거래상대방의 임원이 청구법인 공사현장에서 개인적인 노임 작업을 한 후 거래상대방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거래상대방도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토목 및 건축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5년 6월 30일 ○○시 ○○구 ○○동 611-49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물류(○○○-○○-○○○○○, 대표자 김○○,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 명의의 공급가액이 28,800,00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뒤, 관련 매입세액 2,88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내용에 따라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 2. 19.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73,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4. 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2005. 5. 18. ○○도 ○○시 ○○동 113-4번지 소재 청구외 ◇◇건설(주)와 ○○공항 2단계 수하물 처리시설 자재창고 및 야적장 신축공사 용역을 청구법인이 제공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동 신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 타설 거푸집공사를 쟁점매입처가 시공한다는 내용의 시공참여약정서를 작성하였다.
  • 나.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5. 5. 20. 및 2005. 6. 16. 공사대금 일부로 쟁점매입처 현장반장인 청구외 이○○(○○○○○○-○○○○○○○, 이하 “이○○”라 한다)에게 노임으로 각각 1천만원과 5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쟁점매입처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 다. 노임은 청구법인 현장직원인 청구외 곽○○(○○○○○○-○○○○○○○)에게 2005. 5. 19.자 1천만원과 2005. 5. 31.자 5백만원 및 2005. 6. 15.자 5백만원 등 총 2천만원을 온라인 송금하였고, 차액 880만원은 2005. 7. 4. 이○○에게 직접 송금하였으며, 이후 부가가치세 288만원은 쟁점매입처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
  • 라. 참고로, 청구법인 대표자 장○○은 같은 장소에서 ○○건설(○○○-○○-○○○○○)이라는 건설회사를 따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 곽○○에게 온라인 송금한 2천만원은 ○○건설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 마.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이○○가 쟁점매입처 직원임이 확실하고 세금계산서도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이 쟁점매입처를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 대표자 김○○가 청구법인과는 거래사실이 없다고 시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시공참여약정서상 쟁점매입처 도장의 신빙성이 없으며, 노임영수증상의 이○○는 건설현장 경력이 다수 있는 자로서, 청구법인 공사현장에서 쟁점매입처로서의 작업이 아닌 개인적인 노임 작업을 한 후 쟁점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공급가액 대비 소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 288만원은 쟁점매입처 계좌로 입금하였으면서도 비교적 고액인 2천만원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으로서 그 주장내용이 신빙성이 없고, 이○○ 계좌로 입금한 880만원이 해당 공사현장의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인지도 입증되지 아니한다.
  •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시공참여약정서 및 이○○의 영수증상의 필체가 동일한 점과 동 영수증상의 이○○ 도장이 막도장인 점으로 미루어 이를 청구법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실거래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소정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 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7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 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이 2007년 5월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쟁점매입처에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과는 거래사실이 없다고 시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시공참여약정서상 쟁점매입처 도장이 신빙성이 없으며, 노임영수증상의 이○○는 쟁점매입처 대표자 김○○가 법인 인수시 인감만 제공하고 주주로 참여한 자로 쟁점매입처의 사업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고, 동 이○○는 건설현장 경력이 다수 있는 자로서, 청구법인 공사현장에서 쟁점매입처로서의 작업이 아닌 개인적인 노임 작업을 한 후 쟁점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쟁점매입처와 그 대표자 김○○가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710,580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제4항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벌금 등의 통고】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 및 대표자 등을 관계기관에 즉시 고발조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발주자인 청구외 ◇◇건설(주)와 계약상대자인 청구법인간에 2005. 5. 18.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명이○○공항 2단계 수하물 처리시설 자재창고 및 야적장 신축공사이고, 계약금액이190,000,000원이며, 착공년월일이2005년 5월 18일이고, 준공년월일이2005년 6월 15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에 2005. 5. 18. 수기(手記)로 작성한 시공참여약정서를 보면, 공사종목이 위 수하물 처리시설 자재창고 및 야적장 신축공사중철근콘크리트 타설 거푸집공사이고, 공사금액이28,800,000원이며, 그 아래에상기사항을 약정서로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의 증서로서 약정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맨 아래에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명판과 도장이 각각 찍혀 있다.

4. 이○○가 2005. 5. 20. 및 2005. 6. 16. 쟁점매입처 현장반장이란 직함으로 수기(手記)로 각각 작성한 영수증을 보면,2005. 5. 20.자 1천만원과 2005. 6. 16.자 5백만원을 야적장 토공사중 철근콘트리트 부문 현장지급용 노임으로 영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두 영수증의 필체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에 작성한 위 시공참여약정서의 필체가 같음을 알 수 있다.

5. 이○○는 2005. 1. 25. 쟁점매입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6. 5. 2. 사임하였음을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으나, 급여를 받은 사실은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법인 대표자 장○○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는 ○○건설(○○○-○○-○○○○○)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청구법인 현장직원인 청구외 곽○○ 계좌로 2005. 5. 19.자 1천만원과 2005. 5. 31.자 5백만원 및 2005. 6. 15.자 5백만원 등 총 2천만원이 송금된 사실이 동 계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청구법인은 곽○○이 동 송금액 2천만원을 이○○에게 현장노임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청구법인 ◇◇은행 계좌(○○○-○○-○○○○○○)에서 2005. 7. 4. 이○○ 계좌로 880만원이 송금된 사실과, 2005. 7. 5. 쟁점매입처 계좌로 부가가치세 상당액 288만원이 송금된 사실을 동 계좌 사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8. 쟁점매입처 명의의 고무인이 날인된 2005. 6. 30.자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쟁점세금계산서 기재내용대로 거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동 확인서에 쟁점매입처의 도장은 찍혀 있지 않다.

9. 처분청에서 작성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를 보면,청구법인은 사실상 이○○가 건설현장에서 개인의 노임작업을 한 실 매입처임을 주장하나, 소명자료로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검토한바 이○○에게 지급된 금액(880만원)은 공사대금의 30%에 불과하고 기타 실거래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 ◇◇건설(주)와 ○○공항 2단계 수하물 처리시설 자재창고 및 야적장 신축공사 용역을 청구법인이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쟁점매입처와 동 신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 타설 거푸집공사를 쟁점매입처가 시공한다는 내용의 시공참여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 가) ○○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이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 기재의 거래사실이 없다고 시인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에 작성한 시공참여약정서상 쟁점매입처 도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며,
  • 나) 그 외에도 동 시공참여약정서상의 필체와 이○○가 작성한 영수증상의 필체가 동일한 점과 동 영수증상의 이○○ 도장이 막도장인 점 및 쟁점매입처 명의의 2005. 6. 30.자 거래사실확인서에 쟁점매입처의 도장은 찍혀있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에 쟁점세금계산서 기재의 거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 곽○○을 통해 이○○에게 2천만원을 현장노임으로 지급하였다는 점과 880만원을 이○○에게 직접 송금하였다는 점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 288만원을 쟁점매입처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가 쟁점매입처 등기이사였다는 점 등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하였기 때문에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가)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소정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 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인데,
  • 나) 이○○는 쟁점매입처 대표자 김○○가 법인 인수시 인감을 제공하여 주주로 참여하기만 함으로써 쟁점매입처의 사업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처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고,
  • 다) ○○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는 건설현장 경력이 다수 있는 자라는 것으로서, 청구법인 공사현장에서 쟁점매입처로서의 작업이 아닌 개인적인 노임 작업을 한 후 세금계산서만 쟁점매입처 명의의 것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며,
  • 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중 880만원은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계좌로 송금하였고,
  • 마)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직접 입금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상당액 288만원이 전부인바, 세금계산서상 매입처에 거래대금 총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입금해 주는 것은 차명거래의 한 행태로 볼 수 있고,
  • 바) 처분청에서 작성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를 보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 소명요구를 하자,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소명시 사실상 이○○가 건설현장에서 개인의 노임작업을 한 실 매입처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인바,
  • 사) 이러한 여러 정황들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당시 이○○가 개인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