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송금액 전액을 매입누락으로 보고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수출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송금액 전액을 매입누락으로 보고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 무서장이 2008.1.2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43,667,730원은, 각 과세기간별 신고 누락한 공급가액을 2003년 제1기 4,436,000원, 2003년 제2기 4,469,000원, 2004년 제1기 2,310,000원, 2004년 제2기 1,272,000원, 2005년 제1기 535,000원, 2005년 제2기 4,472,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253번지의 3호에서 ◇◇무역(사업자등록번호 000-03-00000)이라는 상호로 1999.12.27.부터 현재까지 중고자동차 및 부품 수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사업자등록번호 000-81-00000, 대표이사 김◇◇,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직원통장으로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474,118천원을 입금(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처분청은 입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등을 차감한 292,79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업종별부가가치율을 역산하여 환산한 금액 301,701천원을 매출누락 금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43,667,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단위:천원) 과세기간 처분청 과세내용(적부심결과 반영) 입금액 (송금액) 세금계산서 수취 등 매입누락 (공급대가) 매입누락 (공급가액) 부가율 (%) 경정매출 누락(가액) 2003년 1기 56,125 -41 56,166 51,060 19.75 63,626 2003년 2기 70,040 13,488 56,552 51,411 19.34 64,063 2004년 1기 61,419 26,833 34,586 31,442 18.94 38,841 2004년 2기 77,280 59,199 18,081 16,438 12.24 20,306 2005년 1기 72,835 61,641 11,194 10,177 18.78 12,645 2005년 2기 136,419 45,926 90,493 82,267 18.78 102,220 합 계 474,118 207,046 267,072 242,795
• 301,70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1999년부터 중고차를 매입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무역업을 운영하고 중고차 판매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해외 바이어로부터 중고부품 소개요청을 받고 청구외법인에 소개하여 주었으며, 청구외법인은 바이어로부터 중고부품대금 회수와 관련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청구인과 ‘수출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결과,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해외 바이어가 요청하는 물품을 공급하고, 청구인은 수출업무를 대행한 후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약정에 의한 수수료 5%~8%를 공제한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직원명의 통장에 송금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면서 쟁점금액이 수출대행 거래인지, 수수료 거래인지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사실조사도 없이 무자료매입으로 간주하여 업종별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출대행에 따른 수수료 28,889,760원을 제외하고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쟁점금액은 매입누락금액이 아니므로 수수료 수입금액 신고누락부분만을 경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예비적 주장으로, 설령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중고자동차 및 부품을 해외로 수출하고 받은 대금임이 입증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는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추계결정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규정에 위배되고, 장부와 증빙에 근거해서 경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부 및 증빙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추계경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외법인이 보관한 수출품명세표와 청구인의 금융자료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5%~8%의 수수료 수입만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경정해야 마땅하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중고부품을 바이어에게 소개하여 주고 위탁수출한 사실은 있으나, 선박회사, 운송회사의 확인서와 같이 중고부품을 선적한 사실은 틀림없으나, 수출신고필증이 부실기재된 사실이 있다. 수출신고필증을 관세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국심2005서3390, 2006.3.7.)도 있으므로 영세율 적용이 마땅하다.
2. 바이어에게 청구외법인의 중고차부품을 소개하여 주고, 이를 청구외법인 명의로 수출한 후 수수료 5%를 받았으며, 물품대금은 중고차바이어인 ○○○○○외 4명으로부터 물품대금과 수수료를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물품대금을 청구외법인으로 송금하였으며, 청구외법인 명의로 수출된 사실이 수출품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매입누락에 의한 매출로 계상한 것은 부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매입누락액 중 71,106,746원은 매입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단위: 원) 수출신고일 수출자 구매자 품명 구입가격 수수료 2003.01.25 청구외법인 A Used Car spare part 8,799,000 439,950 2003.02.13 ″ B Used Engine 17,064,600 853,230 2003.02.14 ″ C Used Car spare part 4,250,000 212,500 수출신고일 수출자 구매자 품명 구입가격 수수료 2003.04.30 ″ D Used Car spare part 13,680,000 684,000 2003.05.20 ″ E Used Car spare part 7,509,000 375,450 2003.05.29 ″ F Used Engine 13,861,146 693,057 2003.6.25 ″ G Used Car spare part 5,943,000 297,150 합 계 71,106,746 3,555,337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중고부품을 위탁받아 청구인 명의로 수출한 내역은 붙임과 같으므로, 처분청이 중고부품의 매출신고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중고부품 매입가액이라고 단정하여 매출환산한 것은 부당함. 즉, 구입액 150,222천은 중복계상된 것으로, 다음 표와 같이 2003년 1기 14,921천원은 2002년 구입액 중 일부가 2003년 선적되었고 (단위: 천원) 구 분 송금액 청구인 주장(중복매출) 차액 처분청 과세적부심 (결정서) 계 청구외 법인 청구인 2003년 1기 56,125 56,125 71,046 71,046
• -14,921 2003년 2기 70,040 57,769 36,329 36,329 27,353 2004년 1기 61,419 32,169 52,192 52,192 8,500 2004년 2기 77,280 31,190 26,383 26,383 36,145 2005년 1기 72,835 16,798
• - 6,396 2005년 2기 136,419 94,669 35,317 35,317 75,173 합 계 474,118 288,720 222,268 71,046 150,222 132,580 매입누락액 354,848천원에 대한 매출환산결정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적부심사청구 결과 매입누락액 288,720천원으로 결정한 것은 매입세금게산서 66,128천원 수취분을 송금액 354,848천원에서 제외한 것으로, 위 표와 같이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71,046천원은 청구외법인 명의로 수출되었으나, 바이어로부터 부품 값을 받아 청구외법인에 송금하고 수수료만 받은 것이고, 매입누락액 중 150,220천원은 이미 ◇◇무역의 중고부품 매출로 계상되었으므로 매출액이 이중계상된 것이다.
4.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007. 12. 31.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2003.12.30. 제목개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6. 12. 31. 개정)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001. 12. 31. 신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의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문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보면,
• 432,708
• 62,034 4,966 57,068 4,063 2003년 2기 70,040 12,271 71,836 38,967 32,869 2,629 2004년 1기 61,419 29,250 64,001 12,286 51,715 4,131 2004년 2기 77,280 46,090 81,375 81,375
• - 2005년 1기 72,835 56,037 59,820 71,533 71,533
• - 2005년 2기 136,419 41,750 13,527 134,619 71,681 62,938 3,141 합 계 474,118 185,398 73,347 485,398 280,808 204,590 13,964 한편,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2003년 1기 ~ 2005년 2기 중에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수령액(공급가액) 428,195천원 중 청구인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을 73,347천원으로 확인하고 이를 차감한 354,848천원을 청구인의 쟁점매입누락금액으로 과세자료 파생하였으나, 국세통합시스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세금계산서 수수금액은 185,398천원임이 확인된다.
2. 쟁점거래가 매입누락인지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송금한 수수료 거래인지를 살펴본다.
3. 처분청의 과세근거와 경정결정 내용을 살펴본다.
• 432,708 국세통합시스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세금계산서 수수금액이 185,398천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매입누락금액을 242,797천원으로 하여 매입누락에 따른 매출누락금액으로 환산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단위:천원) 과세기간 처분청 경정처분 내용 매입누락액 경정매출누락 당초누락액 감액결정액 2003년 1기 51,060 63,626 63,626
• 2003년 2기 51,411 64,063 78,951 14,888 2004년 1기 31,442 38,841 74,872 36,031 2004년 2기 16,438 20,306 71,248 50,942 2005년 1기 10,177 12,645 7,874 -3,861 2005년 2기 82,267 102,220 136,137 33,917 합 계 242,795 301,701 432,708 131,007 이에 따라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내용을 반영하여 위의 표와 같이 경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러한 경정내용을 역산하면, 처분청은 ◇◇무역의 과세기간별 매입누락액을 2003년 제1기 51,060천원, 2003년 제2기 51,411천원, 2004년 제1기 31,442천원, 2004년 제2기 16,438천원, 2005년 제1기 10,177천원, 2005년 제2기 82,267천원으로 본 것으로 확인된다.
1. 조사청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해 이 건 관련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쟁점거래가 수수료 거래인지 상품 매입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의 증빙제시나 처분청의 사실관계 확인은 모두 쟁점거래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첫째, 일부 상품매입 거래분과 둘째, 수수료 거래분으로서 매출금액에서 청구인이 받을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4년 1기 과세기간까지 청구외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수수료 8%를 차감한 금액을 송금하였고 2004년 2기부터는 5%를 차감한 금액을 송금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로 개략적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총송금한 금액에서 상품매입금액(공급대가)를 차감한 후 각 과세기간별 수수료율을 반영하여 청구외법인의 총매출대가를 역산하고, 청구외법인의 총매출대가에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수수료매출 대가를 확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각 과세기간별로 확인된 청구인의 수수료 송금액은 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에 동 수수료 수입액(총액 19,247천원, 공급가액 17,494천원)에 대하여 매출누락 과세자료로 통보해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다음 표의 경정대상 공급가액(2003년 제1기 4,436천원, 2003년 제2기 4,469천원, 2004년 제1기 2,310천원, 2004년 제2기 1,272천원, 2005년 제1기 535천원, 2005년 제2기 4,472천원)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천원) 과세기간 송금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대가) 상품매입분 차감후 송금액 당심이 확인한 경정대상금액 수수료율 매출환산시청구외법인매출 (공급대가) 청구인의수수료 매출액 (공급대가) 경정대상 공급가액 2003년 1기 56,125
• 56,125 8% 61,005 4,880 4,436 2003년 2기 70,040 13,498 56,542 8% 61,458 4,916 4,469 2004년 1기 61,419 32,175 29,244 8% 31,786 2,542 2,310 2004년 2기 77,280 50,666 26,614 5% 28,014 1,400 1,272 2005년 1기 72,835 61,640 11,195 5% 11,784 589 535 2005년 2기 136,419 42,925 93,494 5% 98,414 4,920 4,472 합 계 474,118 200,904 273,214 292,461 19,247 17,494
4. 나머지 영세율의 적용 여부와 매출 추계의 적정여부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리를 제외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처분청이 쟁점거래 전부를 상품매입거래로 본 이 건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