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처로부터 타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64 선고일 2008.05.26

지속적인 거래당사자로써 실제 거래하였고 담당자가 건네주는 세금계산서를 단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므로 위장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인정될 수 있어 처분청의 결정을 취소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0.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005년 2 기분 4,682,260원의 부과처분은 그 결정을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 시

○○ 동 381-1번지에서 1999.7.15. 부터 “

○○ 유통”이라는 상호로 음료 도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서 청구외

○○ 식품(주)

○○ 영업소(--, 이하 “

○○ 영업소”이라 한다)와 청구외

○○ 식품(주)@@영업소(--, 이하 “@@영업소”라 한다)로부터 2005년 2기 공급가액 32,266천원과 33,11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영업소에 대하여 2006. 3월~7월 기간 중 유통과정추적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으며, 세무조사결과 @@영업소가 2005년 2기 중 33,116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위장(과다) 발행한 것으로 보아 @@영업소에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7.10.10. 부가가치세 2005년 2기 4,682,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8.4.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지거래는 ○○영업소와 하였으나

○○ 제과(주) 본사에서 공급자를 @@영업소로 임의로 변경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청구인이 확인하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과 ○○영업소와의 실지거래 여부는 대금결제를 본인의 가계수표 15매 61,380천원을 발행하였고, ○○영업소 직원 선

○○ 이 작성하는 거래내역확인서 4매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첨부, 가계수표앞뒷면 및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 다. 따라서 단순히 거래상대방에서 실수로 공급자를 변경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신고한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제출 증빙을 살펴보면 ○○영업소 직원이 가계수표로 수금했다는 확인서와 가계수표 사본을 제출하여 실지 공급자가 ○○영업소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 나. @@영업소를 실지 공급자로 인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만한 타당한 근거가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 거래처로부터 타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과 ○○영업소와 실지 거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거래는 ○○영업소와 하였지만 세금계산서를 @@영업소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와 가산세를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영업소 직원 선

○○ 으로부터 전달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이는 ○○영업소와 그동안 거래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것으로 알고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영업소 직원 선

○○ 의 확인서 및 거래내역확인서

  • 나) 청구인이 발행한 가계수표 15매의 앞뒷면 사본

3. 이 건의 전심인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각결정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지 공급자가 ○○영업소임에도 @@영업소가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고

  • 나) 청구인이 @@영업소를 실지 공급자로 인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지 않았다.

4.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이 정당한 지를 살펴보면, 처분 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 공급자로 @@영업소를 인지하고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통상 거래하는 ○○영업소 직원이 건네주었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수취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그 자체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라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1중2576, 2002.1.30. 같은 뜻)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AM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