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매매시 위탁자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았고 차량판매대금이 입금된 이후 차량등록자에게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였다기보다는 자동차 판매대리업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차량매매시 위탁자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았고 차량판매대금이 입금된 이후 차량등록자에게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였다기보다는 자동차 판매대리업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9.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280,910원은 그 과세표준을 4,814,836원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 청구외 (주)×××××, (주)△무역(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 등에 자동차를 판매하고 (주)○○상사(××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층 ××호 소재,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하여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을 자료상 실행위자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중개한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함과 동시에 청구인이 자동차수출업체인 쟁점거래처에 자동차 123,900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2007.9.5.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부가가치세 16,812,34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2007.11.22.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쟁점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12,663,636원으로 산정하여 2007.11.29. 당초 고지세액을 15,280,91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뮤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청구인이 판매한 쟁점금액의 거래내용은 조사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거래 일자 매출처 매입처 송금자료 내역 비고 상호 금액 상호 금액 05.10.26 (주)☆☆☆ 20,400
○○상사정○○ 20,000
○○은행: 정○○ ××××××-×-××××× 05.10.26 (주)××××× 30,000 권○○ 1,000 △△은행: 권○○ 이○○ 요청
○○상사이○○ 5,343
○○은행: 이◇◇ ××××-××-×××× 05.10.27 박○○ 1,000
○○은행: 박○○ 이○○ 10,000
○○은행: 이○○ ××××-××-××××× 2,000 현금지급 권○○ 05.10.28 이◇◇ 3,700
○○은행: 이◇◇ 권○○ 2,000 △△은행: 권○○ 김○○ 4,000
□□은행: 김○○ 05.10.31 (주)××××× 13,000
○○상사 김△△ 13,000
○○은행: 김△△ 05.10.31 (주)××××× 13,000
○○상사 박☆☆ 10,800 △△은행: 박○○ ××××-×××-×××× 조○○ 요청
○○상사 박○○ 1,000
○○은행: 박○○ ××××-××-×××××× 05.10.31 (주)××××× 11,300
○○상사 정★★ 10,100
○○: 정★★ ×××-××-×××× 정○○ 요청 05.11.03 (주)××××× 11,300
○○상사 문○○ 11,000
○○: 문○○ 05.11.07 (주)××××× 5,000
○○상사 문○○ 3,000
○○: 문○○
○○상사 김○○ 1,000
□□은행: 김○○ 05..11.12 (주)△무역 6,660
○○상사 노○○ 3,000 현금 전○○ 요청 3,500 우체국: 노○○ 05.11.14 (주)△무역 13,270
○○상사 전○○ 4,040
○○은행: 전○○ ××-×-×××-××××
○○상사 조○○ 1,800
□□은행: 조○○ 송금사본 첨부 05.11.16
○○상사 노○○ 2,750 우체국: 노○○ 송금계좌 사본 첨부 05.11.17
○○상사 김○○ 4,600
○○은행: 김○○ 합계 123,930 118,633 (금액: 천원)
3. 서울지방국세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징구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직접 차량을 수집한 사실은 없으며 ○○차 영업소 근무당시 알게 되었던 조○○의 소개로 정○○, 박○○를 통해 신차를 넘겨받아 무역회사에 차량을 판매하였으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어 이러한 거래를 하게 되었고 추징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내용과 그 거래전말이 나타나 있다. 거래업체 거래내용 (주)☆☆☆ 정○○로부터 차량을 넘겨받아 판매하고 청구외법인의 백지 세금계산서 교부 (주)××××× 청구인이 직접 차량을 판매 인도하면서 조○○등으로부터 받은 청구외법인의 백지 세금계산서 교부 (주)△무역 사무실 동료 류○○을 통해 차량을 인도하고 청구외법인 의 백지 세금계산서 교부
4. 청구인은 차량판매대금을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 명의계좌에 입급한 후 청구인의 전처 박○○ 명의계좌(○○은행, ×××××-×-×××××)로 이체하였음이 조사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박○○ 명의 통장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자 구 분 금 액 비 고 청구인 입금 20,400,000
○○상사 입금 90,350,000 계 110,750,000 권○○ 출금 3,000,000 김○○ 출금 9,600,000 노○○ 출금 6,250,000 문○○ 출금(입금) 12,000,000(2,000,000) 박☆☆ 출금(입금) 10,800,000(10,190,000) 박○○ 출금 2,000,000 이◇◇ 출금 27,622,670 이○○ 출금 15,343,680 정★★ 출금 10,100,000 정○○ 출금 20,000,000 조○○ 출금 1,800,000 계 106,326,350 (단위: 원)
5. 청구인은 독립된 사업자로 보더라도 별도의 판매장이나 판매시설을 갖추지 않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문이 오면 차량을 수령하여 쟁점거래처에 배달하는 등 차량소유권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중개업 또는 판매 대리업을 하면서 수수료 5,296,320원(매출액 123,930,000원에서 차량등록자에게 지급한 118,633,680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수수료 상당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차량 등록자인 정★★ 및 조○○과 (주)×××××간에 체결한 차량매매계약서 사본과 청구인이 위임받은자로 명시된 위임장 사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였다.
6.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가 적정한지를 살펴보면,
- 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작성된 청구인의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 ○부장 등으로부터 신차를 넘겨받아 무역회사에 차량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나 차량소유권이 청구인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차량매매계약서 및 위임장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차량등록자를 대리하여 위임받은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 나) 또한, 청구인이 판매한 차량대금이 청구인의 전처 박○○ 명의 통장에입금되었으나 그 통장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판매를 대리한 차량의 매도대금이 입금된 이후 차량등록자에게 그 대금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차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형태의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 다) 처분청은 수수료의 비율이 0%에서 20%로 되어 있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를 알선수수료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과 같이 차량등록자와 수수료에 대한 사전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개별적 거래조건에 따라 그 수수료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차량을 직접 판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6.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차량판매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5,296,320원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4,814,836(5,296,320×100/110)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