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차량을 판매한 자동차 판매업자인지 아니면 판매대리업을 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62 선고일 2008.05.26

차량매매시 위탁자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았고 차량판매대금이 입금된 이후 차량등록자에게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였다기보다는 자동차 판매대리업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9.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280,910원은 그 과세표준을 4,814,836원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 청구외 (주)×××××, (주)△무역(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 등에 자동차를 판매하고 (주)○○상사(××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층 ××호 소재,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하여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을 자료상 실행위자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중개한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함과 동시에 청구인이 자동차수출업체인 쟁점거래처에 자동차 123,900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2007.9.5.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부가가치세 16,812,34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2007.11.22.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쟁점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12,663,636원으로 산정하여 2007.11.29. 당초 고지세액을 15,280,91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 등재되지 못하였으 나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설령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별도의 사업장이나 판매시설을 갖추지 않고 청구외법인의 임직원인 정○○, 조○○으로부터 차량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소개해 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으므로 쟁점금액 중 수수료 상당액인 5,296,32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2006.8.1. ××지방국세청에서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정○○ 등으로부터 차량을 넘겨받아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고, 거래대금이 청구인의 전처 박○○ 통장 등으로 입금된 사실로 볼 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동차를 판매한 것으로 보여지고
  •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매출 대비 수수료의 비율이 0%에서 20%로서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단순 알선에 의한 수수료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뮤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이 청구외법인 및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은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매출액 4,207,797천원 중 4,195,252천원을, 매입액 585,582천원 전부를 각각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박△△, 심○○와 실행위자 김□□, 정○○, 조○○, 박○○, 황○○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 나) 실행위자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 중개한 청구인 등 4인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박○○, 조○○, 정○○로부터 개인명의의 신차를넘겨받아 이를 수출업체인 (주)☆☆☆외 2개업체에 판매하고 청구외법인 명의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수출업체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였음이 청구인의진술 및 금융조사 결과 확인됨.

2. 청구인이 판매한 쟁점금액의 거래내용은 조사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거래 일자 매출처 매입처 송금자료 내역 비고 상호 금액 상호 금액 05.10.26 (주)☆☆☆ 20,400

○○상사정○○ 20,000

○○은행: 정○○ ××××××-×-××××× 05.10.26 (주)××××× 30,000 권○○ 1,000 △△은행: 권○○ 이○○ 요청

○○상사이○○ 5,343

○○은행: 이◇◇ ××××-××-×××× 05.10.27 박○○ 1,000

○○은행: 박○○ 이○○ 10,000

○○은행: 이○○ ××××-××-××××× 2,000 현금지급 권○○ 05.10.28 이◇◇ 3,700

○○은행: 이◇◇ 권○○ 2,000 △△은행: 권○○ 김○○ 4,000

□□은행: 김○○ 05.10.31 (주)××××× 13,000

○○상사 김△△ 13,000

○○은행: 김△△ 05.10.31 (주)××××× 13,000

○○상사 박☆☆ 10,800 △△은행: 박○○ ××××-×××-×××× 조○○ 요청

○○상사 박○○ 1,000

○○은행: 박○○ ××××-××-×××××× 05.10.31 (주)××××× 11,300

○○상사 정★★ 10,100

○○: 정★★ ×××-××-×××× 정○○ 요청 05.11.03 (주)××××× 11,300

○○상사 문○○ 11,000

○○: 문○○ 05.11.07 (주)××××× 5,000

○○상사 문○○ 3,000

○○: 문○○

○○상사 김○○ 1,000

□□은행: 김○○ 05..11.12 (주)△무역 6,660

○○상사 노○○ 3,000 현금 전○○ 요청 3,500 우체국: 노○○ 05.11.14 (주)△무역 13,270

○○상사 전○○ 4,040

○○은행: 전○○ ××-×-×××-××××

○○상사 조○○ 1,800

□□은행: 조○○ 송금사본 첨부 05.11.16

○○상사 노○○ 2,750 우체국: 노○○ 송금계좌 사본 첨부 05.11.17

○○상사 김○○ 4,600

○○은행: 김○○ 합계 123,930 118,633 (금액: 천원)

3. 서울지방국세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징구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직접 차량을 수집한 사실은 없으며 ○○차 영업소 근무당시 알게 되었던 조○○의 소개로 정○○, 박○○를 통해 신차를 넘겨받아 무역회사에 차량을 판매하였으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어 이러한 거래를 하게 되었고 추징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내용과 그 거래전말이 나타나 있다. 거래업체 거래내용 (주)☆☆☆ 정○○로부터 차량을 넘겨받아 판매하고 청구외법인의 백지 세금계산서 교부 (주)××××× 청구인이 직접 차량을 판매 인도하면서 조○○등으로부터 받은 청구외법인의 백지 세금계산서 교부 (주)△무역 사무실 동료 류○○을 통해 차량을 인도하고 청구외법인 의 백지 세금계산서 교부

4. 청구인은 차량판매대금을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 명의계좌에 입급한 후 청구인의 전처 박○○ 명의계좌(○○은행, ×××××-×-×××××)로 이체하였음이 조사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박○○ 명의 통장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자 구 분 금 액 비 고 청구인 입금 20,400,000

○○상사 입금 90,350,000 계 110,750,000 권○○ 출금 3,000,000 김○○ 출금 9,600,000 노○○ 출금 6,250,000 문○○ 출금(입금) 12,000,000(2,000,000) 박☆☆ 출금(입금) 10,800,000(10,190,000) 박○○ 출금 2,000,000 이◇◇ 출금 27,622,670 이○○ 출금 15,343,680 정★★ 출금 10,100,000 정○○ 출금 20,000,000 조○○ 출금 1,800,000 계 106,326,350 (단위: 원)

5. 청구인은 독립된 사업자로 보더라도 별도의 판매장이나 판매시설을 갖추지 않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문이 오면 차량을 수령하여 쟁점거래처에 배달하는 등 차량소유권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중개업 또는 판매 대리업을 하면서 수수료 5,296,320원(매출액 123,930,000원에서 차량등록자에게 지급한 118,633,680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수수료 상당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차량 등록자인 정★★ 및 조○○과 (주)×××××간에 체결한 차량매매계약서 사본과 청구인이 위임받은자로 명시된 위임장 사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였다.

6.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가 적정한지를 살펴보면,

  • 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작성된 청구인의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 ○부장 등으로부터 신차를 넘겨받아 무역회사에 차량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나 차량소유권이 청구인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차량매매계약서 및 위임장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차량등록자를 대리하여 위임받은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 나) 또한, 청구인이 판매한 차량대금이 청구인의 전처 박○○ 명의 통장에입금되었으나 그 통장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판매를 대리한 차량의 매도대금이 입금된 이후 차량등록자에게 그 대금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차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형태의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 다) 처분청은 수수료의 비율이 0%에서 20%로 되어 있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를 알선수수료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과 같이 차량등록자와 수수료에 대한 사전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개별적 거래조건에 따라 그 수수료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차량을 직접 판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6.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차량판매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5,296,320원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4,814,836(5,296,320×100/110)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