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60 선고일 2008.04.21

청구인이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은 쟁점세금계산서로 동 세금계산서 자체를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있는 이 건 거래에서 이를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00번지세서 1991.6.5.부터 도매/귀금속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으로 2001년 1기에 2,999천원, 2001년 2기에 3,000천원, 2002년 1기에 7,000천원, 2003년 1기에 5,000천원 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2003년 2기에 공급가액 7,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거래”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 세액 공제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합계 4,918,280원을 2008.2.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과 ◇◇◇부터 실제 지금을 구입하고 현금과 자기앞수표 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은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규모가 극히 영세한 사업자이다. 매장에서는 배우자가 판매를 하고 공장에서는 청구인이 직접 물건을 만들어 매장에 공급하는 구조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평소에 금 소비량이 적은 관계로 지금 등을 연속적으로 거래한 것은 아니며, 간혹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금시세를 파악하여 현금거래를 하는 방식을 금을 매입하였다.
  • 다. 특히 2001년 제1기~2002년 제1기에 대한 부과처분은 일반적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이 만료되었으므로 당연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 ◇◇◇와 실제 거래를 하였음을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법인들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실제 거래인 것처럼 정상거래를 가장하였음이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이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 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가 발생한 2001년 제1기에서 2003년 제2기까지의 청구인의 부가가치 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기 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 고

2001. 1기 33,479 26,685 679 쟁점거래 3,000

2001. 2기 34,068 29,072 499 쟁점거래 3,000

2002. 1기 36,535 30,952 558 쟁점거래 7,000

2002. 2기 33,661 29,000 466

2003. 1기 39,028 34,412 461 쟁점거래 5,000

2003. 2기 27,555 23,305 425 쟁점거래 7,000 계 204,326 173,426 3,088 쟁점거래 25,000 (단위: 공급가액, 천원)

2. 청구인이 ○○○과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현황은 다음 <표 2> 와 같다. <표 2> 기 간 매수 공급가액 세액 합계액 비 고 2001년 1기 1 3,000 300 3,300 청구인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결재하였다고 주장 2001년 2기 1 3,000 300 3,300 2002년 1기 2 7,000 700 7,700 2022년 2기 2 5,000 500 5,500 2003년 1기 2 7,000 700 7,700 계 25,000 2,500 27,500 (천원) 3) ○○○에 대한 ◇◇청장의 조사종결 보고서를 살펴보면,

○○○ 의 명의 대표자 권○○, 실질 대표자 김○○, 전 대표자 조○○가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24,852매 공급 가액 127,081백 만원을 발행 및 교부하고, 동 기간에 가공세금계산서 544매 161,427백만 원을 수취 한 혐의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교부 의무 위반 혐의와 신용카드 대납업체들을 통하여 지금의 실질적인 매출 없이 신용 카드매출전표를 62,732백만원을 가공으로 발행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청장은 ○○○을 2004.11.15.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는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과세중간상, 영세율수출업자 및 귀금속소매상 등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출액 115,786백만원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서울동부지검에 고발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사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기획된 각본에 따라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금전달 및 무통장입금증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과 ◇◇◇로부터 지금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과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으며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세금계산 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덧붙여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6. ○○○과 ◇◇◇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마치 실제 거래인 양 정상거래를 가장하였음이 ○○○과 ◇◇◇ 에 대한 조사 종결 보고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면 서 제시한 증빙은 쟁점세금 계산서로 동 세금계산서 자체를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있는 이 건 거래에서 이를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며,

7.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청구인은 이를 이용 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을 공제받았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 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를 위 법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 세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