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액을 부가가치율로 매출환산하는 경우 매입처의 창고에 장기간 보관하여 매출되지 않았음이 입증되는 상품의 매입액은 매출환산대상 매입액에서 차감하여 매출액을 환산함이 타당함
매입액을 부가가치율로 매출환산하는 경우 매입처의 창고에 장기간 보관하여 매출되지 않았음이 입증되는 상품의 매입액은 매출환산대상 매입액에서 차감하여 매출액을 환산함이 타당함
OO 세무서장이 2007.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67,320원은, 2003.6.30. OOO코리아(유) 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19,465,980원을 매출환산대상 매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이를 경정하고,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70,32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OO광역시 OO구 OO동 OOO번지 OOOO유통센타 OO상가 O동 OO호에서 목재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2년 2기~2006년 1기의 부가가치세를 계속하여 환급으로 신고하자, 처분청은 2006.8월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장부 기타 증빙의 미비를 사유로, 신고한 매입금액에 동종 업종의 전국평균부가율을 적용하여 매출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환산한 후, 이에 따라 2007.2.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9,442천원(2002년 1기 5,419천원, 2003년 1기 4,976천원, 2003년 2기 10,243천원, 2004년 1기 12,766천원, 2004년 2기 940천원, 2005년 2기 4,519천원, 2006년 1기 576천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심리결과 처분청이 당초 과세예고통지가 매출금액 환산의 근거가 되는 매입금액을 잘못 계산하여 통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라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2003.2기 기간 중 자재창고 침수로 인한 자재 멸실로 인천지법2003가단7OOOO 사건에 의하여 손해배상 청구한 26,095천원과 2004.1기 기간 중 상가취득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69,757천원을 매출환산 대상 매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 금액을 추계경정의 방법으로 다시 계산한 다음, 2007.6.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1,009천원(2002년 2기 5,551천원, 2003년 1기 5,067천원, 2003년 2기 5,770천원, 2005년 2기 4,619천원)을 재차 과세예고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도 2007.7.26. 다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2년 2기분의 매입금액 중 고정자산 매입금액 2,727천원을 매출환산 대상 매입금액에서 추가로 차감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라는 2007.9.14.자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2007.1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513천원(2002년 2기 5,057천원, 2003년 1기 5,067천원, 2003년 2기 5,770천원, 2005년 2기 4,619천원)을 고지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추계경정의 방법으로 고지결정한 이 사건 처분의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추계경정 및 현황> (천원) 기 별 신고 매출 (A) 신고 매입
① 매입 제외
② 환산대상 매입금액
③ =①-② 부가율
④ 환산매출 과 표 (B)=③/1-④ 과소 신고 A-B 추가 고지 '02.2기 98,427 108,280 2,727 105,553 15.08% 124,297 25,870 5,057 '03.1기 51,505 71,733
• 71,733 15.21% 84,601 33,096 5,067 '03.2기 30,660 83,672 26,095 57,577 17.46% 69,757 39,097 5,770 '05.2기 37,647 57,868
• 57,868 22.23% 74,410 36,763 4,619 합 계 218,239 353,065 134,826 20,51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8.3.26.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의 신고매입액을 근거로 이에 동종업종의 전국평균부가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2003.1기 및 2003.2기에 OOO코리아(유)(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상품 중 67,411,08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상품은 보관상의 이유와 상품 반환소송 등의 문제로 2007.7월에서야 청구외법인 으로부터 상품을 인계받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음에도 이를 매출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매입금액에서 차감하여 매출금액을 환산하여야 한다.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전국평균부가율에 의하여 매출액을 환산함에 있어서 기말재고분을 매출환산대상 매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면 기말재고액이 15,900천원에 불과하여 쟁점금액이 기말재고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므로 2003년에 매입한 쟁점금액의 상품을 2007년에서야 인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다만, 청구인은 2003.1기 및 2003.2기의 매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2003.6.30.과 2003.7.1.에 매입한 목재판넬 20,000장 71,400천원 중 보관상의 이유로 2007.7월에 인수하여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목재판넬 17,023장 67,411천원에 대하여는 매출액 환산대상 매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은 2003.6.23.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생산이 오래된 저습도 문짝용 판넬 20,000장을 71,400천원에 구매하는 대신 청구인이 다른 정상제품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구입할 경우 구매단가를 15% 할인하여 적용하기로 하는 ‘도어 판넬 판매계약서’를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 간에 작성하고, 대금지급은 계약서 작성시 30%, 첫지급일로부터 45일 후에 35%, 두 번째 지급일로부터 45일 후에 35%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상품의 인도기일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8개월로 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도어 판넬 판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 2005가합OOOO(본소) 계약보증금반환 등 사건 및 2006가합OOOO(반소) 사건의 판결문(2006.10.26)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계약에 따른 구입대금으로 2003.6.30. 22,619,520원, 2006.11.11. 23,261,040원, 2004.1.30. 26,224,715원, 합계 72,105,275원을 각각 청구외 법인에 지급하였고, 위 판넬 중 2,977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 으로부터 출고 받아 판매하였으나 나머지 17,023장은 청구인이 계약서상의 보관기간을 지나서도 청구외 법인의 창고에서 출고해 가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되므로 이에 따라 재판부는 청구인에게 재고판넬 17,023장을 수거하고 그 동안의 창고보관료 6,325,000원을 청구외 법인에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인천세무서장이 2007.9.14. 결정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미인수 재고판넬 17,023장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2007.7월 경에 이르러서야 실제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외 법인의 관리이사를 지낸 OOO에게 유선(TEL 031-498-4OOO)으로 확인하였으며, 2007.9.6.에는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위 재고판넬 17,023장이 청구인의 지하창고 및 주차장에 실제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2003.6.30.자 매입 세금계산서 23,454,900원(공급가액)과 2003.7.1.자 매입세금계산서 47,945,100원 (공급가액)을 각각 수취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3.1기 및 2003.2기의 매출금액 추계경정시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금액에서 침수로 멸실된 재고자산가액 26,095천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초로 동종업종의 전국평균부가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였으나, 쟁점금액은 매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매출액을 추계결정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및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추계과세대상 납세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 되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계방법에 의한다면 불합리하게 된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진 추계과세는 그 추계 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94누15202, 1996.7.30. 선고), 청구인의 경우 동종업종의 전국평균부가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계산한 것이 법령에서 정한 추계방법의 하나이기는 하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2003.6.30.자 매입세금계산서 23,454,900원 중 19,465,980원과 2003.7.1.자 매입 세금계산서 47,945,100원에 상당하는 상품, 즉 저습도 문짝용 판넬 17,023장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출고받지 않고 청구외법인의 창고에 보관하다 2007년 7월에 이르러서야 인수함으로써 청구인이 실제 판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이 판매되었다는 전제하에 쟁점금액을 매출액 환산대상 매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매출액을 추계하게 되면 불합리하게 된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행하 여진 추계과세는 그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7) 따라서 2003년 1기의 경우 매입금액에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수하지 않은 상품가액 19,465,980원을 차감하여 매출액을 추계하여 경정하고, 2003년 2기의 경우는 47,945,100원을 매입금액에서 차감하여 매출액을 추계하게 되면 추계 매출액이 신고 매출액의 범위내에 있으므로 당초 신고가 정당한 것으로 보아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처분세액 5,770,320원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