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분자료상과 거래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54 선고일 2008.04.28

쟁점거래처가 부분자료상이고 실제 송금된 대금을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수수료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부분은 정상거래임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3.4.25.부터 2006.10.10.까지 ○○시 ○○구 ○○동 000 -000번지에서 ○○내장건영(주)라는 상호로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4. 1기~2005. 1기 기간 중에 ○○시 ○○구 ○○동에 소재하는 청구외 ○인테리어(대표자 박○○이며,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117,300,000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공제가능한 매입세금계산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쟁점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의 내용과 같이 2008.1.20. 청구법인에게 2004. 1기~2005. 1기 부가가치세 18,179,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은 수장공사 전문업체로 쟁점거래처에 공사하도급을 주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그 대금은 20여회에 걸쳐 계좌송금과 받을어음 배서양도, 현금지급 등으로 결재한 정상거래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2004.5.31.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6,000천원)는 담양공고 실습실내내장공사((주)○○개발로부터 22,688천원에 도급받음)와 장성북중학교 전산실 수장공사(○○상사로부터 33,350천원에 도급받음)를 쟁점거래처에 하도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다.

2. 2004.8.15.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9,300천원)는 경의초등학교 수장공사((주)○○종합건설로부터 25,000천원에 도급받음)와 소공동 롯데호텔경량부분 공사((주)○○피앤씨로부터 40,000천원에 도급받음)의 일부를 쟁점거래처에 하도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다.

3. 2004.9.20.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42,000천원)는 동의초등학교 등의 수장공사을 △△개발로부터 52,127천원에 도급받아 일부 공사를 쟁점거래처에 하도급한 것이다.

4. 2005.6.15.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000천원)는 상동초등학교 수장공사로 2005.3.20. (주)○○산업으로부터 29,900천원에 도급받아 쟁점거래처에 하도급 준 것이다. 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29,300천원은 전액 지급하였는바,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박○○(이하 “박○○”이라 한다) 계좌에 25,620천원을 송금하였고, 받을어음 13,475천원을 배서양도 하였고, 청구외 신○○(청구법인은 박○○의 처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확인은 되지 않는다) 계좌로 4,100천원을 송금하였고, 박○○의 사촌동생인 청구외 박△△ 계좌로 380천원을 송금하였고, 쟁점거래처의 건자재 매입처에 자재대금 또는 노임 등 29,095천원을 대납하였고, 공사현장에서 24,130천원을 현금결재하였고, 박○○이 (합)○○소방공사로부터 수취하여 건자재 매입처인 ○○건재에 교부한 어음 32,500천원에 대해 청구법인이 배서양도 하였는바 동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이를 상계하는 것으로 하였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관서에 통장사본만을 제출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지는 거래사실확인서 및 공사계약서, 통장사본, 약속어음, 공제내역서, 입금표 등을 제출하였고 이를 조사관서가 검토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나. 이 건 심사청구하면서 추가로 제출한 견적서, 공사하도급계약서, 보증서 등은 사인간에 작성된 임의적인 것으로 객관성이 없어 증거자료로 채택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며, 쟁점거래처는 정상매입액은 거의 없고 원천세 신고사실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는 실질적으로 건축공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로 보기 어려운 바, 이와 같은 업체와 거래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확정 자료로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내용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이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29,030,000원를 <표1>과 같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테리어(쟁점거래처) 매입대금결재 내역표와 관련은행 입출금 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조사관서는 박○○에게 계좌이체한 금액(②번) 25,620,000원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1,700천원과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수수료 상당액 13,920천원(공급가액의 11.8%)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건자재 매입처여서 건자재 대금을 대납(⑥번) 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업, (주)○○코퍼, ○○강건 등과는 세금계산서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표1> 내 용 금 액

① 하도급공사 대금을 현장에서 박○○에게 직접 현금 지급 14,230,000

② 하도급공사 대금을 박○○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 25,620,000

③ 하도급공사 대금을 신○○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 4,100,000

④ 하도급공사 대금을 수취한 받을어음을 배서하여 쟁점거래처에 지급 13,475,000

⑤ 쟁점거래처가 건자재 매입처에 보관시킨 받을어음(청구법인이 배서)이 부도발생하여 부도어음을 변제한 금액 32,500,000

⑥ 쟁점거래처의 건자재 매입처에 자재대금을 현금대납 1,500,000

⑦ 쟁점거래처의 건자재 매입처의 자재대금을 계좌이체 18,570,000

⑧ 쟁점거래처가 지급하여야 할 운임 계좌이체 방식으로 대납 2,185,000

⑨ 쟁점거래처의 일용근로자 노임 계좌이체 방식으로 대납 8,720,000

⑩ 쟁점거래처의 일용근로자 노임 현금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납 8,400,000 합 계 129,300,000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구○○이 2008.4.23. 날인한 사실확인서에는 2004.3.20. 구○○이 직접 쟁점거래처에 방문하여 회사를 확인하고 내장공사 거래를 하기로 하고 공사를 하도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나) 박○○이 2008.4.22. 날인한 진술서에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수취한 내역과 박○○이 신용이 불량하여 건자재 매입에 애로가 있어 청구법인이 건자재 매입처에 대납하거나 인부들 노임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법인이 △△개발에 제출한 견적서,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동의초등학교 강동수도사업소 수장공사 계약서, ○○종합건설(주)에 제출한 견적서, (주)○○피엔씨와 체결한 소공동 롯데호텔 인테리어공사 계약서 등에는 청구주장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라) 2004.6.15. 작성한 공사위임장(위임인 박○○, 대금수령인 이○○)에는 소공동 롯데호텔 천정공사 일부에 대한 대금을 이○○가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약속어음 보증서에는 청구법인이 동림건재가 보관하고 있는 어음에 대해 책임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 129,300천원 중 ① 25,620천원에 대해서는 쟁점거래처에 직접 송금한 것이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나, ② 나머지 103,630천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공사현장 지급, 건자재 매입처 대납, 노임 등으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상 쟁점거래처가 건자재 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진술서, 계약서 등은 사인간에 작성되고 이 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일 이후에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그 객관성이 의심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사실내용 등으로 종합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전부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공사하도급 주고 그와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조사관서가 청구법인이 박○○에게 송금한 25,620천원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11,700천원과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수수료 상당액으로 판단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부분자료상이라는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박○○에게 송금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재거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