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53 선고일 2008.08.27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에도 쟁점거래처와 직접 거래하였다는 기재사항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5.8.1.부터 2005.9.30.까지 ○○시 ○○구 ○○동 565번지에서 석유류․도매업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 외 (주)○○○ ○○ 지점(이하 “쟁점거래처” 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공급가액 185,089,091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2005.1.1.~2005.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7.9.4.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470,090원 및 2007.11.15. 쟁점매입금액을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2005.1.1.~2005.12.31. 사업연도 법인세 25,415,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8.3.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유류관련 사업자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인 ○○송유관공사 ○○지사 본관 1층(○○저유소로 불림)에 소재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많은 유류관련사업자를 알게 되었으며 이들로부터 당일 시세보다 드럼당 50원 내지 100원정도 값싸게 유류를 판매하겠다는 경우가 종종 있는바, 쟁점거래처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류판매의사를 밝힌 대리점중의 하나로 구두로 구입을 약속한 후 거래처가 제시한 금액을 지정은행에 송금하면 ○○저유소 등에서 출고되는 유류의 출하전표를 교부받고 이를 근거로 유류를 출고시켜 주유소에 배송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이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유류출하전표, 유류대금 송금내역 등을 갖추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주문한 결과로 출고된 유류의 출하 및 판매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문내용 출하내용 판매내용 일 자 품목 수량 (ℓ) 금액 (천원) 일 자 출하지 대리점명 거래처 수량 (ℓ) 금액 (천원) 05.8.22 경유 20,000 20,460 05.8.22 △△○○

○○석유

○○주유소 20,000 20,710 05.8.24 경유 40,000 41,320 05.8.24

○○○○센타 △△석유

○○주유소 40,000 41,720 05.8.25 경유 20,000 20,560 05.8.25 △△○○

○○석유

○○○주유소 20,000 20,680 05.8.26 경유 60,000 61,740 05.8.27

○○저유소

○○석유 현대○○주유소 40,000 41,460 05.8.29 △△저유소

○○석유 △△△주유소 20,000 20,800 8월합계 140,000 144,080 140,000 145,370 05.9.23 등유 12,000 38,518 05.9.24

○○저유소

○○산업 △△에너지 12,000 9,858 경유 28,000 8,000 8,500 △○주유소 20,000 21,200 05.9.28 경유 20,000 21,000 05.9.28

○○저유소 △△네트웍스 △○주유소 20,000 21,200 9월합계 60,000 59,518 60,000 60,858 합계 200,000 203,598 200,000 206,228

  • 다.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유류구입대금 송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송금일자 송금은행 예금주 입금계좌번호 금액(원) 합계 203,598,000 05/8/22

○○ / ○○ 지점 (주)○○○ 농협 --*** 20,460,000 05/8/24

○○ / ○○ 지점 (주)○○○ 농협 --*** 41,320,000 05/8/25

○○ / ○○ 지점 (주)○○○ 농협 --*** 20,560,000 05/8/26

○○ / ○○ 지점 (주)○○○ 농협 --*** 61,740,000 8월 소계 144,080,000 05/9/23

○○ / ○○ 지점 (주)○○○ 농협 --* 38,518,000 05/9/28

○○ / ○○ 지점 (주)○○○ 농협 --* 21,000,000 9월 소계 59,518,000

  • 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석유류를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의 종류로 정제업자(수입업자), 대리점, 주유소(판매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리점과 대리점간의 거래 또는 주유소와 주유소간의 거래는 수평거래라 하여 이를 금하고 있으므로 대리점 등 도매업체는 직영주유소를 통하여 다른 대리점과 거래를 하거나 직영주유소가 없는 청구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점을 설치하여 다른 대리점 본사 ⇢ 청구법인의 지점 ⇢ 청구법인 본사 ⇢ 주유소로 판매하는 형태로 석유류법에 의한 수평거래 금지조항을 피하고 있다.
  • 마. 청구법인이 거래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는 물품의 출하를 담보하는 화물상환증과 같은 것으로 유류저장소와 발행자 그리고 운송업자와 수요자만이 이를 보관하고 있으며 출하전표의 유통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하더라도 최종소유자가 발행자로부터 물품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금융자료 또한 실거래를 입증하는 유효한 증거임에도 이에 대한 조사확인을 하지 않고 조사관청의 조사복명서 만을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한 것이다.
  • 바. 청구법인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에서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유류출하전표 및 판매내역, 유류대금 입금내역 등 증빙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조사관청은 청구법인에게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자료통보 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근거로 경정ㆍ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사.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는 아래와 같이 곳곳에서 그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정당한 거래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실지조사는 하지 않은 채 잘못된 조사복명서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에 정한 근거과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먼저 당초 조사의 잘잘못을 가린 후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거래처는 김○○ 과 이○○ 이 2005.8.10. 본점 대표자 승인 없이 ○○ 지점으로 사업자등록 하였다가 본점의 실사업자 김△○ 이 나중에 이를 알게 되어 2005.8.25. 관할세무서에 직접 폐업신고 하였음이 확인되며”라는 주장은, (가)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된 지점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하여는 먼저 본점법인의 인감증명 등을 첨부하여 지점등기를 필하여야하므로 본점의 승인 없이 지점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일이며, (나)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사무실 임대계약서가 첨부되고 첨부된 임대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임에도 사업자등록증 발급과정에 오류가 있었는지 그 과정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마치 청구법인이 오히려 그들과 공모라도 한 것처럼 조사서에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사실과 다른 거래로 확정한 배경으로 삼은 것은 일의 선후가 바뀐 것이라 판단되며, 오히려 쟁점법인 본․지점간 수익배분 등 갈등으로 빚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을 자료상 실행위자인 청구외 박△○를 개인사업자로 직권등록(2007.2.5.)하여 박△○의 매출로 경정하고 △△세무서장은 동 매출금액을 2007.3.5. 박△○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결정하였다.”는 주장은, (가) 과세당국 스스로 청구외 박△○가 실사업자임을 밝히고 소급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함과 아울러 쟁점법인의 매출액을 청구외 박△○의 매출로 인정하였으면서도 청구법인을 위장가공거래자로 확정통보 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결과로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함으로써 재산적 피해는 물론 심리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3. “청구법인은 증빙으로 대금거래한 통장사본과 유류출하전표 등을 제출하여 실지거래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통장거래 내역 등은 실질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은, (가) 청구법인의 주장과 제출서류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고 쟁점거래처의 매출처별합계표 만을 진실된 것으로 오인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 매출처별합계표 상 매출처인 유류대리점의 이름이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함과 아울러, (나) “통장거래 내역 등은 실질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실지조사도 하지 않은 현실에서 청구법인의 진실성을 무시하는 처분이며, 또한 이런 주장이 아무런 여과 없이 납세자에게 전달된 것은 담당실무자는 물론 국세공무원 모두의 국민과 납세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알 수 있는 사례로 여겨진다.

4.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원인이 된 쟁점거래처의 과세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2008.1.15. 조사종결복명서 사본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쟁점거래처 관할 ○○세무서와 청구법인 관할 ○○세무서를 오가며 서로 회신을 미루다가 1개월이 지난 2008.2.20.에야 조사관서인 ○○지방국세청에서 복명서중 극히 일부만을 아래와 같이 송부하였다. ― 1페이지: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표지 1매, ― 2페이지 ‣ “― 2005.9.12, (.....내용 없음............) 이 없도록 작성하여 신 고 (세무대.... (내용없음)..... ‣ ― 2005.11.02, 당초 신고내용중 (주)○○○(--)과 (주)○○에너지(--)의 매출을 54백만원 증액 수정신고 후 무납부 ― 3페이지 -- (주)○○○ 2005.9.30폐업 본인 2 130,981 “폐 업” 거래처 185,089 차액 -54,108 ‣ 매출처조사 - 2005년 2기 예정신고분 (가) 위의 내용으로 무엇을 어떻게 조사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왜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그로 인해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지만,

(1) 쟁점법인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을 수정신고 했다는 것과,

(2) 청구법인이 폐업법인이며 거래금액이 185백만원임에도 신고내용과 54백만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며,

(3) 그나마도 그 차액이 청구법인과 관련된 쟁점법인의 수정신고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조사당시 “폐업”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1) 폐업을 이유로 청구법인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위장가공자료로 통보하였으며,

(2) 처분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고는 ○○지방국세청의 조사임을 내세워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당초 결정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고,

(3) ○○지방국세청과 처분청은 조사복명서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로 명분상 청구법인 이외 자에 대한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하여 조사복명서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청구법인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기각 사유를 보면 “쟁점거래처”의 종결보고서를 인용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한 사실조사도 없이 사업전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3개월만에 폐업한 것이 자료상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여 자료상자료로 확정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것은 과세당국의 일방적인 처분일 뿐 아니라 과세경위를 알 수 없도록 정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라) 따라서, 당초 조사내용에 대한 종결복명서를 공개하고 정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당초조사내용의 정당성 여부도 가려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사관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는 김○○ 과 이○○ 이 2005.8.10. 본점 대표자 승인 없이 ○○ 지점으로 사업자등록 하였다가 본점의 실사업자 김△○ 이 나중에 이를 알게 되어 2005.8.25. 관할세무서에 직접 폐업신고 하였음이 확인되며
  • 나. ○○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을 자료상 실행위자인 청구 외 박△○ 를 개인사업자로 직권등록(2007.2.5.)하여 박△○ 의 매출로 경정하고 ○○세무서장은 동 매출금액을 2007.3.5. 박△○ 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결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증빙으로 대금거래한 통장사본과 유류출하전표 등을 제출하여 실지거래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통장거래 내역 등은 실질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 대체연료제조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6. (생략)

7.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이하 생략)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령 제4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 저해행위 】

①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이하 생략)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대리점"이라 함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가목의 용제(용제), 석유중간 제품 및 부생연료유를 제외한다]을 공급받아 이를 주유소·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2. "용제(용제)대리점"이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이를 용제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3. "주유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 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일반판매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사용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이 경우 점포에서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5.8.1. 개업하여 2005.9.30.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85,089천원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관청의 자료상혐의 조사결과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25,470천원을 경정ㆍ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과세기간 매출액 매입액 고지(납부)세액 신 고 2005.2 409,425 409,425 0 경 정 2005.2 409,425 224,336 25,470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조사관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명의도용 및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2005.12.1. 탈세제보가 접수되어 2006.1.11.~2006.2.8.까지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진행하던 중 조사범위가 확대되자 조사관청에 자료상혐의자로 조사의뢰 하였고, 조사관청은 2006.6.8.~2006.9.29.까지 자료상혐의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실사업자 박△○ 및 명의대여자 이○○, 자료상 공조자 이○○를 2007.2.1. ○○지방검찰청 ○○지청에 자료상 및 조세포탈범칙자로 고발하였다.
  • 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등록 및 폐업 경위를 보면, 청구 외 김○○ 과 이○○ 이 쟁점거래처 본사 실사업자인 김△○ 을 기만하여 법인인감 등을 확보한 후 본점승인 없이 관련서류를 ○○ 세무서에 제출하여 2005.8.1.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김△○ 은 2005.8.25. 쟁점거래처의 임의사업자등록 사실을 인지하여 폐업신고 한 후 김○○ 으로부터 법인통장 2개를 회수하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05.10.13. ○○종합법률사무소에 공증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 다)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부가율 합 계 21,591 1,161 2,042 95.62 2005.2기 예정 847 793 5 6.37 2005.2기 확정 20,744 368 2,037 98.22
  • 라) 쟁점거래처의 매입내역에 대한 조사결과 △△, ○○ 등 정유사로부터 실지매입한 금액 5,711백만원(공급대가)이 확인되나 쟁점거래처는 정유사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정유사에 등록된 주문자, 실제 입금자, 유류인수자 등에 대한 내역 검토 결과 쟁점거래처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일치하는 거래처가 없어 쟁점거래처의 매입금액 1,161백만원 전체에 대하여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으며, 실지매입액 5,711백만원 중 정유사에 입금된 4,394백만원은 무자료 매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거래처에서 출하전표와 입금증빙 등으로 소명한 1,317백만원은 매입사실은 인정하나 실제주문자와 인수자가 불일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 마) 조사관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를 통보하자, ○○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실제 행위자인 청구 외 박△○ 를 개인사업자로 직권등록(2007.2.5.)하여 2007.2.26. 박△○ 의 매출로 경정하고 쟁점거래처의 매출은 “0”으로 재경정 하였으며, ○○세무서장은 2007.3.5. 박△○ 의 개인 수입금액 5,681,569천원을 증액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 바) 쟁점거래처의 매출내역에 대한 조사결과 매출액 21,591백만원 전체에 대하여 가공매출로 확정하였으나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폐업을 사유로 조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실제거래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유류출하전표와 유류대금 입금내역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발 행 일 공 급 자 공급받는자 (청구법인) 매 수 공급가액(원) 세 액(원) 비 고 2005.08.31 -- (○○○) -- (주)○○○ 1 130,981,818 13,098,182 2005.09.30 1 54,107,273 5,410,727 소계 2 185,089,091 18,508,909 -- (○○석유상사) -- (주)○○○ 1 33,685,000 3,368,000 -- (○○에너지) -- (주)○○○ 2 190,650,000 19,065,000 소계 3 224,335,000 22,433,500 합계 2 409,424,091 40,941,909 <표3> 거래대금송금내역 송금일자 송금은행 예금주 입금계좌번호 금액(원) 비고 05/8/22

○○ / ○○ 지점 (주)○○○ 농협 --*** 20,460,000 05/8/24

○○ / ○○ 지점 (주)○○○ 농협 --*** 41,320,000 05/8/25

○○ / ○○ 지점 (주)○○○ 농협 --*** 20,560,000 05/8/26

○○ / ○○ 지점 (주)○○○ 농협 --*** 61,740,000 8월 소계 144,080,000 05/9/23

○○ / ○○ 지점 (주)○○○ 농협 --* 38,518,000 05/9/28

○○ / ○○ 지점 (주)○○○ 농협 --* 21,000,000 9월 소계 59,518,000 합 계 203,598,000

4. 청구법인이 입금한 것으로 주장하는 쟁점거래처 ○○농협○○지점 계좌 는 쟁점거래처 본사 실사업자인 김△○ 이 임의 등록된 사업자를 폐업하고 회수한 통장에서도 입금내역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출하전표를 살펴보면, 정유사에서는 청구 외 ○○석유(주), △△석유(주), ○○석유(주), △△네트웍스(주) 등 유류 도매업체에 출하를 하였고, 당해 도매업체에서 직접 ○○주유소, ○○○주유소, 현대○○주유소, △△△주유소, △△에너지, △○주유소 등에 유류를 인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매입세금계산서와 ○○한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본점에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매입대금은 은행송금의 방식을 통하여 전액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입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거래일자, 거래수량, 최종공급처가 기재되어 있는바, 출하전표는 화물상환증과 같은 것으로서 정유사에서 물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으로 보아 실물거래사실은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2005년 제2기 기간 중에 (주)○○○ ○○ 지점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185,089,091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2005.1.1.~2005.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거래처는 조사관청의 세무조사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전체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출하전표를 살펴보면, 정유사에서는 청구 외 ○○석유(주), △△석유(주), ○○석유(주), △△네트웍스(주) 등 유류 도매업체에 출하를 하였고, 당해 도매업체에서 직접 ○○주유소, ○○○주유소, 현대○○주유소, △△△주유소, △△에너지, △○주유소 등에 유류를 인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직접 거래하였다는 증거자료로 불충분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