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자인 신탁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볼수 없음
정당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자인 신탁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볼수 없음
○○ 주택건설의 미분양된 주택과 상가(아파트 13세대 및 상가 33실중 103호만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임)를 매수하였을 뿐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는 각종 채무(예를 들면 신탁사무비용, 신탁보수등)와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 주택건설의 부동산 분양업과 관련한 어떤 권리의무도 양수한 사실이 없어 포괄적인 사업 양수도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수탁자가 신탁종료 이후에 위탁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채권확보를 위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신탁재산을 매각한 것으로 신탁회사가 공급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신탁법 제61조 에 의하면 “신탁이 종료된 이후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 권리자에게 이전할 때 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바 처분청의 주장대로 신탁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신탁등기 말소로 등기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부동산은 부동산등기부상에 신탁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없어 신탁회사는 수탁자로서의 수탁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주택건설을 공급자로 하여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이다.
-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7.11.7. 처분청에게 신청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금액 520,427,103원의 환급을 거부 한다’라는 처분을 취소하고 동 금액을 환급 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 주택건설
○○○ 은 부가가치세 등 11 건 211백만원의 국세체납이 있는 자로서 2007.6.11. 사업자등록 이 직권폐업 되었으며 당해체납액은 부분결손 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 나. 위탁자(갑) ○○주택건설과 수탁자(을) ○○부동산신탁(주)(2002.9.28. ○○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 법인명 변경)가 1997.10.16. 체결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의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23조【신탁기간】 신탁기간은 1997.10.16부터 2001.1.31. 까지로 한다. 다만, 수익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신탁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갑”,“을”은 협의하여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5조【신탁종료】 신탁계약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제24조(신탁계약의 해지)에 의하여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 주택건설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진정한 거래의 증표로 보기 어렵고 이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적법한 세금계산서 수수로 볼 수 없다.
- 라. 신탁기간 종료 후 7년이 경과한 시점에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거래대금을 수탁자 자신의 채권(미회수 신탁사무비용 등)등에 충당한 사실은 정당한 수탁자의 지위에서 신탁사무를 수행한 것이 아닌 독립된 채권자의 지위에서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이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 ④ 생략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12.30.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12.30. 단서삭제)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단서 삭제되기 전)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삭 제 (2007.2.28.)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삭제되기 전)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4) 신탁법 제55조 【신탁의 종료】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신탁은 종료한다. 5) 신탁법 제61조 【동전】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 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는 귀속권리자를 수익자로 간주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외 위탁자(갑) ○○주택건설과 수탁자(을) ○○부동산신탁(주) (2002.9.28. ○○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 법인명 변경)는 서울특별시 ○○구 ○○동 68-3외 14필지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3층(연면적: 11,291.82㎡) 주상복합시설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신탁기간을 1997.10.16.부터 2000.1.31.까지로 하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1997.10.16.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건물건축)
① “을”은 “을”이 선정하는 건축회사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게 한다. 다만 “갑”의 추천이 있는 경우 “을”은 이를 고려할 수 있다.
② “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갑”과 협의한다. 제4조(자금차입)
① “을”은 건물건축 및 신탁사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거나 “갑” 및 수익자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자금은 “을”을 수탁자로 하는 다른 신탁재산에서 차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인 토지와 준공후의 건물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을”이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준용한다.
2. 건물 지하 4층, 지상 14층의 주상복합건물(연면적 12,256.7㎡)이 완성되어 2000.12.14. ○○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 보존등기되었다.
3. 위 주상복합건물은 상가 53호, 아파트 19세대로 구분되어 있으며 2002년부터 2006년 까지 상가 20호와 아파트 6세대가 기 분양되었다.
4.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가액 토지 2,230,401,869원 건물 5,204,271,028원, 부가가치세 520,427,103원 합계 7,955,100,000원에 2007.1.25. 신탁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2.2. 잔금지급과 동시에 위탁자 ○○건설주택 대표 ○○○을 공급자로 하고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5. 신탁회사에 확인한바 매각대금을 수취한 신탁회사는 매각대금 전체인 7,955,100,000원을 이건 신탁과 관련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2007.9.6. 처분청에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2007.9.6. 하였는바 처분청은 첫째, 쟁점부동산거래가 위탁자 ○○주택건설로부터 사업의 모든 권리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내용을 승계함으로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수수대상이 아니고, 둘째, 쟁점부동산거래가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가 분양하는 것이 되려면 당초 신탁계약의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거래는 신탁회사가 신탁기간 종료이후에 채권자의 지위에서 채권으로 확보한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므로 청구외 ○○주택건설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부당하고 신탁회사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2007.11.7.하였다.
7.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재결청은 첫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바, 쟁점부동산 거래는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당연히 귀속하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만으로는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둘째, 신탁회사가 신탁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거래대금을 수탁자 자신의 채권에 충당한 것은 정상적인 수탁사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탁회사가 위탁자 ○○주택건설을 공급자로 하고 청구법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1. 쟁점부동산은 2000.12.14. 준공되어 신탁회사가 보존등기를 한 후 상가 20호와 아파트 6세대가 분양되었으나 이후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미분양상태에 있던 중 신탁회사의 매각처분계획에 따라 2007.2.2. 미분양 잔여분 전부를 청구법인이 매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