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임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임
청구법인은 ○○시 ○구 ○○2가 117번지 ○○상가 705호에서 주식회사 D사라는 법인명으로 인쇄업 제조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4.5.18.부터 보유하고 있던 ○○C.C.의 골프회원권 1매(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를 공급대가 43,000,000원에 2005.3.24. 청구외 ○○(이하 “양수자”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회원권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8.3.10.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11,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인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쟁점회원권의 매각은 사업상 독립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회원권을 사업상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반복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중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중략)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 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이하 생략)
1. 청구법인은 2004.5.16. 쟁점회원권을 청구외 김○○로부터 공급대가 41,000천원에 매입하여 2005.3.24. 양수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GOLF회원권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이를 재화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2005년 제1기 법인사업자 골프회원권 양도 과세자료 일람표’에 는,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 미등록사업자인 양수자에게 회원권번호 G000호, 클럽․회원코드 E000A호, 양도거래가액 43,000천원으로 양도하였으나 이를 무신고한 혐의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펴 보건데,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대법원 2000두6961호, 2001.10.9.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회원권의 양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