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배송사실 사실만으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배송사실 사실만으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청구인은 2003.11.7.개업하여 도 군 읍 리 397-23 번지 에서 000란 상호로 지금(地金)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4.6.30. 폐업한 자로, 2004년 제1기에 청구외 (주)0000(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 가액 191,570,067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00세무서장(이하“조사관서”라 한다)이 쟁점거래처를 위장가공혐의가 있는 업체로 보아 조사한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기 00경찰서장에게 고발한 후,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장인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자료 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쟁점매입금액을 필요 경비불산입하여 2007.10.1. 청구인 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505,611원 과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567,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8.3.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가. 청구인은 당초에는 지금 운송업체인 청구외 (주)[이하 “”라 한다]가 지금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인수하여 운송해 준 것으로 알고 처분청으로 하여금 에게 운송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의 강원지역 배송업무의 현지 파트너인 청구외 00통상(주)[이하 “****”이라 한다]에서 운송하였다는 내용증명을 제시하였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 필요경비의 계산 】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의 2004년 과세연도 소득세 신고현황에 의하면,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수입금액을 350,780천원으로하여, 종합소득세로 792천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의 2004년 제1기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총 매입액은 318,465천원이며, 그중 쟁점거래처와 청구외 (주)***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203,230천원이 자료상 거래라고 표기되어 있음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교부받은 18건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공급일자:2004.1.18.~2004.6.5.)에 대한 공급가액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지금 매입내역(쟁점금액) (단위:원) 연도 공급가액 세액 합계 금융거래 중량(g) 2004년 제1기 191,570,067 19,157,006 210,727,073 210,729,800 12,750
3. 상기 금융거래중 일자별 결제내역은 다음<표2>와 같다. <표2> 지금 매입금액에 대한 결제내역 (단위:원) 결제일자 결제금액 결제일자 결제금액 결제일자 결제금액 2004.1.8. 9,586,300 2004.3.24 12,676,000 2004.5.13 5,896,000 2004.1.14 19,371,000 2004.4.3 25,432,000 2004.5.17 5,918,000 2004.10.20 12,628,000 2004.4.19 6,171,000 2004.5.25 11,924,000 2004.2.2 12,254,000 2004.4.17 12,364,000 2004.5.27 8,992,500 2004.2.13 12,430,000 2004.4.21 6,028,000 2004.6.5 6,028,000 2004.2.20 18,743,000 2004.4.23 6,050,000 2004.3.11 12,276,000 2004.4.30 5,962,000 최종합계 210,729,800 4) 청구인이 신고한 2004년 제1기 매입액 및 매출액은 아래 <표3>와 같다. <표3> 2004년 제1기 매입․매출 현황 (단위:원) 매입처 공급가액 세액 합계 카드매출액 (주)0000 191,570,067 19,157,006 210,727,073 382,845,000 **(주) 11,640,000 1,164,000 12,804,000 (주)금은 103,064,188 10,306,418 113,370,606 (주)*** 11,660,250 1,166,025 12,826,275 (주)*이에프 111,000 11,000 122,100 세무법인 420,000 42,000 462,000 합 계 318,465,505 31,846,449 350,312,054 382,845,000 ※ 쟁점거래처(금신골드)의 매입비율: 60%
5. 처분청은 운송업체인 에게 금지금 배송사실 여부에 대하여 조회(납세자보호담당관-373, 2007.11.19)하였는 바, 쟁점매입처의 행낭을 운반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000” 등으로 운반한 사실이 없으며, 아울러 00랜드 인근으로 지금을 운송한 사실 또한 없다는 것을 확인해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6. 상기 5)에 대하여 청구인은 반박자료로 으로부터 회신받은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7. 또한 청구인은 2007.12.13.자로 000(510814-133**)이 작성한 아래와 같은 확인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본인은 2003.5월부터 2004년까지 (주)에서 근무한 지역 행랑 용달 택배기사였다. 그 시기에 소재 귀금속상가에 서울시 에서 발송되는 금행랑을 매일 배달하였다. 본인은 행랑속에 물건이 어디에서 오는지 내용물이 무엇이 들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나 * 금행랑임을 알고 있었다.”
8. 상기 귀금속상가는 군 읍 4리에 소재한 상가로써 청구인(대표)을 비롯하여 청구외 백금당, 고바우, 노블, 준 겔러리의 상호로 금지금 소매상을 영위한 사업자들의 사업장소로 확인된다. 9)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전사 청구외 000(541005-134**), 박00(650829-133), 권00(581006-133), 최00(640324-134), 김00(540715-133)등으로부터 서울시 00 3가 금방에서 금은방 물건을 운송해준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10)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관서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 매출처 및 매입처에 대한 주요 조사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보통예금통장을 제시하면서 정상거래라고 하나 동일 날짜에 동일한 금 액을 조흥은행 충장로지점에서 인출하여 쟁점거래처 명의로 재입금한 사실이 있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00뱅크) (나) 장거리인 부산, 천안 등지에서 수차례 직접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00쥬얼리) (다) 청구인의 경우는 원거리 사업장 고액거래 사업자이며 자료상혐의자료에 대하여 소명사실이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000 등) (라) 쟁점거래처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기별 발행내역은 다음<표3>과 같다. <표4>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단위: 천원) 기 분 매 출 매 수 금 액 2003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 21 259,546 2003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57 1,114,559 2004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 193 1,457,880 2004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6 19,405,995 합 계 277 22,237,980 상기 가공금액은 총 세금계산서발행 금액 26,704,288천원중 83.27%를 차지하고 있음 (마) 또한, 쟁점거래처의 주요 매입처에 대한 조사를 한 바, 매입처는 청구외 0롯데 월드(주), 00골드(주), (주)00인터내셔널, 00금은(주)등으로써 이들 사업자는 검찰청장에게 실행위자로 고발된 의 지시하에 자료상행위를 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업체들이며, 더구나 가장 큰 금액(193억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거래처인 (주)000케이골드의 경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000 은 신원미상인의 지시로 실물거래없이 금융거래 등의 심부름을 하고 5천만원의 수고비를 받고 중국으로 도피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11) 상기 쟁점거래처의 매입처 실사주인 는 청구외 00금은(주) 대표이사 (공동대표:김00, 권00)로서 0000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문(2004고합204, 2004고합385, 2005.1.27)에 의하면, 피고인 김00 에게 징역1년 및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범죄사실 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00금은(주) 대표이사] 김00는 서울 00구 00동 82 소재 00금은(주)를 실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地金 도매상인바, 속칭 자료상 업체로부터 마치 물품(금)을 실제로 매입한 뒤에 다시 이를 관련 매출업체들에게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위 거래와 관련된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관련 업체들과 주고받는 속칭 자료상을 하기로 마음먹고 동업자인 와 상호 공모하여 (중략) (나) *** 및 피고인의 처 권00과 상호 공모하여, 2002.7.2. 00금은 (주)사무실에서 “디자인0”이라는 업체에 마치 1,379,999원 상당의 금을 실제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의 중량에 따라 1돈당 1,300원 내지 1,350원의 수수료를 받고 위 업체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순번 10,759 내지 24,85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4.6.1.까지 위 업체등에게 위와같은 방법으로 14,094회에 걸쳐 합계 72,709,486,807원 상당의 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와같은 내용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이하 생략)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쟁점거래처에게 송금한 금융자료를 제시하나,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청구외 00 금은(주)은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인정받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법인으로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 즉 직접 쟁점거래처에 지금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금지금을 **에 근무하였다는 000이 배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접 확인한 바 단 한두차례 정도 물품의 종류도 모르고 전달만 하였으며, 특히 지입형태로 근무한 **으로부터 운송용역 대가에 따른 간이세금계산서 등 증빙 및 대금수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일부 개인택시 기사들이 서울00에서 직접 강원도 00까지 운송을 하였다면 이에 관련된 요금영수증 등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확인서만을 제출한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상 실지재화 및 용역의 공급없이 청구외 (주)00신화사 외 19개업체에 공급가액 22,237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77매를 작성․교부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업체로 하여금 매입세액 2,223백만원을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는 바, 고발당시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상에 청구인이 포함되었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없이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재확인할 수 있다.
4. 더구나 청구인의 매출액은 100% 카드매출로써 통상 거래의 경우 비록 2004년 제1기에 지금을 매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매출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 뿐만 아니라 전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7~8개월정도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였다는 것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거래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 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