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무자료 매입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46 선고일 2008.03.31

처분청이 무자료매입에 대한 송금액이라고 집계하게 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무자료매입대 송금액이라고 파악한 송금액이 거래처에 송금되었는지를 재조사

주 문

○○ 세무서장 이

12.

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509,93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박○○에게 2002.

7. 5.부터 2002.

9. 14.까지 매입대금으로 송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21,923,000원(다음 이유서표1의 1번∼7번 송금액)이 청구외 박○○에게 송금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주방용품을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은 2004년 12월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청구외 ○○산업(대표: 박○○, 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산업으로부터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상품 32,623,000원(공급대가)을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2,200,000원(공급대가)만 신고하여 청구인이 27,657,272원(공급가액)의 매입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누락매입액 27,657,272원을 매출액 32,770,779원으로 환산하여 2007.

12.

3.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509,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3.

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거래처인 ○○산업에 다음 표1과 같이 10회 걸쳐 32,623,000원을 송금시킨 것으로 보아 동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산업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29,657,272원(공급가액)으로 파악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파악한 송금액 32,623,000원 중 다음표11번∼7번 송금액 21,923,000원은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명세서에 송금 받는 자의 이름이 쓰일 난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이 ○○산업에 송금한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동 21,923,000원까지 청구인이 ○○산업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예금계좌거래명세서에 송금 받는 자의 이름이 없는 송금자료는 ○○산업 박○○ 계좌로 송금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이는 이미 ○○세무서에서 ○○산업에 대한 세무조사 시 소명된 사항으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2002년 제2기에 거래처 ○○산업으로부터 공급대가 32,623,000원의 매입을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2002년 제2기에 27,657,272원의 매입누락이 있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누락 매출액 32,770,779원으로 환산하여 청구인의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산업 세무조사관련 자료 중 ‘박○○ 계좌내역’이라는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제2기에 아래 표1과 같이 매입대금을 ○○산업 대표 박○○ 명의 기업은행 계좌(-12-80)로 송금하였다고 기재된 내용을 볼 수 있다. 표1청구인이 박○○계좌로 송금한 내역(처분청 자료) (단위: 원) 번호 송금일 금 액 비 고 1 2002.07.05 2,960,000 2 2002.07.22 2,019,000 3 2002.07.31 4,014,000 4 2002.08.08 2,520,000 5 2002.08.30 3,020,000 6 2002.09.04 4,500,000 7 2002.09.14 2,890,000 8 2002.09.28 2,750,000 9 2002.10.16 4,060,000 10 2002.11.04 3,890,000 합 계 32,623,000

3. 청구인은 위 표1의 8번∼10번 송금액은 ○○산업에 송금한 금액이 맞으나, 1번∼7번 송금액은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위 표1상의 송금일에 표1과 같은 금액이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지만, 1번∼7번 거래의 경우 송금받는 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송금 받는 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8번∼10번 거래의 경우 송금 받는 자가 ‘기업 박○○’으로 기재되어 있어 ○○산업 박○○이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송금 받았음을 알 수 있다.

5. 2008. 3월, 이 건 심리시 당심에서 처분청에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송금액을 집계하게 된 근거자료, 즉 ○○산업 박○○ 명의 기업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자료 등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표1의 송금액이 ○○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당시 이미 소명된 사항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산업 박○○ 계좌로 표1과 같이 송금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박○○ 명의 기업은행 계좌 입금내역을 확인하는 등, 표1의 1번∼7번 송금액 21,923,000원이 ○○산업 박○○에게 송금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