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용역 제공대가를 해외에서 제공받았으므로 영세율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44 선고일 2008.05.28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가 국외계좌로 입금되고 이를 원화로 매각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처분내용

○○ 지방국세청장은 2005.11.18.~2006.3.27.간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 조사(조사대상기간 2001.1.1.~2004.12.31.)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1.6.26. S○○○○○ K○○○○○ L○○○○ 로부터 수령한 미화 489,953불(한화 565,947,997원) 등 857,480,508원 을 사건 수임료 누락액으로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한 대응원가 133,558,500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청구인의 2001년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을 856,831,308원으로 경정 하였고, 또한, 2006.4.6.부터 2006.5.18까지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에 대한 부분조사 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3.11.12.부터 2003.12.11.까지 ○○○로부터 수령한 미화 1,050,000불(한화 1,127,299,090원)을 변호사업과 관련하여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결정함과 동시에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3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을 1,532,041,383원으로 경정하여 2007.5.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64,315,110원과 2001년 및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88.800,120원(2001년 473,967,920원, 2003년 614,832,200원)을 결정(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6.4.5. 처분청으로부터 부분조사(외화입출금내역 확인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으며, 2005.11.18.부터 2006.3.27.기간 동안에 2001년 귀속 ~2004년 귀속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받으면서 2001.6.26. 미국에서 청구인 계좌로 송금받은 미화 489,953불과 관련하여 미국IRS에 사실조회하는 것에 국한하여 세무조사 종결이 유보되었는 바 2003년 귀속에 대하여 세무조사 재개통지 및 연장통지에 의한 세무조사는 당초 조건부 조사종결 당시 조사 유보된 사항을 넘어서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중복조사에 해당된다.
  • 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에 대한 과세표준금액 산출근거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며,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의 매우 간략한 기재와 납세고지서상의 과세연도, 세액 및 그 산출근거의 매우 간략한 기재는 청구인이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납득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청구인의 구두요청을 받고도 그 산출근거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다. 2003년에 수취한 미화 105만불은 해외에서 송금받은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청은 2005.11.18부터 2006.3.27.까지 청구인에 대한 2001년∼2004년 귀속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하여 2001.6.26. 미국에서 청구인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미화 489,953불과 관련하여 미국IRS에 사실조회하는 것에 국한하여 세무조사 종결이 유보된 상태에서 1) 2 003년 청구인의 국외계좌(홍콩, 미국)에 입금된 법률 및 컨설팅용역 수수료(미화 105만불)에 대한 과세자료가 인지 되어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관련 서류를 검토한바 신고한 사실이 없어 탈루내용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국세 기본법 제81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호와 조사 사무처리규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분 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2006.4.5. 부분조사(외화입출금내역 확인조사) 관련 세무조사 통지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였고, 또한 세무조사 착수시 세무조사통지를 교부할 경우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예상되어 선 금융조사 실시후 직접조사(대면조사)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코자 하였으나 직접조사(대면조사)가 이루어지 않았고, 외국은행의 정보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2006.5.17 추후 금융자료 접근이 용이할 때까지 부분조사를 중단하였다가 2006.11.14 조사중단된 부분조사를 재개하여 세무조사 재개통지(수령인: 남○○)를 하였으며, 2006.11.15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같은날 조사기간연장 통지(수령인: 남○○)를 하였고, 이후 3회에 걸쳐 조사기간연장 통지서를 청구인이 수감된 ○○구치소에 접수(2006.12.26. 접수번호 ×××/2007.2.9./2007.3.22.)통지하는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 나. 청구인에게 통지한 납세고지서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보면, 납세고지서 좌측면에 세액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사본의 1번 조사대상 다음칸의 조사경위 및 조사내용란에국외계좌에 입금된 미화105만불과 2001.6.26. 입금된 미화 489,953불에 대하여 과세한다 라고 명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구두요청을 받고도 산출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대리인으로부터 서면, 직접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산출근거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다. 청구인이 ○○○로부터 받은 미화 105만불은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국내에서 변호사업을 영위하면서 ○○은행 M&A와 관련하여 법률자문 용역 등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1의2호에서 용역대가를 외환은행에서(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위와 같이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국외에서 수령하고 국외(홍콩, 미국)소재 금융기관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검찰의 진술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소득세에 대하여 2006.4.6.~ 2007.5.8. 실시한 부분조사 의 중복조사 및 세무조사 사전통지 여부 (

2. 처분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공하였는지, 산출근거 제공관련 구두 요청을 받았는지 여부 (3) 2003년에 수취한 미화 105만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쟁점(1) 관련법령》
  • 가) 국 세 기본법 제81조의3【세무조사권 남용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의 2【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 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 라)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3조【부분조사의 실시】

①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세무정보, 과세자료 등에 의해 특정 항목 또는 특정부분에 대한 신고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마)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4조【조사진행의 중단】

① 조사착수 후 발생한 화재․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의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한다

  • 바) 조사사무처리규정 제90조【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

① 각 관서장이 일반조사에 착수한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4. 기타 조사 진행 중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발견되거나 그 수법, 규모, 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조사공무원은 일반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 유형 전환통지서에 의해 그 사실을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쟁점(2)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쟁점(3)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와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나. 사업서비스업
  •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 마) 대법원 2005두12718(2007.6.1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으며(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7580 판결 등 참조), 위 기본통칙 11-26-4는 과세관청의 국세관행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금결제 철차를 밟을 것을 영세율의 적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위 각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대한 해석으로서는 온당하다 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1) 서울지방국세청이 청구인에게 실시한 개인제세 통합조사 등 세무조사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분 조사유형 조사기간 조사근거 비 고 1 개인제세 통합조사 2005.11.18. ~2006.03.27.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 제2항 제4호 2 부분조사 2006.04.06. ~2006.05.18.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제2항 2006.5.17~2006.11.14 조사중단 2006.11.15.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3 조세범칙 조사 2006.11.15. ~2007.3.27 조사사무처리규정 제90조 2006.12.28.까지 1차연장 2007.02.09.까지 2차연장 2007.03.27.까지 3차연장 2)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및 결정(경정)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금액단위:천원 구 분 연도 통지내용 적출금액 부가가치세 2003 미화 1,050,000불을 ○○○로부터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 1,127,299 소득세 2001 2001.6.26.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미화 489,953불 등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총수입금액 산입 857,480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응하는 원가 △133,558 2003 미화 1,050,000불을 ○○○로부터 수취하고 수입금액 신고누락하여 총수입금액 산입 1,127,299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개인제세 통합조사

(1) 조사대상기간: 2001.1.1. ~2004.12.31.

(2) 조사기간 2005.11.18. ~2006.3.27.

(3) 조사종결일자: 2006.3.27.

(4) 조사내용: 2001.06.26자 S○○○○○ K○○○○○ L○○○○ 로부터 ○○○은행(현 △△은행) 계좌를 통하여 수취한 미화 489,953불에 대하여는 사건수임료 수입이 아니고 ××××.×월 발생한 ☆☆☆☆ ☆☆사고 관련 유족보상금이라고 주장하여 국세청 국제조사과를 통해 미국 국세청에 정보교환 요청하였으며 위 정보 교환요청에 대한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종결을 유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조사종결

  • 나) 부분조사

(1) 선정사유: 청구인 국외계좌(미국, 홍콩)로 입금된 미화 1,050,000불에 대한 과세자료가 추가 발견되어 청구인이 2005.11.18부터 2006.03.27 기간동안에 2001년귀속 ∼ 2004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세 등 개인제 세 통합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관련 서류를 검토한 바 청구인의 수입 금액 및 소득금액 탈루혐의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분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국외계좌로 입금된 자금의 법률 및 컨설팅용역 제공 대가 여부와 국외에서 인출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자금의 사용 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조사

(2) 부분조사대상기간: 2001~2004년 귀속

(3) 부분조사범위: 외화입출금내역 확인조사

(4) 부분조사기간: 2006.4.6.~2006.5.18.

(5) 세무조사통지: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였고, 또한 세무조사 착수시 세무조사통지를 교부할 경우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예상되므로 선금융조사 실시후 직접조사(대면조사)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직접조사(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6) 부분조사 종결(일부) 및 부분조사 중단(일부) 홍콩소재 H○&P○○○○○○○, L○○○○○ 청구한 INVOICE에 따라 입금된 미화 105만불의 변호사 사업소득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분조사를 진행하여 홍콩현지 출장 등의 방법으로 부분조사(금융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국외소재 외국은행의 정보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금융자료 접근이 용이할 때까지 조사를 중단(2006.5.17.~2009.11.14.) 2001.6.26. 외화수취분 미화 489,953불에 대하여 미국 국세청이 ☆☆☆☆☆☆사고(××××.×.×)와 관련된 청구인의 변호사 수수료라고 회신하였으며 미화 489,953불이 유족보상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유족(사망자: 박○○) 대표 김○○는 청구인의 전화부탁을 받고 조사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유족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 따라서, 청구인이 2001.6.26. 수취한 미화 489,953불은 변호사관련 사업 소득 수입금액을 고의로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추징하고 조사종결(부가가치세는 영세율적용 대상이 아니며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과세제외)

  • 다) 조세범칙조사 (1) 전환사유: 2006.11.13. ○○검찰청으로부터 ○○은행 매각의혹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로부터 수수한 미화 105만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누락 하였음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되 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의뢰를 요청하였기에 조사진행의 중단사유가 해소되었으므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4조(조사진행의 중단)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재개

(2) 조사재개통지: 2006.11.14.

(3) 조세범칙조사 승인: 2006.11.21.

(4) 세무조사 조사유형 전환통지: 2006.11.23.

•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 요청(2006.12.6.) ○○검찰청 ○○과

• 최종(4차연장) 조사기간 연장 통지서: 2007.03.22 ․ ○○구치소에 접수(수감번호 ××××호)

(5) 조사종결: ○○검찰청에서 발송한『조세포탈 고발의뢰 공문(○○과-××××, 2006.11.12)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은행 매각의혹사건과 관련하여 ○○○로부터 2003.11.12. 미화 420,000불(× 기준환율 1,175.10원 = 한화 493,542,000원), 2003.12.11. 미화 630,000불(× 기준환율 1,184.90원 = 한화 746,487,000원) 합계 미화 105만불(한화 1,240,029,000원)을 각각 수취하고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및 2003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각 매출과표(총수입금액) 1,127,299,090원(공급대가 1,240,029,000원 ÷ 1.1 = 공급가액 1,127,299,090원)을 신고누락 하였음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는 내용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 하고 조사를 종결

4. 조사청은 2006.11.13.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를 위반한 사유로 청구인을 ○○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칙자 청구인은 1991.9.4.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법률사무소라는 상호로 변호사업을 하던 자로 ○○○로부터 ○○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2003.11.12.자 미화 420,000불(한화 493,542,000원), 2003.12.11.자 미화 630,000불(한화 1,240,029,000원)을 INVOICE상 해외법인 H○&P○○○○○를 사용하여 수수료를 청구하고, 실제 수수료를 받을 때에는 본인명의의 해외계좌를 이용하여 수취하는 등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3 귀속연도(2003.1.1.~2003.12.31)에 수입금액(소득금액) 1,240,029,000원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누락시켜 소득세 446,410,440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음

5. 조사청이 이 건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문서는 다음과 같다.

  • 가) 개인제세 통합관련 문서명 통지일 수령일 비고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005.11.11 2005.11.11 청구인 수령 세무조사결과통지서

2006. 4. 4

2006. 4. 4

  • 나) 부분조사 관련 문서명 통지일 수령일 비고 세무조사통지서

2006. 4. 6 2006.11.15 비서 남○○ 수령 세무조사재개통지서 2006.11.14 2006.11.15 비서 남○○ 수령 세무조사연장통지서(1차) 2006.11.15 2006.11.15 비서 남○○ 수령

  • 다) 조세범칙조사 관련 문서명 통지일 수령일 비고 세무조사연장통지서(2차) 2006.12.26 2006.12.26

○○구치소 접수 세무조사연장통지서(3차)

2007. 2. 9

2007. 2. 9 세무조사연장통지서(4차)

2007. 3.22

2007. 3.2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2007. 4.25

2007. 5.11. 김○○ 등기대리인

6. 조사청이 2007.4.25. 청구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내용에 의하면, 󰡒국외계좌로 입금된 미화 1,050,000$에 대하여 과세, 2001.6.26. 입금된 미화 489,953$에 대하여 과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2007.5.1.발부한 납세고지서(2001년 및 2300년 귀속)에는 부분조사에 대한 것이라는 내용과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기납부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7. 한편, 청구인은 2006.×.×. ○○○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 수감되었다가 2007.×.×. 보석으로 석방되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쟁점(1)에 대한 판단》

1. 조사 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1년∼2004년 귀속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하여 2001.6.26. 청구인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미화 489,953불과 관련하여 미국IRS에 사실조회하는 것에 국한하여 세무조사 종결이 유보된 상태에서 2) 2 003년 청구인의 국외계좌(홍콩, 미국)에 입금된 법률 및 컨설팅용역 수수료 미화 105만불에 대한 과세자료가 발생되어 국세 기본법 제81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호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부분 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수없으며

3.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사청이 이 건 부분조사와 관련하여 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에게 통지한 납세고지서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보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등 세액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조사경위 및 조사내용란에는국외계좌에 입금된 미화105만불과 2001.6.26. 입금된 미화 489,953불에 대하여 과세한다 라고 명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납득하기에 부족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2. 청구인은 조사청이 청구인의 구두요청을 받고도 산출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대리인으로부터 서면, 직접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산출근거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이 조사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한 세무조사결과통지와 납세고지는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이 ○○○로부터 받은 미화 105만불은 청구인이 국내에서 변호사업을 영위하면서 ○○은행 M&A와 관련하여 법률자문 용역 등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2)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사업 서비스업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외환은행에서(외국환은행을 통하여)원화로 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에서는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국외에서 수령하여 국외(홍콩, 미국)소재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한 후 원화로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미화 1,050,000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