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쟁점수당을 방송공사가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다른 방송사와의 계약은 쟁점수당을 직접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수당을 용역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계약서에 쟁점수당을 방송공사가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다른 방송사와의 계약은 쟁점수당을 직접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수당을 용역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청구법인은 ○○시 ○○구 ○○동 151-31 소재에서 건물시설관리․ 근 로 자파견․경비․기타용역도급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 는 법인으로, 청 구 외
○○○○ 방송공사(이하 ‘
○○ 방송공사’ 이라 한다)와 근로자 파견계약 을 체 결한 후
○○ 방송공사로부터 청구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직접 수당 등 (시 간외근 무수당, 중식대, 교통비 등, 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 을 지 급받 았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수당 206,320,300원(2002년 제1기 87,917,580 원, 2002 년 제2 기 118,402,72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 를 발 행하지 않았다.
○○ 지방국세청장은
○○ 방송공사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 결과
○○ 방송공사가 고용관계가 없는 근로자 파견업체인 청구법인 소속 파견근로 자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 방송공사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 은 사 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 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 방송공사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쟁점수당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공급가액 2002년 제1기 79,925,072원, 2002년 제2기 107,638,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누 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에 대하여
7. 5.자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792,936원, 2008.
1. 23.자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809,52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10.
을 거친 후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함께 2008.
3.
청구를 하였다.
○○ 방송공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상 기본 파견료에 대해서 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 방송공사가 별도로 지급한 쟁점수당 은 대 가 가 법률상․계약상 그 구체적인 원인이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음에도 이 를 통상의 공급과 같이 계약상 원인이 있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 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 당하다.
1. ○○방송공사에서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쟁점수당에 대하여 근로자 파견법에 의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상 명시하여야 함에도 별 도의 합의 및 금 액의 확정이 없이 ○○방송공사 측의 계약직 운영규칙에 의하여
○○ 방송공사가 파견 근 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본 계약 외 에 별첨으로 정하면서 그 실 적에 대하여는 별도 합의한 사실도 없고,
2. 파견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특수 노동관계로 근 로자 파견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지만 ○○방송공사 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교육방송이 파견 근로자에게 직 접 지급한 수당에 대하여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3)
○○ 방송공사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 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여야 함(부가 46015-520, 2000.
3. 8.)에도
○○ 방송공사로부터 그 내용을 매월 통보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
- 가) 통상의 일반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의 수행명령 및 그에 대 한 대가의 지급이 동일 사업주를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 나)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책임사업주를 파견근로자보호법 제34조에 의하여 각각 달리 하고 있어 파견사업주인 청구법인은 계약 및 임금에 관한 부분에 있 어서 책임사업주이며,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명령권의 책임사업주 는 사용사 업주인
○○ 방송공사에 있으므로 다)
○○ 방송공사가 파견근로자 개개인의 근로제공 시간 등을 청구법인에 게 통보해 줌으로써 상기 임금 및 파견대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4. 또한,
○○ 방송공사가 수당을 실비변상적인 금액으로 비용으로 처리한 것을 보더라도 청구법인과는 대가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
○○ 방송공사가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연 말정산한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송부하였으니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나, 아래 내용과 같이 수당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가와도 상충된다. 가)
○○ 방송공사가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수당의 명세가 구 체 적으로 없으며,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수당이 연간 206,320,300원으로 조사 되었으나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수당 금 액 108,017,980원과 차액 98,302,320원 이 발행하고 있어 실제 수당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고,
- 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월 교부하여야 함에도 연말정산된 서 류로는 매월 정산하여 발행할 수 없다.
6. 파견자의 수당을 청구법인에 대한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 한다면, 청구법인은 해당 근로자로부터 이를 회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나, 이미 대다수 직원들은 퇴직하고 없어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 나. 청구법인은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귀책사유가 없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위반이나 의무불이행 이라는 질서위반 행위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써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는 사정에 해당되어 의무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방송공사와 고용관계 없는 근로자 로 야간근무 등이 많은 방송업무의 특수성과 정규직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하여 수당을
○○ 방송공사가 직접 지급하기로 근로자 파견계약서에 약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이
○○ 방송공사로부터 받아 신고․납 부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과
○○ 방송공사가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서 부속서류 제2 항 기타사항의 마․바목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수당의 지급방법을
○○ 방 송공사가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2. 용역계약서 제13조(파견료의 공제)에서는 최초 근무시작 후 10일내 퇴 사하는 파견직원에 대해서는 파견업체인 청구법인이 그 지급을 부담하도 록 규정되어 있는 등 지급하여야 할 수당의 명목과 지급 방법이 구체적으로 약 정되어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부가46015-520,
3.
8. 같은 뜻) 3)
○○ 방송공사가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수당을 청구법인이 통보 받아 급여 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등 그 내용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고, 설사 그 지급 상세내 용을 직접 파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용역계약서 제6 조 규정에 의거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파견근로자를 관리․감독업무를 하 고 있으므로 지급내역을 통보하여 달라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 인의 귀책이라고 판 단된다.
- 나. ○○ 방송공사가 직접 지급한 수당과 관련된 퇴직금 및 4대 보험료를
○○ 방송공사 및 청구법인이 부담하지 않아 파견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한 사실 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변칙처리를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축 소하여 신고한 혐의도 있다.
1. 처음부터
○○ 방송공사와 청구법인이 쟁점사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 계속적으로
○○ 방송공사가 직접 지급하는 수당을 축소하여 왔고,
2. 청구법인이
○○ 방송공사 外 다른 사용사업주와의 계약과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왔으며, 3) 고용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당초 교육방송이 지급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경정내용 및 그에 대한 가산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 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판단된다.
① 사용사업주(
○○ 방송공사)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쟁점수당이 파견사업체(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② 신고누락한 쟁점수당에 대하여 청구법인 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28>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3)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 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 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 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 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 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 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의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 산서를 교부받은 때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3의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1)
○○ 방송공사는
2007. 7. 11.자에 청구법인이 파견한 근로자에게 시간외수 당 등으로 아래 <표1>과 같이 2002 년 중에 1/4분기 44,828,440원, 2/4분기 43,089,140원, 3/4분 기 51,178,840원, 4/4분 기 67,223,880원, 합계 206,320,300원 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 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파견직 제수당 지급내역 (단위: 원) 분기 중식비 교통비 수 당 합계 초과근무 제작보조 복사수당 효도수당
2002. 1/4 21,512,280 6,538,760 16,777,400 44,828,440
2002. 2/4 19,770,580 6,050,160 17,268,400 43,089,140
2002. 3/4 19,945,140 6,047,970 17,768,400 17,330 7,400,000 51,178,840
2002. 4/4 26,533,170 14,740,640 20,167,810 5,774,520 7,740 67,223,880 87,761,170 33,377,530 71,982,010 5,774,520 25,070 7,400,000 206,320,300 2) 청구법인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파견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방 송공사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파견용역을 제공하였고,
○○ 방송공사는 청구법인이 파견한 근로자에게 쟁점수 당을 제공한 사실, 동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이 없다.
3. 2008년 3월
○○ 방송공사가 조사청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대한 소명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수당 직접 지급근거(근로자파견계약서 및 쟁점수당의 내부지침 첨 부)
(1) 파견업체와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서에 의거 당사에서 직접 지급하도 록 계약을 하였으며, 당사 내부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지급하였음. (2) 청구법인과
○○ 방송공사간의 근로자파견 계약서(2002.
6. 1.)에 의해 확인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파견 계약서 --- 제10조 (파견료) “갑(○○방송공사)”이 ”을(청구법인)“로부터 파견받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료는 별첨과 같다. 제11조 (근무시간)
①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당 44시간을 원칙으로 하 되, “갑”의 복무규 정 등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② “갑”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갑”은 파견근로자에게 평일 및 휴일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일 및 휴일 시간외 근무수당은 “갑”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갑”이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12조 (파견료의 청구 및 지급)
① “을”은 “갑”에게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항여 파견료을 청구하고 “갑” 은 파견근로자의 근무상황을 확인하여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내에 파견료를 지급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파견료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파견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② “을”은 “갑”의 파견료 지급 지연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 급을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파견근로자에게 “갑”과 계약시 약정한 인건비 지급비율을 준수하여 파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파견료의 공제)
① “갑”은 제15종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외하고 파견근로자가 결근하 는 경우 1회당 월 파견료(부가세포함)를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파견근로자가 최초 근무일로부터 10일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는 “갑”은 해당기관의 파견료 및 중식․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을”이 대신 지급토록 한다. 단, 그 책임이 “갑”에게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는 “갑”의 내부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이하 생략) <별첨>
가.~다.: 생략
(1) 쟁점수당은 파견근로자 급여일에 개인계좌로 당사에서 직접 입금하였 음.(입금내역 서류 별첨)
(2) 쟁점수당에 대하서는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거나 파견근로자에게 통보하지는 않았고,
(3) 지급총액을 파견근로자별로 파견업체에 송부하였으며, 파견업체에서는 종근무지로 분류하여 최종적으로 연말정산 처리하였음.
(4) 파경업체 영업담당자는 쟁점수당에 대하여 종류 및 금액(시간당 단가 및 월지급액)까지 파악하고 있었으며, 타방송사와 비교하여 시간외수당은 ○○방송공사가 가장 높고, 타방송사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데 ○○방송공사는 지급한다는 등 타방송사와 비교하여 언급하기도 하였음.
(2) 시간외 수당은 시간외 실적에 의하여 지급하였고, 중식비 및 교통비 등 은 매월 정액으로 증빙없이 지급하였으므로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도 아님. 당사에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출장중의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은 실 비변상적 성격에 해당하며, 이러한 수당은 쟁점수당과 별도로 출장 발생시에 지급하였음
(3) 제작보조수당 및 복사수당은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특정업무를 수행한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것임.
(4) 중식비 증 제수당에 십원 단위까지 계산된 것은 월 도중 입사나 퇴사 시 수당이 일할 계산하였기 때문임.
(1) 당사는 공기업으로 파견근로자에게 제수당을 직접 지급한 것은 회계처리를 잘 몰랐기 때문임.
(2) 지적이후 쟁점수당을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에서 파견업체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2007년 1월부터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음.
4. 청구법인은 ○○방송공사에서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수당을 교육방 송 을 종근무지로 하여 이중근로수입으로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작성 신고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작성 제출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의해 확인되고, 파견근로자 (처 분청 제시 김
○○ <650618-1> 근로소득지급조서, 청구인 제시 김
○○ <800309-2> 근로소득지급조서)에 대한 국세통합시스템 ‘근로소득자료현황’조회에 의하면 ○○방송공사는 청구법인의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수당 등에 대하여 원천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 라. 판 단
1. 쟁점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방송공사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쟁점수당이 파견사업체인 청 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방송공사와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서 부속서류 제2항 기타사항의 마․바목에 쟁점수당을 ○○방송공사 가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수당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사업주 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부가46015-520,
3.
8. 같은 뜻)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파견 계약서 제13조(파견료의 공제)에서는 최초 근무시작 후 10일내 퇴 사하 는 파견직원에 대해서는 파견업체인 청구법인이 그 지급을 부담하도 록 규정되어 있는 등 지급하여야 할 수당의 명목과 지급 방법이 구체적으로 약 정되어 있 으며,
○○방송공사가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수당을 청구법인이 통보 받아 급여 에 합산 하여 신고하는 등 그 내용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고, 설사 그 지급 상세내 용을 직접 파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용역계약서 제6 조 규정에 의거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파견근로자를 관리․감독업무를 하 고 있으므로 지급내역을 통보하여 달라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 인의 귀책이라고 판 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방송공사 外 다른 사용사업주와의 계약과 관련해서는 사용사업주로부터 쟁점수당을 직접 받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상적으로 신 고하여 왔음에도 ○○방송공사로부터 쟁점수당이 통보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를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치 못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수당도 근로자 파견사업에 대한 대가이므로 청구법인의 부가 가 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건 부과처 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 가산세 부과여부 (예 비적 청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 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 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알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 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 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95누17274, 1996.
10.
11. 같은 뜻)고 판시하고 있는바, 앞 쟁점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세청 예규에서도 쟁점 수당 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일 관되게 해석(부가 46015- 520, 2000.
3. 8.)하고 있으며, 수당지급 내용 등 필요한 정보를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20조(2007.
7.
1. 시행) 의 규정을 신 설한 것으로 보아 통보하지 않은 경우의 귀책사유는
○○방송공사측에 있 다고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방송공사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통보받은 사실도 없고, 쟁 점수당에 대하여 확인할 방법 이 없으며, 단지 연말정산 시 청구법인에 게 통보하였다는 지급조서 만으로는 매월 쟁점수당을 현실적으로 확인한다는 것 은 불가능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를 묻기가 어렵다고 보인다. 그러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본래 의미의 가산세 성질뿐만 아니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한 지연이자의 성질도 있다 할 것이므로(국심 2005서45, 2005.
7.
6. 같은 뜻), 과 소납부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되 세금 계 산서 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