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매입한 것은 동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토지상에 새로운 휴양시설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으로 건물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기는 어려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매입한 것은 동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토지상에 새로운 휴양시설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으로 건물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기는 어려움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투자 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이라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부동산은 콘도미니엄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으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건물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 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법인이 콘도미니엄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 하기 로 계약을 한 사실, 청구법인이 심리일 현재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 하여 쟁점부 동산의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따라서 청구법인이 구 건물을 직접 사용하거나 임 대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임 받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 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 한 건축 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 해설에서는 『아파트 또는 상가 등 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미상각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 다만,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당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철거 관련비용 은 토지의 취득원가』라고 해설하고 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같은 뜻).
4.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매입한 것은 동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토지상에 새로운 휴양시설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구건물 을 철거하여야 하는 것이고, 잔금 미지급으로 쟁점부동산의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철거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래 어느 시점에서는 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직 철거가 되지 않았다하여 동 건물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을 명도 받지 못하여 건물을 신축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단지 토지와 건물 을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매입세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