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건물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로 보아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신축 후 건물 호수별로 공동사업자 각인별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은 공동재산을 분할하여 현물로 반환한 것에 해당함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건물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로 보아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신축 후 건물 호수별로 공동사업자 각인별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은 공동재산을 분할하여 현물로 반환한 것에 해당함
청구인은 1996.12.2. 청구인의 배우자인 배○연(이하 “배○연”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부산광역시 ○○○구 ○동 0000-0번지 대지 43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5.9.26. 청구인의 아들 김○곤(이하 “김○곤”이라 한다)과 딸 김○은(이하 “김○은”이라 하고, 청구인 및 배○연, 김○곤을 포함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쟁점토지의 일부를 증여하여 청구인들 4인이 각 1/4 지분으로 소유하던 중 2006.6.1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7.8.23. 쟁점토지 지상위에 제1,2종 근린생활시설(지하 2층, 지상 10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면적 3,893.7㎡,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2007.9.3. 쟁점건물에 대해 아래 <표1>과 같이 소유권 보존등기 하였고, 2007.9.10. 사업자등록의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청구인들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표1> 구분 호수 면적(㎡) 소유자 구분 호수 면적(㎡) 소유자 지하2층 펌프실 124.12 공동소유 2층,5층 전체 738.84 김○은 지하1층 음식점외 160.47 공동소유 3층,4층 〃 759.28 김○곤 1층 101호,105호 113.76 김○곤 6층,7층 〃 759.28 배○연 102호 69.26 김○선 8층,9층 〃 759.28 김○선 103호 69.26 배○연 10층 〃 368.89 공동소유 104호,106호 95.36 김○은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청구인들 각인별로 소유권보존등기 한 것(<표1>의 음영부분)은 청구인이 청구인들 각인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 보아, 2007.12.3.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2,305,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8.3.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대형건축물 신축을 위한 정착면적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건축주와 사업자 명의를 일치시키기 위한 방법에 불과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에서 규정한바와 같이 사업이 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 임대료를 받기 시작한 2007.10.10. 이전에는 사업자로 볼 수 없고,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출자의 반환문제 등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2. 공동사업은 각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가 존재하여야 하며 설령 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수익과 소득을 분배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고,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어야만 공동사업자로서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이런 전 단계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의거 공동사업자라로 할 수 없을 것이다.
3. 현물출자란 법률상 계약으로서 출자할 상대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에게 출자의사가 표시되는 의사 전달의 절차인 약정 등을 거쳐야 할 것이나, 쟁점건물은 준공과 동시에 각자 지분대로 등기함으로서 출자나 반환의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청구인들은 연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시설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받았는바, 각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환급을 받아야 할 부분이며, 연명의 사업자등록을 통해 환급을 받은 것이 고의나 부당한 방법, 또한 조세를 포탈하거나 회피한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하여 국가가 조세를 일실하지도 않은 것이다.
1. 만약 출자로 본다면 사업자등록신청시(2006.6.15.)각자의 토지도 공동체인 청구인들에게 토지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과세되어야 할 것이며, 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과세되지 않고 있으며, 출자라면 출자되는 금액이나 시기, 또는 출자방법 등이 엄격히 규정 되어 있어야 하고 규정이 없으면 엄격한 실천이 따라야 할 것이다. 즉 현물을 반환받기 전에 100%출자가 이루어져 정산이 완료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위 조건 어디에도 맞지 않고 자기이름으로 등기 할 때까지 공동관리 통장을 거쳐 건설업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구성원 별로 제각각이며 최고30%에서 최저18%정도 밖에 지출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70%~80%까지는 각자 자기 이름으로 등기 후 각자 자금을 조달하여 자기 건축비에 충당한 것이다. 2) 국세 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에 의하면, ‘세법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편과 당해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에게 부과된 본건은 세법 어디에도 과세된다는 명문 규정은 없으며, 단지 예규를 근거로 과세 하였으나 예규도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청구인의 사례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
1. 청구인은 2006.6.15.부터 2007.10.10.까지는 사업을 개시하고자 등록만 한 자이며 2007.10.10.부터 비로소 사업자로서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규 등에서 말하는 공동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6.6.15 2007.8.23 2007.10.10 사업자등록일 건물 준공일 실제 사업개시일
2. 사업자등록만 한 자가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2006.12.30. 법 개정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후단에 규정하고 있으며 환급된 조세가 일실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제3호에 의하면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개업일로 보는 것으로서, 재화와 용역은 엄격히 구분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7조【용역의공급】, 제9조【거래시기】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 따라 이동이 가능한 때로서(상가 분양사업의 경우) 건물이 준공이 되고 지분을 등기하면 재화가 이동된 것(공급이 이루어짐)으로 이때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에 의거 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용역의 공급(부동산 임대업은 용역업임)은 건물이 준공이 되고 지분등기만 하면 공급으로 보지 않고 있다. 즉, 용역의 공급이 개시된 이후부터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개시일이후인 2007.10.10. 이후에 지분변동 이라든지 분할 할 경우에는 과세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7.10.10.이후에 분할등기 하였다면 과세 관청의 처분은 공동 사업자의 자산이 개별 분할되었으므로 정당한 것으로 이의가 없을 것이다.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공동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으며,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일부(1001호 및 지하 1호)는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나머지는 개별소유로 등기한 것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1995.12.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5)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 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1996.12.2. 쟁점토지를 배○연과 1/2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다가 2005.9.26. 김○곤 및 김○은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해 각자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5.11.7. 건축허가를 받고, 2006.6.15.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공동(각자 지분 1/4)으로 신청하였으며,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3,893.7㎡ 규모의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2007.8.23. 사용승인을 받고, 2007.9.3. <표2>와 같이 일부(지하1호 및 1001호)는 청구인들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나머지(101호부터 901호)는 개인별로 소유권보존 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들 각 인별로 소유권보존 등기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2>쟁점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내역 구 분 면적(㎡) 소유자 구 분 면적(㎡) 소유자 101호 69.265 김○곤 501호 379.64 김○은 102호 69.265 김○선 601호 379.64 배○연 103호 69.265 배○연 701호 379.64 배○연 104호 69.265 김○은 801호 379.64 김○선 105호 44.5 김○곤 901호 379.64 김○선 106호 26.1 김○은 1001호 368.89 김○선 외3 201호 359.2 김○은 지하1호 160.47 김○선 외3 301호 379.64 김○곤 401호 379.64 김○곤 합계 3,893.7 ※ 소유자별 현황: 공동소유(529.36㎡), 김○선(828.545㎡), 배○연(828.545㎡), 김○곤(873.045㎡), 김○은(834.205㎡)
3. 청구인들은 2006.6.15.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2003.6.15. 청구인외3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였는바, 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출자금을 10억원으로, 공동사업자를 배○연(25%), 김○은(25%), 김○곤(25%)으로 기재하였음이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2006년 제2기~2007년 제2기 기간 중 청구인들 4인 명의로 등록하고 교부받은 사업자등록 내용으로 쟁점건물 신축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52,529천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또한, 청구인들은 2007.9.10. 사업자등록 사항을 공동사업에서 청구인 단독사업으로 변경하고, 같은 날 배○연, 김○곤, 김○은은 쟁점건물 중 각자 소유권보존등기한 장소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임대업으로, 개업일을 건물사용 승인일인 2007.8.23.로 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 하고 부동산임대금액에 대해서 각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 등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쟁점건물을 각자 등기할 때에도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으며, 쟁점건물의 건축비는 청구인 등의 공동명의로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각자 건축비상당액을 동 계좌로 입금하거나, 또는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와 관련하여 신축이 완료되기 전 수취한 임대보증금을 동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건설회사에 지급하였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2007.8.23. 준공일까지 각자 건축비로 지급한 금액(단위: 천원) 구 분 김○선 배○연 김○곤 김○은 계 자기자금 부담 243,161 144,800 148,422 250,000 786,383
○ 2007.8.23. 준공일 이후 각자 건축비로 지급한 금액(단위: 천원) 구 분 김○선 배○연 김○곤 김○은 계 자기자금 부담 129,313 200,000 230,680 100,000 659,993 전세금 수령하여 지급 230,000 210,000 205,000 275,000 920,000 총 지급액 602,474 554,800 584,102 625,000 2,366,376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각자 귀속 없이 건축비로 지급
- 다) 청구인들이 2007년 제2기~2008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 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여 전세보증금 내역 확인한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김○선 배○연 김○곤 김○은
○창국밥(102) 60,000
○창국밥(103) 60,000
○창국밥(104) 60,000
○미리(104) 70,000 치과((801) 70,000
○이비엠 (601,701) 150,000
○소곰안(301) 70,000 김○주(106) 30,000
○밀리(901) 100,000
○엠에스(401) 75,000 박○진(201) 100,000
○엠에스(501) 75,000 계 230,000 계 210,000 계 205,000 계 275,000
-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인들 공동소유의 토지위에 원하는 규모의 건물을 효과적으로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하고, 건축주와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편의상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을 뿐이며, 건축비는 토지소유자별로 부담하고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할 계획도 처음부터 없었으며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각인별 지분 25%)한 후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에 대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건물을 신축․준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 함에 있어 청구인들 각인별로 소유권보존 등기한 것은, 설령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 등이 공동사업을 해지함에 따라 공동재산을 분할하여 공동사업자 각인에게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 또는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