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행태로 보아 법인의 직접거래로 봄이 타당
거래행태로 보아 법인의 직접거래로 봄이 타당
청구법인은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번지 소재 〇〇빌딩 7층에서 회원권거래 중개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〇〇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6.2.2.~2006.4.27까지 2002.1.1.~2004.12.31.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고, 조사청은 2006.11.15.~ 2006.12.12. 기간 동안 감사원으로부터 2006년 정기감사를 수감하였는바, 이 감 사에 의한 감사결과처분지시에 의거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7.11.2 3.~ 2008.2.21. 까지 2002.7.1.~2004.12.31.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는 부분조사를 실 시하였고, 당해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〇〇〇 의 명의로 거래한 〇〇 CC 골프회원권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가 청구법인의 직접 거래라 하여 2008.1.23. 2002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20,492,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4.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06.2.2.~2006.4.27까지 2002.1.1.~2004.12.31.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〇〇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하는 법인세통합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또 다시 2002.7.1.~2004.12.31.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는 부분조사를 실시한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중복조사의 금지】규정을 위배한 처분이고,
2. 쟁점거래는 〇〇〇 개인의 거래로 취득자금이 다음과 같이 〇〇〇 통장 에서 출금되어 법인계좌(〇〇 은행 --)로 입금된 사실이 있으며 양도대금이 수회 분할되어 다시 법인계좌에서 〇〇〇 계좌로 출금된 사실도 있다. 거래일자 내용 출금액 입금액 의뢰인 거래시간 02.07.13 인터넷뱅킹 90,000,000 ### 11:09:12 02.07.24 인터넷뱅킹 20,000,000 ### 09:48:53 02.07.25 인터넷뱅킹 50,000,000 ### 13:58:51 02.07.25 인터넷뱅킹 10,000,000 ### 18:06:54 02.07.29 인터넷뱅킹 10,000,000 ### 17:04:38 02.07.30 인터넷뱅킹 10,000,000 ### 16:56:23 (주) 〇〇〇〇 계좌 입출금 내역(〇〇 은행 --) 3) 〇〇〇 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2002.10.18.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또한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임원인 〇〇〇 의 개인거래를 청구법인의 거래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중복조사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감사원 감사결과 청구법인등 회원거래소가 임직원 명의를 빌려 골프회원권을 매매한 거래에 대하여는 골프회원권 양도가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라는 감사결과처분 지시에 의거 실시한 당해 부분조사는 청구법인도 임직원 명의의 골프회원권 매매거래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와 같은 조세탈루 혐의자료를 근거로 부분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4 제2항 제1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2) 청구법인의 주주이사인 청구외 〇〇〇 은 본인명의로 2002.7.19. 〇〇 CC골프회원권 2건을 93,000천원(각 46,500천원)에 취득하여 2002.8.2. 102,000천원(각 51,000천원)에 양도하였고 이를 청구외 〇〇〇 의 개인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회원권 매수대금과 매도대금은 모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입․출금 되었고, 회사자금을 융통하여 거래하였다는 회계처리 내용이 기장되어 있지 아니한 점과, 취득․양도시점을 전후 하여 청구법인의 계좌에 청구외 〇〇〇 의 자금이 입금되거나 법인의 자금이 〇〇〇 에게 지출된 내역을 발견할 수 없고 회원권 보유기간이 불과 13일로 청구외 〇〇〇 이 골프장시설을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3. 청구외 청구법인의 임직원인 〇〇〇 의 경우에는 〇〇 CC 골프회원권을 2002.10.10. 33,000천원에 본인 명의로 취득하여 2004.1.2. 34,500천원에 양도하면서 청구법인 계좌로 회원권 양도대금이 입금되었지만 동 양도대금이 다시 〇〇〇 계좌로 출금되었고 취득자금이 〇〇〇 통장에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순수한 개인간의 거래로 인정하여 준 바 있음.
4. 이와 같이 쟁점거래의 거래행태를 살펴 볼 때 청구법인이 매매차익을 목적 으로 임원인 〇〇〇 의 명의를 빌어 거래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거래를 청구법인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4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5 및 법 제81조의9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하생략)
5. 통칙 1-2-3【골프장 입회금등】
① 생략
② 사업자가 골프장․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골프장․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 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 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감사원 감사결과 청구법인이 임직원명의를 빌려 골프회원권을 매매한 거래에 대하여 골프회원권 양도가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하라는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의거,
3. 2007.10.23~2008.1.18 까지 2002.7.1~ 2004.12.31 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는 부분조사를 실시하고 2008.1.23. 2002.2기 귀속 부가가치세 20,492,7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조사종결이력조회 내용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주주이사인 청구외 〇〇〇 은 본인명의로 2002.7.19. 〇〇 CC골프 회원권 2건을 청구외 〇〇〇 (주)로부터 93,000천원에 취득하여 2002.8.2. 청구외 〇〇〇, 〇〇〇 에게 각각 51,000천원에 양도하였고, 회원권 매수대금과 매도대금은 모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입․출금 되었으나 청구법인의 제장부에는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 내용이 기장(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처리)되어 있지 아니하다.
5. 청구외 청구법인의 임직원인 〇〇〇 의 경우에는 〇〇 CC 골프회원권을 2002.10.10. 33,000천원에 본인 명의로 취득하여 2004.1.2. 34,500천원에 양도하면서 청구법인 계좌로 회원권 양도대금이 입금되었지만 동 양도대금이 다시 〇〇〇 계좌로 출금되었고 취득자금이 〇〇〇 통장에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순수한 개인간의 거래로 인정하여 준 바 있다.
2. 청구법인에 대한 부분조사시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〇〇〇 명의로 거래한 〇〇 CC골프회원권 2건에 대한 거래시 취득․양도대금 모두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입․출금되었음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직접거래라고 볼 수 밖에 없고, 3) 청구법인이 제시한 〇〇 은행(계좌번호: --**)계좌의 입금내역은 2002.7.13. 90백만원 입금으로 되어 있어 2009.7.19. 취득 자금을 선입금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출금된 금액 100백만원은 출금일자가 2002.7.14.〜2002.7.30.까지여서 쟁점거래의 양도일자인 2002.8.2. 이전으로 양도대금이 입금되기도 전에 출금된 것이며, 또한 〇〇 은행계좌는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와는 무관한 부외계좌로 제시된 거래외에도 〇〇〇 으로부터 2002년 7월중 40백만원 출금, 65백만원의 입금등 추가거래가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거래와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외 〇〇〇 명의로 취득․양도한 〇〇 CC 골프회원권 2건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