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고철 재활용폐자원매입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35 선고일 2008.04.17

금융계좌 자료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출금액은 대부분 자기앞수표 1매 또는 고액의 현금으로 출금되어, 실제매입이라고 주장하는 거래처의 금액이 확인되지 않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ㅇㅇ동 170-21에서 2003.11.01. ㅇㅇ철재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07.07.01. 법인〔(주)ㅇㅇ스틸〕으로 전환하기까지 도매, 고철업을 영위하면서, 처분청에 2006년 1기와 2기해당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1> 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기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소계 일반매입 비사업자매입 계 6,758,857 6,050,841 2,773,335 3,277,506 (54.2%) 156,155 2006.2 3,798,118 3,481,311 1,515,833 1,965,478 (56.4%) 83,019 2006.1. 2,960,739 2,569,530 1,257,502 1,312,028 (51.1%) 73,136 (금액단위: 천원) ※ 매입과표 중 ()는 전체매입중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비율임. 부산지방검찰청(이하 “검찰청”이라 한다)에서 재활용폐자원업체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악용한 조세포탈사범에 대하여 자체첩보를 토대로 내사한 결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을 포함한 11개 업체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해줄 것을 처분청에 요청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사업자로부터의 매입액 즉, 재활용폐자원매입금액이 총매출대비 업체평균 31.9%보다 훨씬 높은 54.2%에 이르러 매입세액 부당공제에 의한 부가가치세 포탈 범칙혐의자로 검찰청에 고발의뢰하는 한편,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2006년 1기분과 2기분에 대하여 2007.12.04. 비사업자 매입액 전부를 부인하여 2006년 1기 121,367,390원, 2006년 2기 173,777,200원 합계 295,144,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2.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ㅇㅇ제강에 납품할 고철물량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를 일반사업자와 비사업자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으나, 처분청에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인원이 2006년 1기에는 75명, 2006년 2기에는 88명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중 34명으 로부터 매입한 2006년 1기 487,998,800원과 2006년도 2기 685,249,770원 합계 1,173,248,570원은 청구인이 실제 매입한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상 고철을 공급한 자의 인적사항이 “이사장”, “정사장”등으로 매우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인적사항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공제신고서에 기재된 정상옥외 33명으로부터 실지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보기가 불분명하고, 계량증명서는 특정시점에 특정한 물품을 계량하였다는 증빙은 될 수 있으나, 실지 고철을 공급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될 수 없으며, 정상옥외 33명으로부터 실지 고철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부인한 재활용폐자원매입에 ㅇㅇ 세액공제가 적법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

  • 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하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 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3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2005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4. (중간생략)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 는 자

② ~ ③ (중간생략)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 철 (중간 생략)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0, 2004.3.17, 2005.2.19>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삭제 <2003.12.30>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110조 제4항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폐비철금속류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 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1. 재활용폐자원업체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악용한 조세포탈사범에 대하여 2007.10.02. 검찰청에서 자체첩보를 토대로 내사한 결과 피내사자의 혐의를 인정할 상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내사착수후 계속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담당검사에게 그 요지를 보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검찰청에서 재활용폐자원업체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악용한 조세포탈사범에 대하여 자체첩보를 토대로 내사결과 2007.10.05. 조세범처벌법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을 포함한 대상자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6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 에 따른 고발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처분청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고철사업자에 대한 검찰청과의 제1차 공조수사와 관련하여 2007.10.24. 고발조치한 청구인외 10건중 청구인이 재판과정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처분청 직원 2인이 본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판사의 소환을 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경정업체 관련 법원의 증인신문 결과서류(2008.02.13)에서 확인된다.

4. 2007.10.24. 처분청이 해당혐의사건 조사보고서와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등을 첨부하여 검찰청 검사장에게 청구인을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계량증명서서식을 살펴보면, 제일먼저, -----귀하, 계량일자, 차량번호, 품명, 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 기록한 계량증명서상에는 정사장님, 차사장, 박사장, 남사장등으로 기재되어 재활용폐자원을 청구인에게 납품한 사람을 인별로 구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음이 확인되나,

6. 청구인이 제시한 엑셀출력자료에 의한 실거래 내역자료에는 계량증명서상의 사장이름이 제대로 기록되었음이 확인된다.

7. 검찰청 조사시 거래처인 차창현은 청구인에게 납품한 내용을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검찰청직원이 거래처인 이영모에 대하여 진술청취를 한 바 있으며, 나머지 김, 박, 추, 이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검찰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8.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표로 제출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을)에, 청구인에게 납품한 고철업자가 2006년 1기에는 75명, 2006년 2기에는 88명임이 확인된다.

9. 청구인명의 신한은행 저축예금계좌 2개와 청구외 강**명의의 예금계좌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매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은 대부분 자기앞수표 1매 또는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인이 실제매입이라고 주장하는 거래처의 금액과 세부별로 확인되지 않는다.

10. 청구인이 재활용폐자원매입에 대하여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당초 신고와 비교하면, 아래 <표2> 와 같다. <표2> 2006년 재활용폐자원매입에 대한 당초신고와 실제거래내역 (금액단위: 원) 기별 구분 신 고 청 구 주 장 차 이 연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163 3,277,506,720 68 1,173,248,570 95 (58.3%) 2,104,258,150 (64.2%) 2006년 1기 75 1,312,028,450 34 487,998,800 41 (54.7%) 824,029,650 (62.8%) 2006년 2기 88 1,965,478,270 34 685,249,770 54 (61.4%) 1,280,228,500 (65.1%) ※ 차이내역중 ()표시는 차이분에 대한 당초 신고와의 비율임.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비사업자인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34명으로부터의 2006년 1기 매입분 487,998,800원과 2006년도 2기 매입분 685,249,770원 합계 1,173,248,570원은 청구인이 실제 매입한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에 대하여 2006년 1기는 75명으로부터 납품을 받은 것으로 신고를 하였고, 2006년 2기에는 88명이 청구인에게 납품을 한 것으로 신고하였는 바, 위 <표2> 와 같이 차이인원은 58.3%, 차이금액은 64.2%로써,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허위로 계상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당초 신고인원중에서 청구인이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는 34명을 가려낼 려면, 상당한 금융자료와 이를 입증할 자료가 뒷받침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
  • 다.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계량증명서서식을 살펴보면, 제일먼저, -----귀하, 계량일자, 차량번호, 품명, 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 기록한 계량증명서상에는 정사장님, 차사장, 박사장, 남사장등으로 기재되어 재활용폐자원을 청구인에게 납품한 사람을 인별로 구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실거래내역이라며 제시한 다른 엑셀출력자료에 의하면, 계량증명서상의 사장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예를 들면, 계량증명서 상에는 정사장이라고 되어있으나, 실거래 내역 상에는 정상옥이라고 구체적인 이름까지 기재되어있음) 그러나, 원시자료라고 제시한 계량증명서와 실거래내역이라며 제시한 엑셀출력자료는 사후에라도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엑셀자료에 표기된 일자, 이름, 수량, 금액만 가지고는 청구인 주장과 같이 실제거래내역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바, 그렇다면, 금융자료에 의하여 이를 가릴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계좌 자료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출금액은 대부분 자기앞수표 1매 또는 고액의 현금으로 출금되어, 실제매입이라고 주장하는 거래처의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재활용폐자원 매입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하였다는 금액은,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실제 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