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확정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 (금지금)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34 선고일 2008.05.06

금・지금을 실지로 매입하였음을 입증하는 물품수불부 및 물품 거래내용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히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실제 물품대금이 쟁점거래처에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북도 ○○시 ○구 ○○동 43-15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시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 로부터 금․지금을 구입하고 2003년 제2기 공급가액 37,599천원, 2004년 제1기 공급가액 7,894천원, 2004년 제2기 공급가액 2,850천원, 합계 48,44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7,824,840원(2003년 제2기 6,146,790원, 2004년 제1기 1,244,490원, 2004년 제2기 433,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기재한 매출․매입금액을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이를 다시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중복된 예정신고 금액을 차감하여야 하고,
  • 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을 지급하고 실제로 지금을 구입한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상기 지금으로 금반지, 목걸이 등을 가공하여 이를 판매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기재한 금액을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는 경정청구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어 이를 차감할 수는 없고,
  • 나.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이외에는 명확한 거래 증빙이 없고,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있는 세금계산서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기재한 매출․매입금액을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서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와

2.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 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 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 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다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 나.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 다. 가산세액·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 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 마. 기타 참고사항

2. 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신고서 2의2.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2의3.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로서 2003년 제2기 예정신고 시 매출과세표준을 21, 500,000원, 매입과세표준을 15,203,070원,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을 23,321,000원(공급가액 21,200,900원)으로 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쟁점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13,655천원을 수취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하였다.

2. 청구인은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시 매출과세표준을 35,880,200 원, 매입과세표준을 26,355,293원,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을 39,461,000원(공급가액 35,873,636원)으로 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쟁점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23,944천원을 수취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였다.

3.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의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 중 ‘금은방 등 귀금속 소매업체의 조사’ 내용을 보면,

  • 가) ‘대구, 부산, 충청, 광주 등 원거리 지역 귀금속 소매업체 매출액과 쟁점거래처 통장의 금대금 입금액과 차이가 있어 대구, 부산 등에 규모가 큰 업체를 현지 확인하고 출장조사 하였으며 기타 소규모 소매상은 거래사실 확인서를 송부하여 우편조사로 확인서를 징구함’이라 하고,
  • 나) ‘대구 및 부산지역에 규모가 큰 업체를 현지확인 출장하여 거래내역 및 관련 장부를 조사한 바, 아래 매출처 838백만원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확인서를 징구하고 가공매출로 확정함’이라 하고 있고,
  • 다) ‘수도권외 원거리 지역에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송하여 회수된 □□외 61개업체는 1,211백만원의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여 회보되었기에 가공매출로 확정함’이라 하고 있으며,
  • 라) 이에 조사관서가 ‘가공매출 확정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경우 중간상(일명 나까마)은 김□□이고, 위장매입 하였다는 확인서를 조사관서에 우편으로 회신하였으며, 조사관서는 이를 기준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을 가공매출 금액으로 확정하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금․지금을 실지로 구입하였다는 거래 증빙으로 아래 <표1>과 같은 매입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일자 품목 수량 금액 일자 품목 수량 금액 2003.7.9. 지금 355 4,554,650 2003.11.26. 지금 78 1,193,400 2003.8.27. 344 4,551,120 2004.2.7. 403 6,004,700 2003.9.29. 335 4,549,300 2004.4.22. 131.25 1,890,000 2003.10.2. 332 4,548,400 2004.8.30. 187.50 2,850,000 2003.11.21. 313 4,547,890 합계 2,478.75 34,689,460 <표 1> (단위: 원, g) 5) 한편, 쟁점거래처는 2007.6.28. □□지검에 범칙행위기간을 2002.1.1. ~2006.6.30.으로 하여 자료상으로 직고발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기재한 매출․매입금액을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줄 것과, 쟁점세금계산서는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고 수취한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 1)과 2)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중복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이중으로 공제한 사실이 있는바, 우선, 청구인은 매출과세표준에 대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그 과세표준을 신고한 내용이 확인되어 중복으로 매출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매입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매입세액을 이중으로 공제한 것을 적법하게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매출․매입과세표준을 중복으로 보아 이를 다시 차감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고 수취한 사실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청구인과 거래한 과세기간에도 다른 자료상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래의 연관성을 비추어 보더라도 전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금․지금을 실지로 매입하였음을 입증하는 물품수불부 및 물품 거래내용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히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실제 물품대금이 쟁점거래처에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