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동업계약서와 출자반환금을 근거로 공동사업자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33 선고일 2008.03.3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할 때 지급되는 사례금이 없어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고액의 금전이 송금되었는바, 이는 출자 반환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만으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은 2005.12.22. ○○도 ○○시 ○○구청장으로부터 게임제공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도 ○○시 ○○구 ○○동 789번지에서 2006년 5월까지 ○○○점 이라는 상호로 운영된 성인오락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은 ○○○ 명의의 게임제공업자 등록증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나, 사업자등록은 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을 포함한 3인으로 판단하여, 이들을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2007.8.13. 청구인을 신고․납부되지 않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3,202,400원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08.2.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처분청이 실사업자로 판단한 청구인, 오○○ 및 차○○(이하 “오○○”과 “차○○”을 합하여 “오○○ 등”이라 한다)이 2007.3.24. 작성한 자술서와 2005.11.15.자의 동업계약서(이하 “쟁점동업계약서”라 한다)를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에 대한 동업자로 판단하였으나, 동 자술서 및 동업계약 서는 오○○ 등이 ‘세무서에 알아보니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세금이 적게(약 120백만원 정도) 나온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미리 작성해온 것으로, 청구인은 이들의 요청에 의해 순수한 마음에서 도와주려고 날인하여 주었다. 쟁점동업계약서가 허위임은 쟁점동업계약서 상의 총투자금액이 250백만원이고 청구인의 출자액이 5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의 지분이 1/4로 표기되어 있는 점 등을 보아도 알 수 있으며, 작성일자 또한 쟁점동업계약서 상의 2005.11.15.이 아닌 2007.3.24.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물출자하기로 하고 게임기 구입시 출자지분 상당액 만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오○○ 등이 게임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을 뿐이며, 오○○ 등은 청구인의 도움으로 게임기를 시가보다 40백만원 싸게 구입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폐쇄 후 청구인이 청구인의 지분 해당손실금액을 차감한 잔여분 26,0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자로 보고 있으나, 오○○ 등은 ‘청구인이 사업자금을 투자한 적도, 당초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며, 게임기 구입시 싸게 구입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사후 장사가 잘되면 지분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배분하고자 생각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던바, 이를 통해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게임기를 정상가 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방법, 알선업체 등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으나, 동 자료는 게임기 시장의 영세성 및 게임기 제작 기술자의 습성 등 유통상 문제점을 감안할 때 제출 곤란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오○○ 등은 2007.3.26.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대한 공동사업자임을 주장하며 쟁점동업계약서와 자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한 ○○○도 2007.3.30. 청구인과 오○○ 등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사업자임을 진술하였다.

2. 오○○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동 계좌에서 2006.6.2. 청구인 계좌로 26,000,000원, 2006.6.5. 오○○ 계좌로 93,250,400원, 2006.6.7. 차○○ 계좌로 60,182,000원이 송금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쟁점사업장이 손실 발생을 이유로 폐쇄되었음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오○○ 등이 청구인에게 게임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한 데 대한 알선대가가 아니라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지분에 대한 청산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동업계약서가 허위라면 이를 부인할만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단지 쟁점동업계약서의 문구 내용만 가지고 계약내용이 허위라고 주장만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은 청구인과 오○○ 등이 예상을 초과한 세금이 부과되자 당초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설령 쟁점동업계약서의 세부 문구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오○○ 등이 각자의 담세능력을 계산하여 쟁점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기인된 것인바, 이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 명의로 개업되었으나 사업자등록 되지 않은 쟁점사업장을 직권등록하고, 청구인 및 오○○ 등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2007.3.24. 청구인, 오○○, 차○○ 및 ○○○ 명의로 작성되어 처분청에 제출된 자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청구인, 오○○ 및 차○○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동업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은 명의대여자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을 포함한 동업자들이 2005년 11월에 성인용 게임장 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후 2006년 4월에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과정이 기술되어 있다.

3. 위 2)의 자술서와 함께 청구인, 오○○, 차○○이 2005.11.15.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동업계약서가 처분청에 제출되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동업자 투자방법 및 금액 이익분배비율 손실처리비율 오○○ 현금 100,000 1.5/4 1.5/4 차○○ 현금 89,930, 현물(집기류) 10,070 1.5/4 1.5/4 청구인 현물 50,000 1/4 1/4 합 계 250,000

4. 2007.3.29. 청구인과 오○○ 등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업운영자를 ○○○으로 하고 청구인 및 오○○ 등은 자금을 부담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나 4개월 만에 40백만원의 손실을 보고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게 되었다.
  • 나) 2007년 3월에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상품권 매입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고 주위의 조언을 구한 바, 간이과세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약 120백만원이 과세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다) 이에 자금을 부담하였던 청구인 및 오○○ 등이 ○○○과의 친분관계 및 처지를 생각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금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세금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쟁점동업계약서 및 2007.3.24.자의 자술서를 사실과 달리 작성하였다.
  • 라) 그 후 처분청으로부터 간이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청구인 및 오○○ 등은 도의적 책임으로 부담하려 하였던 120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부담해주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 하에 ○○○과 상의를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5. 2007.3.30. 처분청과 ○○○과의 사이에서 작성된 문답서 중 ○○○이 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은 오○○ 등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야간업무를 월 3백만원에 맡아줄 것을 제의받아 4개월 정도 일을 하였는바,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매일의 수입내용과 상품권 교환내용은 오○○ 등에게 통보하였다.
  • 나) 2007.3.26. 청구인 및 오○○ 등과 처분청을 방문한 이후 오○○ 등이 “쟁점사업장이 간이과세자를 적용받기 어려울 것 같으니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면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경우 예상되는 세금을 줄 테니 세금을 책임져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동 제안을 거부하였다.
  • 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투자자는 오○○ 등 외에 더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투자한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6. 처분청의 조사시 ○○○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은 오○○으로부터 2006. 1~5월까지 매월 15일경 3,000,000~3,40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7.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일은 2007.5.30.인바, 청구인이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2007.6.19.자로 ○○○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는바, 동 사실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 운영에 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동업계약서 및 제반서류의 내용 중 동업자로 명시된 청구인(옛 직장선배)은 실제로 게임장 운영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실질사업자는 오○○과 차○○이라고 알고 있으며, 청구인은 게임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8. 2007.7.5. 오○○ 등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확인진술서에는 ‘쟁점사업장 운영에 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동업계약서 및 제반서류의 내용 중 동업자로 명시된 청구인(옛 직장선배)은 사실과 다르고 게임장 운영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게임장 개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게임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을 뿐이다’라고 되어 있다.

9.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오○○ 명의의 계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바, 동 계좌에 표시된 쟁점사업장 개설 및 폐업 전후의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거 래 일 입 금 출 금 거 래 자 비 고 2005.12.5. 89,930,000 차○○ 출 자 금 2005.12.7. 55,000,000 오○○ 출 자 금 2005.12.15. 85,000,000 게임기 구입 2005.12.19. 45,000,000 오○○ 출 자 금 2006.5.2. 22,673,280

○○욱 상품권 반납 2006.5.3. 30,000,000

○○욱 상품권 반납 2006.5.16. 29,090,000 오○○ 2006.5.29. 40,000,000 오○○ 2006.6.2. 12,000,000 2006.6.2. 26,000,800 청구인 2006.6.2. 23,000,000 오○○ 2006.6.5. 93,250,400 오○○ 2006.6.7. 60,182,664 차○○ * 게임기구입비는 50대×1,700,000원=85,000,000원

10. 청구인은 오○○ 등이 대당 2,500천원인 게임기를 1,700천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알선한 대가로 2006.6.2. 오○○ 등으로부터 26백만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인이 게임기를 정상가 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방법, 알선업체 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11.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이외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소득자인 것으로 되어 있다.

1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7.3.24. 오○○ 등과 함께 작성한 자술서를 통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라고 하면서 쟁점동업계약서를 첨부하였으며, 2007.3.29.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오○○ 등과 함께 쟁점사업장 운영을 위한 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오○○ 등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실과 다른 자술서 및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청구인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폐업되는 과정에서 오○○으로부터 26백만원을 송금받은 것에 대해 오○○ 등이 게임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게 청구인이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게임기를 정상가 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방법, 알선업체 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게임산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 오○○ 등이 ‘청구인이 게임기 구입시 싸게 구입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사후 장사가 잘되면 지분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배분하고자 생각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는바, 이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사업부진을 이유로 쟁점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청구인에게 지급되는 사례금이 없어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고액의 금전이 송금되었는바, 청구인에게 송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출자반환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건 처분을 위한 과세예고 이후 ○○○과 오○○ 등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러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바,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