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 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 컴퓨터 부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32 선고일 2008.05.19

자료상거래 혐의자료로 통보되었으며, 거래대금을 지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이 거래처에 매출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물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00-0번지에서 과학기기, 전자․전기 기기 도매업(상호: ○○무역)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 △△구 △△동 00-00번지 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2기 과세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36,990,000원(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어 이를 처분청에 자료상거래혐의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 과세자료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실제거래임을 입 증할 만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 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0.1.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8,224,7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8.2.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과학기기 등을 국외 수입 및 국내 조달하여 대학교 및 연구소 등에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을 매입할 당시 청구외법인은 매우 신망 받는 벤쳐회사로서 업계에 평판이 좋아 거 래를 하였다. 거래 대금은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며 그 이유는 기타 지불방법으로 하는 것은 할인율이 적다는 청구외법인의 제안을 받고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며, 자금 조달은 배우자로부터 7백만원, 대학교 동창 청구외 이○○으로부터 15백만원, 지인 청구외 김○○로부터 13백만원을 차입하였고 나머지 5백만원은 청구인이 은행 및 사업장에 보유하고 있던 자금으로 지불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은 삼성40G(저장장치)와 메인보드 및 컴퓨터시스템 20대이며, 삼성 40G(저장장치)와 메인보드는 용산에 위치하고 있는 ○○전산, ○○정보통신에 판매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컴퓨터시스템 20대 중 13대는 거래처인 대학교에 납품하는 기기에 옵션으로 제공(기기 판매가격에 합산하여 제공)하였으며, 나머지 7대는 ○○○○교회에 판매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데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상거래를 부인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건실한 사업체라고 주장하나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2000년 1기~2003년 2기중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지청의 조세범처벌법위반사범 고발의뢰로 2003.12.20. 기고발되었고, 이후 조사시 추가 적출된 가공매출이 상당한 업체로 청구인의 실지거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중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중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중략〉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조사관서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자료상거래혐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 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조사관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청구외 법인은 2000년 1기~2003년 2기 중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자료상행위를 한 혐의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지청의 고발 의뢰로 2003.12.20.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업체로서, 조사관서는 청구외법인의 법인 제세 조사 중 가공매출이 확인되어 자료상혐의자 조사로 전환하고 적출된 가공 매출에 대하여 2007.1.16. △△경찰서에 자료상혐의자로 추가 고발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거래증빙 미제출․미소명 업체의 거래분은 관할세무서에 자료상거래 혐의자료로 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사관서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거래여부 확인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각 2매만을 첨부하였을 뿐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그 거래명세표 내역 (단위: 원) 작성일자 품 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비고 2001.11.20. 삼성40G 80 155,000 12,400,000 Main Board 1 160,000 160,000 소계

• - 12,560,000 2001.11.30. SYSTEM 20 1,100,000 22,000,000 삼성G 2 110,000 220,000 Main Board 13 170,000 2,210,000 소계

• - 26,873,000 합계 2매

• - 39,433,000 5)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제시하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컴퓨터 및 관련부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배우자 및 지인들로부터 차입한 35백만원(배우자 7백만원, 대학교 동창 청구외 이○○ 15백만원, 지인 청구외 김○○ 13백만원)과 청구인이 은행 및 사업장에 보유하고 있던 5백만원으로 조달하여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며, 또한 공급받은 물품을 거래처에 전부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중 ‘삼성 40G(저장장치)’와 ‘메인보드’는 ○○전산 대리 박○○의 명함 사본과 ○○정보통신 대표 서○○의 명함 사본을 제시하며 용산에 위치한 거래처인 ○○전산과 ○○정보 통신에 현금 판매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며 나) ‘컴퓨터시스템’ 20대 중 13대는 거래처인 대학교에 기계 납품시 컴퓨터를 기계 판매대금에 포함하여 제공하였다고 하면서, 그 사유로 대학교는 예산 관계상 기계 운용시 필요한 컴퓨터를 각각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기계 납품시 컴퓨터를 기계 판매대금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것이 관례이었다고 하고 있으며, 나머지 7대는 ○○ ○○교회에 컴퓨터 교환과정에 납품하였으나 종교단체라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2000년 1기~2004년 1기 중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자료상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된 업체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조사관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과정에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미제출하여 자료상거래 혐의자료로 통보되었는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외법인에게 거래대금을 지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거래처에 판매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이 거래처에 매출 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 세 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