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설비업체를 대신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설비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매출액이 사업과 관련 없는 금액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입금사유와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설비대금과 쟁점매출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사례
쟁점설비업체를 대신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설비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매출액이 사업과 관련 없는 금액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입금사유와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설비대금과 쟁점매출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11.15.~2007.05.25. 기간동안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식품이라는 상호로 식재료 도․소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6년 제1기 88,264,045원, 2006년 제2기 196,176,973원, 2007년 제1기 180,705,59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06.01.01.~2007.06.30. 기간 동안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4,261,383,700원 중 3,703,465,111원을 쟁점사업장의 매출 공급대가로 보고 이를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3,366,767,96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8.01.07.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7,117,90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2,814,04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5,434,980원,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1,492,0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2.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총액 4,261,383,700원 중 거래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입금액은 1,399,270,616원이고, 이 중 동일일자에 청구인의 계좌간 입출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 439,700,000원과 청구인의 배우자 이○경이 입금한 금액 등 사업과 관련 없는 입금액 118,218,589원을 제외한 781,352,027원을 사업과 관련된 입금액으로 보았으며, 동 입금액에는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에서 청구인이 직접 수금하여 현금 또는 CD입금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배우자나 자녀들 명의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매출 과세표준에서 이미 제외하였고, 현금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배우자나 자녀들 소유의 금액을 입금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5)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은행 ×××-××××××-××× 2,257,371 2,262,263
○○○○은행 ×××-××-×××××× 1,341,388 1,322,050
○○1○○○금고 ××××-××-××××× 641,758 657,225
○○○○○ ×××-××-×××××× 20,866 20,924 합계 4,261,383 4,262,462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 반복적으로 입금된 내역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처(이하 “합계표상매출처”라 한다)의 인적사항과 비교하여 거래처가 확인되는 입금액은 2,922,113천원이고, 거래처가 확인되지 않은 입금액은 1,339,270천원으로 보았다.
- 다) 처분청은 거래처가 확인되지 않은 입금액 1,339,270천원 중 청구인의 계좌간 대체 입금액 439,700천원과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입금액118,218천원을 제외한 781,352천원을 사업과 관련된 입금액으로 보았다.
- 라)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합계표상매출처 각각의 매출 공급가액과 동 매출처로부터의 입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신고한 매출 공급가액에 부족한 금액(합계 132,605천원)은 합계표상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보고 거래처가 확인되지 않은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거래처가 확인되는 매출과세표준에 가산하였다. <거래처가 확인되는 매출과세표준> (단위: 천원) 과세기간
① 신고과세표준 (세금계산서)
② 합계표매출처 입금액÷1.1
③ 합계표매출처 입금 인정액÷1.1
④ 경정 세금계산서 매출(②+③) 2006년 제1기 78,036 620,533 27,312 647,846 2006년 제2기 185,449 1,338,301 68,691 1,406,993 2007년 제1기 161,614 697,613 36,601 734,214 합계 425,101 2,656,447 132,605 2,789,053 <거래처가 확인되지 않은 매출과세표준> (단위: 천원) 과세기간
① 입금액
② 계좌간 대체금액
③ 사업무관 입금액
④ 공급가액 (①-②-③)÷1.1
⑤ 합계표매출처 입금 인정액 ÷1.1
⑥ 경정 기타매출 (④-⑤) 2006년 제1기 463,188 86,700 13,171 330,287 27,312 302,974 2006년 제2기 598,468 306,000 5,005 261,330 68,691 192,638 2007년 제1기 277,613 47,000 100,041 118,702 36,601 82,101 합계 1,339,270 439,700 118,218 710,320 132,605 577,714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등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과 제11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2008.01.02.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고발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2007.12.21. 작성한 전말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문) 피자점에 식자재만을 공급하였나요. 답) 일부 피자점에 인테리어와 설비를 제공한 적도 있습니다. 문)
○○○식품의 주요 판매 품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식자재로 보면 치즈, 햄을 주로 판매하고 인테리어는 매출처의 사업장 상황에 맞게 시설하여 주었습니다. 설비는 주로 중고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습니다. 문)
○○○식품의 인테리어 관련 매입처는 어디인가요 답) 대부분 미등록사업자로 날일을 주로 하는 사람들과 거래하였습니다. 문)
○○○식품이 거래처인 피자점에 설비를 제공함에 있어 관련 주요 매입처는 어디인가요 답) 대부분 영세한 업체로 현재 누구와 얼마큼의 거래가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기록이 없어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문) 인테리어 설비를 공급한 매출처 피자점에 대한 대금회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답) 대부분 선금을 받고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본인이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금을 받고 공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 귀하의 상기 계좌의 입금의뢰인/적요란에 본인 명의 또는 현금으로 기재된 입금은 매출과 관련된 입금이 아닌가요. 답) 정확히 말씀 드리면 식자재와는 관련이 없는 입금이고, 대부분 매출처인 피자점의 설비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 입금한 것으로 입금 후 대부분 매입처인 설비와 인테리어 관련 업체 등에 매입 대금으로 송금하였습니다. 문) 귀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거래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 1,339,270,616원에서 귀하의 계좌간 거래액 439,700,000원, 사업무관 입금액 118,218,589원을 제외한 781,352,027원은 매출 대금 회수와 관련된 입금으로 보면 되나요. 답) 예 맞습니다. 문) 귀하의 계좌 입금 내역을 확인하여 산출한 2006.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950,820,455원 2006.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599,631,922원 2007.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16,315,588원을 귀하의 ○○○식품 매출액으로 보면 되나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귀하는 매출처인 피자점에 대한 인테리어와 설비를 공급하고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출 누락하였으며 인테리어와 설비 관련 매입처에게서도 대부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입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는 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 인테리어와 설비 관련 매입처는 대부분 영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고 있고 매출세금계산서는 부가세 부담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였습니다.
5. 쟁점설비업체 중 청구외 ○○○○오븐의 대표자 김○우가 2008.02.19. 작성한 전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귀하께서는 피자○○○의 체인점에 피자오븐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답)
- 예. 맞습니다. 문) 피자○○○ 체인점에 대한 피자오븐 설치 주문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받았습니까? 답) 주문은 임○○ 사장으로부터 전화상으로 받았으며 전화상으로 피자오븐을 체인점에 언제까지 설치해 달라고 주문하면 설치해 주었습니다. 문) 피자○○○ 체인점에 피자오븐을 설치하면서 계약서나 거래명세서 등 기계설치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피자○○○ 본점이나 체인점에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며 납품시 거래 명세표나 설치 관련 서류를 작성한 사실도 없습니다. 문) 피자○○○의 체인점에 피자오븐을 설치 후, 설치대금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받았습니까? 답) 처음 계약시 한대당 4,500,000원에 공급하기로 임○○과 구두 계약을 하였으며 2006년 8월 이후 한대당 4,200,000원에 공급하였으며 대금은 임○○으로부터 송금 받았습니다. 문) 피자○○○의 체인점에 피자오븐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 피자○○○ 체인점 대부분이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거나 인테리어 공사 당시 체인점 점주를 만나지 못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6.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입금액 중 아래의 금액(공급가액)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아닌 쟁점설비업체의 매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년 1월부터 2007년 5월경까지 피자○○○ ○○점외 34곳에 간판, 기타설비, 오븐, 인테리어 등을 제공하고 설비대금 등을 직접 받았어야 했으나 외상 미수금 등 기타 편의로 청구인에게 수금을 의뢰하여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쟁점설비업체의 대표자 박○○(○○종합기획), 전○○(편한○○○○), 김○우(○○○○오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쟁점설비대금 명세서> (단위: 천원) 구분 합계 2006년 제1기 2006년 제2기 2007년 제1기
○○종합기획 23,197 1,700 17,042 4,455 한국○○○ 101,132 33,093 68,039
• 편한○○○○ 571,419 274,239 265,361 31,818
○○○○오븐 242,427 88,733 126,149 27,545
○○정밀 157,143 45,102 75,072 36,968 김○식 59,013 1,818 51,877 5,318 계 1,154,334 444,687 603,541 106,105
7. 청구인은 거래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입금액 중 184,807,000원(공급가액)만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명세를 청구이유서에서 제시하고 있다. (단위: 천원) 구분 합계 2006년 제1기 2006년 제2기 2007년 제1기 비고
○○환 2,000 2,000
○○곤 7,000 7,000 만○3
○○희 1,102 1,102
○○열 2,396 2,396
○○희 560 560
○○진 2,000 2,000
○영○ 5,287 5,287
○기
○○이 6,884 6,884
○○2
○○숙 5,000 5,000
○○역
○○경 500 500
○○○송○ 12,460 4,860 7,600 송○1
○림 795 795
○림(김○진)
○○심 18,070 12,000 3,800 2,270 독○○
○○영 6,273 1,637 4,635
○익1
○○현 2,117 2,117
○○용 2,255 2,255
○○점 1,159 1,159 송○1
○○림 735 735 간○1
○○순 3,724 3,724
○○철 2,000 2,000 △△점 3,515 3,515 작○
○상○ 2,047 2,047 성○
○○환 300 300 전○○ 6,130 5,000 1,130
○○윤 53,787 53,787
○○시장 천○○ 1,238 1,238 간○2
□□점 1,935 1,255 679
○○1
○미○ 3,490 3,490
○○산
○봉○ 2,000 2,000 개○ 허○ 19,757 19,420 337 상○○ 현○○ 1,486 1,486
○계
○○○장○ 4,800 4,800
○○1 ▲▲ 2,000 2,000
○○○○오븐 계 184,807 62,118 85,567 37,121
8. 청구인이 쟁점설비대금과 쟁점매출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지방검찰청의 공 소장에 의하면,
○○ 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표와 같이 처분청이 확인한 거래처가 확인되는 매출누락액에서 쟁점설비대금 상당액을 제외한 매출 누락액 1,297,472,524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29,747,252원을 포탈하였다고 2008.04.30.
○○ 지방법원에 공소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단위: 원) 기 간 신고 공급가액 경정 공급가액 누락공급가액 (식자재+설비) 설비누락금 조세포탈액 (식자재 누락금) 2006년 제1기 78,036,772 647,846,000 569,809,228 322,954,546 246,854,682 2006년 제2기 185,449,700 1,406,993,358 1,221,543,658 616,373,061 605,170,597 2007년 제1기 161,614,682 734,214,291 572,599,609 127,152,364 445,447,245 합 계 425,101,154 2,789,053,649 2,363,952,495 1,066,479,971 1,297,472,524 라. 판단
1. 쟁점설비대금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아닌 쟁점설비업체의 매출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서 쟁점사업장의 매출처 중 일부가 설비 및 인테리어 등을 청구인에게 주문하여 청구인이 쟁점설비업체를 선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 나) 청구인이 2007.12.21. 작성한 전말서에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처에게 사업장 상황에 맞게 인테리어 시설을 하여 주었고 설비는 주로 중고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으나, 인테리어와 설비 관련 매입처가 대부분 영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고 있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부가가치세 부담 등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다) 청구외 ○○○○오븐의 대표자 김○우는 2008.02.19. 작성한 전말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에 피자오븐을 설치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이를 설치한 후 설비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였다.
- 마) ○○ 지방검찰청은 처분청이 확인한 거래처가 확인되는 매출누락액에서 쟁점설비대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29,747,252원을 청구인이 포탈하였다고 2008.04.30. ○○지방법원에 공소 제기하였다.
- 바)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통상 형사소송절차는 행정처분절차보다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 이유에서 거래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입금액 중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지방검찰청이 처분청이 확인한 거래처가 확인되는 매출누락액에서 쟁점설비대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을 청구인의 포탈세액으로 공소 제기한 사실만으로는 쟁점설비대금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설비업체의 외상미수금 발생사유로 단순히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설비대금을 쟁점설비업체를 대신하여 수령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설비업체가 쟁점사업장의 매출처에 별도로 설비 등을 공급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제시 없이 단순히 조사당시 확인한 내용을 부인하는 쟁점설비업체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거래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 중 쟁점매출액은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관련 없는 입금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초 2007.12.21. 작성한 전말서에서 거래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 1,339,270,616원에서 계좌간 거래액 439,700,000원과 사업무관 입금액 118,218,589원을 제외한 781,352,027원이 쟁점사업장의 매출 대금회수와 관련된 입금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이를 번복하는 주장을 하려면 그에 합당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추후에 확인한 쟁점사업장의 매출 관련 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명세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매출액이 사업과 관련 없는 금액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입금사유와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