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물 신축용역을 공급하였는지 및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30 선고일 2008.04.28

청구인과 건축주간에 구체적으로 작성된 공사계약서가 있고, 둘 간의 공사대금청구소송 판결문에서 청구인의 공사 수행사실과 대금 수령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가 ○○도 ○○시 ○○구 ○○동 926-3번지 지상에 그 소유의 건물(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29.60㎡, 2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129.60㎡, 옥탑 계단실 9.38㎡,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할 당시인 2002. 12. 7. 동 이○○와 쟁점건물 신축용역을 82,500,000원에 제공하기로 하는 건축공사표준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계약서에 따라 쟁점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고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계약금액 82,500,000원의 공급가액 상당액 7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 7. 18.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485,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0. 16. 이의신청을 거쳐 2008. 2. 1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당시 청구외 종합건축사사무소○○(주)에 재직 하고 있었고 또한 ○○대학교 겸임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는바, 평소 친분이 있던 이○○가 쟁점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건축업자 및 자재납품업자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해 옴에 따라 관련인들을 소개해 주었고, 이○○가 은행대출을 위하여 공사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옴에 따라 쟁점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다.

2. 또한,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공사시공자는 청구인이 아닌 이○○의 배우자인 청구외 김○○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설령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아무런 사업형태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 없이 단 한번 순수한 개인적 지위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건물 인근 ○○도 ○○시 ○○구 ○○동 915-12번지 소재 4층 다가구주택을 건축주와 시공자의 지위로 건축한 이력이 있어 건축과 관련된 사업을 한 사람으로 판단되고, 쟁점건물 신축용역을 도급받아 시공한 자이므로 건설업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본인이 건축주에게 소개하여 실지 공사를 한 사업자들이라면서 청구외 신○○ 등 7명이 각 별지로 작성한 확인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내용과 확인서를 작성한 자의 업무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어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

3. 쟁점건물과 관련된 소송, 즉2004가단××××× 채무부존재확인 및 하자보수금2004가단×××××(반소) 공사대금 등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해 청구인이 공사를 직접 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2.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용역의 공급자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건축주 이○○와 청구인간에 2002. 12. 7. 체결된 쟁점계약서를 보면, 1. 공사명은○○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 대지위치는○○시 ○○구 ○○동 926-3, 3. 공사기간은절대공기 30일, 착공 2002년 12월 9일, 준공 2003년 1월 8일, 4. 계약금액은82,500,000원, 5. 대금지불방법은선급금(공사착공전) 10,000,000원, 중도금(골조공사 완료시) 20,000,000원, 중도금(외부조적공사 완료시) 20,000,000원, 준공금(준공후 5일 이내) 32,500,000원, 6. 지체상금률은1일당 계약금액의 1/1000, 7. 하자담보책임기간은준공후 1년, 8. 하자보수보증금율은계약금액의 3%{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9. 기타사항은공사기간은 절대공기이며 대금지불 불이행에 따른 공사중지기간은 공사기간에서 제외함. 인테리어, 담장, 주방기기, 가구, 비품, 커튼, 블라인드 등은 본 공사에서 제외됨. 골조공사는 현재 시공된 골조를 우선시하며, 공사 편의 및 기능향상을 위하여 변경시공가능하다. 공사대금은 대금지불방법에 따라 지불되며 대금지불이 지연되어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건축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건축주와 시공자는 이 계약서 및 별첨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 및 관련 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라고 순차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건축주가이○○, 건축주 보증인이 청구외이◎◎, 시공자가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그 왼편 여백에는○○은행 ○○○○○○-○○-○○○○○○ 김◎◎이라고 청구인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당심에서 이○○에게 동 계약서의 건축주와 보증인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1. 공사명부터5. 대금지불방법까지와시공자청구인 계좌번호란을 기재한 자가 누구냐고 묻자 이○○는 청구인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2. 원고(반소피고) 이○○와 피고(반소원고) 김△△ 및 청구인간에 다툼이 된 소송, 즉2004가단○○○○○ 채무부존재확인 및 하자보수금2004가단○○○○○(반소) 공사대금 등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판결문(2005. 11. 10. 선고)의 기초사실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가) 이○○는 2002년경 설○○와 사이에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설○○가 공사를 착수하였다가 중단하자 2002. 12. 7. 청구인과 나머지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8,250만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인은 그 무렵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쟁점건물을 완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의 요구로 당초의 공사내역에 들어있지 않던 우수맨홀보수, 옥상 우수관보수, 옥상 물탱크공사, 외부벽 단열재마감처리공사 등의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던바, 이○○는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가공사비로 금 50만원을 인정하는 한편,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마감공사 등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많은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다) 쟁점건물 신축공사가 완성되자 쟁점건물에 관하여는 2003. 1. 24. 이○○의 처인 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김○○은 2003. 3.경 송◎◎에게 쟁점건물을 보증금 2,000만원, 월세 300만원, 임대차기간 2003. 3. 17.부터 2005. 3.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 라) 이○○는 청구인에게 추가공사를 포함한 쟁점건물 신축공사대금 합계 금 8,450만원(= 당초의 공사대금 8,250만원 + 이○○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인정했던 추가공사비 50만원 + 이○○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추가로 인정한 추가공사비 150만원)에서 청구인이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합계 금 6,650만원(= 청구인이 이 사건 반소 제기 이전에 지급받았음을 인정한 금 3,650만원 + 청구인이 이 사건 반소 제기 이후에 지급받았음을 인정한 금 3,000만원)을 공제한 금 1,8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4. 8. 25.부터 이○○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11.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원고(반소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이○○와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김△△ 및 청구인간에 다툼이 된 위 소송의 항소심, 즉2005나××××× 채무부존재확인 및 하자보수금2005나×××××(반소) 공사대금 등사건에 대한 2006. 9. 12.자 ◎◎고등법원 제1민사부의 화해권고결정문의 결정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이○○는 김△△에게 2,200만원을 2006. 11. 10.까지 지급한다.
  • 나) 김△△은 위 기재 돈을 수령한 후 이○○에게 쟁점건물 소재 “○○우스”라는 호프 영업소의 영업자지위승계절차를 이행한다.
  • 다) 이○○와 청구인은 본소 및 반소 청구를 포기하고 김△△은 나머지 반소청구를 포기하며, 이후 상호간 동업 또는 기타 모든 법률관계가 종료되 었음을 확인하며, 상호간에 금전 기타 어떠한 명목의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이 위 소송 제기 이전에 지급받았음을 인정한 금 3,650만원은 2002. 12. 7부터 2003. 2. 14.까지 사이에 7차에 걸쳐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음이 동 계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위 소송 제기 이후에 지급받았음을 인정한 금 3,000만원은 청구인이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30장(수표번호: 13756×××~13756×××)을 받아 △△은행에 입금한 것임을 △△은행이 2004. 11. 10. ○○지방법원에 보낸 문서(문서번호: 아중-48) 사본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이○○가 김△△에게 2,200만원을 2006. 11. 10.까지 지급하라고 한 위 ◎◎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는 2006. 12. 22. 금 2,300백만원을 청구인의 위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음이 동 계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본인이 건축주에게 소개하여 실지 공사를 한 사업자들이라면서 청구외 신○○ 등 7인이 각 별지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청구외 신○○․이△△․최◎◎․조○○이 각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청구인의 소개로 2003년 1월경에 쟁점건물 공사현장에서 신○○이 기계설비공사를, 이△△가 조적공사를, 최◎◎이 미장공사를 각 시공하고 조○○이 건축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있는데, 건축주에게 대금을 수차례에 걸쳐 청구하였으나 결제 받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건축주 이○○를 소개한 청구인에게 대금결제를 책임질 것을 여러 차례 독촉한바 청구인으로부터 건축주를 대신하여 대금을 받았으며, 본인 등은 이○○와 거래한 사실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외 최△△․최◇◇․신◇◇이 각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최△△(유리샷시)․최◇◇(목수)․신◇◇(인테리어)은 이○○로부터 각 1백만원과 2백만원 및 3백만원의 대금을 1백만원권 수표로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6.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가 2005. 4. 8. 인증(등부2005년제××××호)한 청구외 설○○의 확인서를 보면,설○○는 쟁점건물 중 시공되지 않았던 계단타일공사, 바닥공사, 화장실공사, 전기공사, 페인트 샷시 및 천정텍스공사 등을 이○○로부터 의뢰를 받아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의견을 제시하며 반박하고 있다.

  • 가) 청구인이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이력이 있어 건축과 관련된 사업을 한 사람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건축면허를 등록한 적도 없고, 면허를 소지하지도 않았으며, 누구나 자기 집을 직접 지을 때는 본인이 건축주와 시공자로 관할구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서, 쟁점건물도 김○○이 직접 집을 지어 건축주와 시공자로 관할구청에 신고한 것이며, 청구인이 건설업자라면 쟁점건물 건축물관리대장에 김○○ 대신 청구인 명의로 올라 있을 것이다.
  • 나) 실지 공사를 한 사업자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제출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내용과 확인서를 작성한 자의 업무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어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들의 확인서에는 공사일자, 공사위치, 공사내용 그리고 실제로 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바, 공사한 사람들이 실제 사실을 확인한 내용보다 더 중요한 자료는 있을 수 없다.
  • 다) 쟁점건물과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해 청구인이 공사를 직접 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은 줄 돈이 있는데 돈을 주지 않기 위하여 사기꾼들이 허위로 주장하는 소송에 불과하고, 이○○가 청구인에게 집을 지은 사람들을 소개하여 달라고 계속 부탁하여 청구인이 집을 지을 사람들을 소개하였으나 이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청구인에게 떠넘긴 것이며, 이 소송에서 공사나 공사대금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공사를 소개시켜 준 것에 대하여 다른 마땅한 표현이 없어서이고, 청구인은 맹세코 이○○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바라거나 이득을 취한 것이 없 으며, 공사를 경험한 입장에서 선의의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운 것이다.

8. 청구인은 2004. 1. 2. ○○산업개발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가 2004. 12. 31. 폐업하였고, 2006. 11. 15. 다시 ○○코리아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가 2007. 5. 30. 폐업하였는데, 두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으로 같고, 등록신청한 업종은 기계 관련 엔지니어링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경미한 공사 건설업, 주택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 등 다섯 종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되나, 사업자등록만 하였지 신고한 사업실적은 없음을 알 수 있다.

9. ○○대학교총장이 2007. 10. 11. 발급한 재직증명서(제2007-×××호)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되어 있다.

10. 청구인은 종합건축사사무소○○(주)와 ○○대학교에서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연도

○○(주)

○○대학교 합계 2001 16,600

• 16,600 2002 19,100 5,070 24,170 2003 20,250 9,285 29,535 2004 18,100 7,596 25,696 2005 11,910 3,486 15,396 합계 85,960 25,437 111,397

11. 쟁점건물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이○○의 처 김○○이 건축주와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로 되어 있다.

  • 라.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이○○가 쟁점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건축업자 및 자재납품업자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해 옴에 따라 관련인들을 소개해 주었을 뿐 쟁점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건축주 이○○와 청구인간에 2002. 12. 7. 체결된 쟁점계약서에는 공사명․대지위치․공사기간․계약금액․대금지불방법․지체상금률․하자담보책임기간․하자보수보증금율․기타사항 등 통상의 공사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그 중 기타사항에는 공사기간․공사범위․시공방법․대금지급방법 등 공사수행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세밀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특히 동 계약서의 건축주와 보증인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1. 공사명부터5. 대금지불방법까지와시공자청구인 계좌번호란을 모두 청구인이 기재한 사실로 미루어, 쟁점계약서는 청구주장처럼 이○○가 은행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실제 쟁점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나) 또한 이○○와 청구인 등 사이에 다툼이 된 소송, 즉2004가단××××× 채무부존재확인 및 하자보수금2004가단×××××(반소) 공사대금 등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판결문(2005. 11. 10. 선고)을 보면, 이○○가 당초 설○○에게 쟁점건물 신축공사 도급을 줬으나 설○○가 중도에 공사를 중단하자 2002. 12. 7. 청구인이 나머지 공사를 공사대금 8,250만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물을 완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청구외 신○○ 등 7인이 각 별지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확인서에 의하면 이들 7인은 청구인 소개로 이○○와 직접 계약을 하여 쟁점건물 공사현장에서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나, 동 확인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들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들이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하도급용역을 준 것으로 보인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건물 신축용역을 공급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 등을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된다 할 것(국심2006중4070, 2007.02.06. 등 같은 뜻)이다.
  • 나) 청구인은 아무런 사업형태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 없이 단 한번 순수한 개인적 지위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 다) 청구인은 건축사사무소인 종합건축사사무소○○(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점과 비록 청구인 본인의 주택이긴 하나 쟁점건물 인근에 4층짜리 다가구주택을 건축주와 시공자의 지위로 건축한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건축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 라) 이○○로부터 쟁점건물 신축용역을 82,500,000원에 도급받아 쟁점건물을 완성한 사실이 있으며,
  • 마) 쟁점건물 신축용역 제공을 완료한 이후인 2004. 1. 2. ○○산업개발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가 2004. 12. 31. 폐업하였고, 2006. 11. 15. 다시 ○○코리아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가 2007. 5. 30. 폐업한 사실이 있는데, 그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함에 있어서 쟁점건물 신축공사업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경미한 공사 건설업을 부업종으로 신청하여 사업을 영위한 바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 바) 청구인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에 따라 쟁점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이므로, 아무런 사업형태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 없이 단 한번 순수한 개인적 지위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