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가는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취득 계약일인 2007.4.17.과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7.4.23.을 대비해 볼 때 사업장 이전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상가는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취득 계약일인 2007.4.17.과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7.4.23.을 대비해 볼 때 사업장 이전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10-1에서 @@@ 분당대리점(129-11-1111)이라는 상호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서울시 중구 동 355번지 소재 *상가 107-1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청구외 **건설주식회사(206-11-1111)로부터 공급받고 공급가액 225,660,115원, 부가가치세 22,566,011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 분당대리점을 공급받는자로하여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 공제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현지확인 결과에 따라 쟁점상가관련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환급신청액 19,934,710원을 환급배제하고 가산세를 추가하여 2007.10.1. 이 건 부가가치세 7,604,84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 1. 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분양받을 당시, ** 본사인 (주)물산(220-11-1111, 이하 “본사” 라 함) 대표이사 청구외 김**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분당(정자)대리점을 본사가 인수할테니 브라운스톤상가로 이전을 가라고 하였으나, 본사측이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분당(정자)대리점 인수를 포기하게 되어 부득이 2007.5.21. 쟁점상가를 임대하게 된 것이고, 쟁점상가를 분양받아 자신의 사업장인 분당(정자)대리점 이전을 위해 매입하였으나, 본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한 것이므로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단위로 세액을 신고납부를 해야 함에도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실제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2007.12.31>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6. 2. 9. 개정) 3)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1.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10-1 에서 &&&이라는 상호로 2007.5.1.(사업자등록신청일: 2007.4.23.) 개업하여 현재까지 의류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등록번호 129-11-1111)로 &&&의 본사는 (주)물산(220-11-1111)이며. 청구인은 2007.4.18.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과 대리점계약서 등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동 355-4 톤 107-1호 대지 5424.7분의 9.184㎡, 건물 51.450㎡ (쟁점상가) 를 건설주식회사로부터 2007.4.17. 매매계약에 의해 2007.4.30. 취득하였으며, 취득가액은 총 388,874,000원이고, 토지분 140,647,875원, 건물분 공급가액 225,660,115원, 부가가치세 22,566,010원에 대하여 각각 2007.4.30일자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기존사업장인 성남시 구 동 소재 &&&&의 사업자등록번호(129-11-1111)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분양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한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25,660,115원, 세액 22,566,010원)을 고정자산 매입분으로 &&&(129-11-1111)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19,934,710원을 환급 신청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2007.5.21. 청구외 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0백만원, 월세 3백만원에 2007.5.31.부터 임대를 개시하고 쟁점상가 관할 세무서에 2007.7.13.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부동산임대업(104-11-1111)으로 등록하였다.
5. 처분청은 2007.8.6.부터 2007.8.9.까지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쟁점상가 매입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당해 사업장과 무관한 타사업장(부동산/임대)관련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환급신청세액 19,934,710원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추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7,604,84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와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기존사업장인 &&&&을 쟁점상가로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본사인 (주)물산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의 본사인 주식회사 물산은 “분당*파크대리점”(류)을 2007년 5월초에 인수하고자 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수를 하지 못하고, 그 대신에 동 대리점을 본사가 위탁운영하기로 2007년 11월 20일자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라고 씌여 있고, 이러한 사실확인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2007.11.20. (주)물산 대표이사 김성민과 청구인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사실확인서와 합의서를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시 사업장이전의 불가피한 사유의 입증자료로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