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위장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및 사기 기타 부정한방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28 선고일 2008.03.10

청구인이 실질적인 건설장비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타인명의로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결과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로써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구 **동 39-955번지에서 1996.2.15. 개업하여 건설기계 임대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이에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 왔으며,
  • 나.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건설(이하“쟁점거래처 또는 공급받는자”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자료처리시 쟁점거래처가 2002 년 제1기 과세기간에 40,680천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건설용역을 청구외 (주)0000, , (주)000000[이하 “청구외 법인등 또는 (주)0000, *, (주)000000”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 받았다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공급자가 청구외 법인등이 아 니라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 다.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40,680천원을 매출신고 과소 혐의자료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9,492,330원을 2007.11.1.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시 농수산물센타 터파기 공사등에 청구외 (주)의 청구외 000 이사의 부탁으로 발주자와 다수의 지입중기 차주와의 업무를 번거롭지 않도록 덤프트럭, 굴삭기등 장비 투입시간에 따라 용역 대금을 계산하고, 청구인이 공사현장에 사용된 장비를 총괄하여 관리만 하였을 뿐 장비대금을 일괄적으로 정산하거나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즉 청구인은 어떠한 재하청 등의 행위는 없었고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것이 아니고 원청사인 청구외 (주)과 거래하였다.
  • 나. 쟁점금액은 2002년 제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납세자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행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현장을 지휘한 쟁점거래처의 이사인 청구외 000의 부탁으로 업무를 대행한 것 밖에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 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에서 자료처리시 청구인의 건설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청구인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청구외 법인등의 명의로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이에대한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확인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시 이를 번복하고 위장매출이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나. 청구인의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법인등의 명의로 교부하여 부당하게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외 법인등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이 실제로는 청구인의 매출누락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연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의 공급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 공급자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청구인이 제시한 2002년 6월 **쎈터 터파기 공사현장의 “사토(沙土) 운반차량 운행현황”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의 진술과 같이 공사대금의 청구를 청구인이 일괄하여 청구한 사실이 있고 차량운행을 총괄하여 관리하였음이 확인되고 차량운행일지상에는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법인등의 차량의 소유자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세무서장에게 2005.6.10 및 2006.9.7. 자로 제시한 “확인서”상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지 공급자가 청구외 법인등이 아니라 청구인으로서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전액 수령하였다는 진술 내용이 확인된다.

3. 아울러 쟁점거래처는 2007.4.5.자로 2002년 1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으로부터 공사 장비를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등을 공급자로, 공급가액은 (주)0000 24,300천원, 6,460천원, (주)000000 9,920천원, 합계 40,680천원 상당 금액을 수취하면서 대금은 청구인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명시된 “자료소명서”를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세금계산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건설장비 임대료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에 제출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 청구서를 제시하였는 바, 내 역 금 액 증 빙 비 고 중기 000 3,070 세금계산서 (주)0000 8,070 영수증 사토 및 골재운송 17,779 영수증 기타 경비 5,551 현금 및 무통장 합 계 34,470 (단위: 천원) ※ 청구금액 중에는 청구인 본인소유의 장비(서울02아5*) 사용 대금 3,070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등 3곳 중 (주)0000 중기 사용에 대한 청구 내역만 확인되며, 나머지 중기회사에 대한 구체적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장비 사용료 외의 경비도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2007.9.5.자로 (주)0000이 작성한 “소명서”에 의하면, (주)0000은 2002년 6월 쟁점거래처의 터파기 공사와 관련한 장비사용료 전체 8,070천원 중 청구인에 대한 미지급금 2,512천원을 공제한 5,558천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내용과 함께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2002년 1기 과세기간 당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제출한 “2002년 6월분 장비사용 대금 청구서”를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은 쟁점거래처가 실제보다 부풀려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서 이외에 다른 공급내역이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금액 또한 무통장입금 및 현금 등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만 하지 실질적인 청구인의 매출액이 아니라는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2년 1기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에 공사 장비를 제공하였고 제공된 공사장비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본인 소유의 장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공사현장에 사용된 장비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장비 임대료도 일괄적으로 청구 및 정산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주)0000은 2003.11.30. 폐업한 법인으로서 대표이사 ***이 2007.9.5. 확인한 쟁점거래처가 임의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또한 청구인이 당초 작성한 확인서 등에서도 청구인에 대한 실질적인 거래처는 본인임을 시인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 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②>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3호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실질적인 건설장비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청구외 법인등의 명의로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결과,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7부822, 2007.8.28. 같은 뜻)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