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계약서상 기성대금 지급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못하고 거래시기를 공사완료일로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 시기는 기성고에 따른 대금지급이 확정된 날을 말함
처분청이 계약서상 기성대금 지급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못하고 거래시기를 공사완료일로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 시기는 기성고에 따른 대금지급이 확정된 날을 말함
청구인은 2007.1.19. ○○시 ○○동 ○○-26번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고자 개업한 후 ○○시 ○○동 ○○-1 소재하는 ○○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2007.1.10.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받은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07.3.31. 115,000,000원, 07.4.30. 66,818,182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874천원을 환급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용역제공 완료 전에 교부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11.12.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43,432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1.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② 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2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1. 청구인이 교부받아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대금지급일이 다음과 같이 심리자료에 확인된다. 공 급 자 세금계산서 발행일 공급가액 대금지급일 비고 청구외법인 2007.03.31. 115,000,000 2007.5.23 청구외법인 2007.04.30. 66,818,182 2007.6.21 계 181,818,182
2.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 결과 다음과 내용이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심사청구 시 제시한 도급계약서 및 기성청구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있다.
4. 처분청이 현지 확인 시 확보한 도급계약서는 본문 1매이지만 청구인 제시 도급계약서는 본문과 붙임자료로 되어 있고 1매의 본문내용은 동일하나 본문에『기성금액 별첨참조 및 공사계약특약사항』이 기재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도급계약서 붙임자료는 신빙성 있는 정본으로 보이고 이점에 대하여 심리과정 중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바 이를 인정하고 있다.
5.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 작성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는 도급계약 본문과 기성금액을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불하도록 약정한 붙임자료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붙임자료의 기성대금 지급약정에 대하여 간과한 것으로 보이며, 이 건과 같이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9-22-2) 에 의하면 “건설공사 계약 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선발행세금계산서로 보고 요건 미충족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결과로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