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25 선고일 2008.03.10

거래처에서 작성한 견적서에도 실제거래금액 70백만원으로 정정되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캐피탈에 입금한 실납입금액은 65백만원이므로 실제 거래금액은 70백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4.11.27. ○○도 ○○시 ○○동 301-1번지에서 ○○정공이라는 상 호로 기계부품 등 제 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 2기에 주식회사

○○○○ 엠(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08,000,000원의 매 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교부받아 관련 매 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 치세를 신고․납 부하였다.

○○ 세무서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2007년 3월경 쟁점거래처에 대 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 점매입세금계산서 중 38,000,000원(이하󰡒쟁점 금 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확 인됨에 따라 청구인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상당액 3,8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7.

10.

5.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386,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0.

26. 이의신청을 거쳐 2008.

2.

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면서 거래대금은 ○○캐피탈에서 리스자금으로 108,000,000원을 쟁점거래처에 입금하였음이 견적서 및 리스계약 서와 리스대금 입금내역에 의하여 거 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으 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 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이 실제 거래한 금액 은 70,000천원(공급가액)이고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쟁 점금액만큼 추가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임이 밝혀졌 으며,
  • 나. 청구인이 제시한

○○캐피탈에서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108,000,000원은 리스계약서에 의하여 입금한 것이므로 이를 증빙자료를 볼 수 없으며,

  • 다.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당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수기로 작성한 비망록, 제품 수불부, 대금지급 에 대한 자금흐름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시 한 증빙자료로는 실지 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 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 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1. 조사 청에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 가) 쟁점거래처는 2000.

○○

1. 시

○○ 구

○○ 동 49번지

○○ 타운 202호에서 개업하여 CNN공작기계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 나) 쟁점거래처는 기계장치를 판매할 시 구매력이 부족한 매출업체를 위하여 리스금융계약에 의해 리스금융회사로부터 매출대금을 회수하고 리스이용자(구 매자)가 리스회사에 이자를 포함한 매출금액을 상환하는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 다) 가공매출로 주장하는

○○ 전자 주식회사외 11개 업체와의 거래는 리스 계 약시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보증금을 거래처에 대납하였음이 대표이사 임

○○ 의 통장으로 확인되고 계약서상 기재된 보증금과 일치하고 있다.

  • 라) 가공매입 및 매출시 대표이사 가수금을 반제(입금)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여 서로 상계하였음이 계정별 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상기 내용과 같이 쟁점거래처는 고속금형가공기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거래처가 공급가액 중 원하는 만큼 리스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실제 납품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또한 이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제세를 신고하였다고 판단된다.
  • 사) 2007.

1. 19.자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임

○○ 의 확인서에는 업체에서 실거래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요구하여 쟁점금액 만큼 추가로 더 세금계산서 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면서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처에서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시한 견적서에는 합계 108백만원 (MINI MCT,

○○ 화낙, 10개 품명)으로 기재되었다가 삭제(7개 품명)하고 실제거래금액 70백만원(3개 품명)으로 되어있다.

(2) 2006.

11. 22.자 주식회사

○○ 캐피탈의 리스실행 확인서에는 공급자인 쟁점거래처로부터 108백만원에 취득하면서 보증금을 54백만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리스납입 내역을 보면 납입원금 108,000,000원에서 이자 10,986,120원, 합계 118,986,120원에서 계약보증금 54,000,000원을 차감한 실납 입 액은 64,986,120원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구매자인 청구인이 리스계약시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보증금을 쟁점거래 처 의 대표이사 임

○○ 의

○○ 은행 계좌(

○○○

• ○○

• ○○ 06-044)에 서

12.

20. 보증금 54,000,000원과 보험료 218,400원을 청구인 대신

○○ 캐비탈 에 입금(54,218,400원) 하고, 다시 2002.

2. 18.자 어음 16,202,824원(지급기일 2002. 2. 20., 지급처

○○ 화 낙 2001.

12. 24.)을 회수하여 실제 거래금액 70,000,000원보다 38,000,000원(54백만원-16백만원)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 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1998두 2928, 1998.

5.

22. 같은 뜻),

2.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 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위장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 건의 경우에는 당해 매입금액이 정당한지 여 부에 대한 입증책임 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국심2005서4121, 2006.

4.

24. 같은 뜻).

3.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실거래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요구하여 쟁점 금액 만큼 추가로 더 세금계산서 를 발행하였다고 쟁점거래처에서 확인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에서 작성한 견적서에도 당초 108백만원으 로 기재되었다가 일부분을 삭제하고 실제거래금액 70백만원으로 정정되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4. 구매자인 청구인이 리스계약시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보증금을 쟁점거래처 의 대표이사 임

○○ 의

○○ 은행 계좌에 서 보증금 등 54백만원을 청구인 대신

○○ 캐비탈 에 입금하고, 다시 어음으로 16백만원 을 회수하여 실제 거래금액 70백만원보다 38백만원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5.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 캐피탈의 리스자금으로 쟁점거래처에 입 금한 108백만원은 리스계약서에 의하여 입금한 것이므로 위 사실내용에서 보는바와 같이 청구인이 ○○캐피탈에 입금한 실납입금액은 64,986,120원으로 보아 실지 거래임을 인 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고 보인

  • 다. 따라서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수기로 작성한 비망록, 제품 수 불부, 대금지급 에 대한 자금흐름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나, 객관적이고 구 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쟁점금액에 대하 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 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