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유류 사용량 52,400리터는 실제 그 수량이 사용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류 사용량 52,400리터는 실제 그 수량이 사용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12.1. 청구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 4,329,253원, 2007년 제1기 6,545,533원, 2006.9월 교통․에너지․환경세 2,199,780원, 교육세 329,960원과 나머지 과세기간 8건의 교통․에너지․환경세 30,626,640원, 교육세 4,593,996원 합계 48,625,160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나타난 수산물 판매대금이 입금된 일자 를 기준 으로 출항일자 및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날짜와 사용량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류 사용량 52,400리터가 실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지원에서 허위 공문 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횡령의 범죄사실 로 인하여 징역 10월(집행 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 나. 처분청은 위 판결문 및 범죄사실일람표에 의거 청구인이 2006.9.12.부터 2007.5.28.까지 면세휘발유 20,600ℓ(ℓ당 시가 1,500원), 면세경유 54,000ℓ(ℓ당 시가 1,200원) 시가 합계 95,700,000원(이하 “쟁점면세유류”라 한다)에 상당하는 유류를 불법 유통․횡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4,329,253원, 2007년 제1기 6,545,533원, 2006.9월 교통․에너지․환경세 2,199,780원, 교육세 329,960원 외 8건 교통․ 에너 지․환경세 30,626,640원, 교육세 4,593,996원 총 48,625,160원을 2007.12.1. 청구 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 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면제하고, 2005 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 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 소비세교통세교육 세 및 주행세의 100분 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2002.12.11.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 농어민 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2.12.11. 개정)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 농어민 등이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권 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
③ ~④ 생략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 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2002.12.11. 개정)
1.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 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 용 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2002.12.11. 개정)
⑥ (생 략)
⑦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001.12.29. 개정)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하는 경우
2. 관련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잘못 교부하거나 농어민 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구 입권 등을 교부하는 경우 (2002.12.11. 개정)
⑧ 생략
⑨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중 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항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라 한다)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이 항에서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제2 항 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 등이 교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세 무서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면세유류구입권 등이 교부되어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가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등이 공급받은 것으로 보 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2002.12.11. 신설)
⑩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은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류의 공급과 관련하여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교부, 관리대장의 비치, 전산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 하기 위하여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2002.12.11. 개정)
⑪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 구입 권 등의 교부방법 및 절차, 감면세액감면세액상당액 및 가산세추징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12.11.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감면절차 등】
① 제10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및 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 에 의한 물품을 면세(세액을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 세" 라 한다)로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 도한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2001.12.29. 개정)
②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 2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 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③ 제106조의 2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면세절차(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징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2001.12.29. 개정)
1. 청구인과 처 양○○은 1996.11.18.부터 ○○시 ○○면 ○○리 **번지에 거주 하면서 ○○군수로부터 어업허가를 득하여 다음 <표 1>과 같은 어선을 보유 하면 서 소규모 영세 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어민으로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 하다 2008.1.15.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음이 어업허가 증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1> 어선 보유 내역 어선종류 선명 톤수 기관종류 허가자 허가번호 어업의 명칭 동력선
○○호 2.76톤 디젤 이●● ●●제2006-160호 연안자망 본선 ●●호 150마력 가솔린 양○○ (이●●의 처) ●●제2003-203호 연안자망 동력선(○○호)는 어장에서 상시 정박하여 수산물을 포획하는데 사용 본선(●●호)는 포획된 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운반선으로 사용
2. 청구인을 피고로 한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에 첨부 된 범죄일람표 내용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적인 면세유류 사용내역은 다음 <표 2, 3>와 같다. <표 2> 범죄일람표(1) 면세유량(휘발유) - ●●호 구 분 판결문상 청구주장 거래기간 2006.9.12-2007.5.28. 2006.9.12-2007.5.28. 회수 및 면세유량 206회(20,600리터)면세 휘발유 횡령 실질적으로 면세를 구입 사용하였으나 수산물을 포획하여 판매한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이 있는 날짜는 어업용에 직접 사용하였음(사용횟수 134회(13,400리터)) <표 3> 범죄일람표(2) 면세유량(경유) - ○○호 구 분 판결문상 청구주장 거래기간 2006.9.12-2007.5.28. 2006.9.12-2007.5.28. 회수 및 면세유량 16회(54,000리터)면세 경유 횡령
○○호(동력선)는 어장에 정박하여 수산물을 포획하는 연안자망으로 정상적으로 선박가동 어업용에 사용됨
3. 이 건 관련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면세유를 횡령하기로 위 김●●(●●●주유소 실제 운영자), 위 황
○○ (면세유를 일반주유소까지 운반한 자)과 공모하여 2006.9.12.경 ●●시 ●●동 소재 수협에서 피고인은 어선을 조업 목적으로 출항한 사실이 없고 수산물을 포획,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면세유류 공급카드와 허위로 작성된 수산물거래확인서 등을 성명불상의 면세유 출고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위 김●●에게 교부하고, 위 김●●은 위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수집한 출고지시서 및 출하전표를 마치 정상적으로 어민들에게 면세유 를 공급한 것처럼 ●●수협에 제출하고, 위 황
○○ 은 위 면세유를 바로 일반주유 소인 ○○시 소○면 ○○리로 운반하여 임의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07.5.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면세휘발유 20,600리터(리터당 시가 1,500원), 면세 경유 54,000리터(리터당 시가 1,200원) 시가 합계 95,700,000원 상당의 면세휘발유 및 면세경유를 횡령하고,
○○시 ○○면 ○○리 소재 ○○항 선박 출입항 대행신고소장인 피고인의 형 이●●과 공모하여 2006.10.4. 12:20경 위 신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어선 인 ○○호가 입출항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입출항신고서를 작성해서 수협에서 공급하는 면세유 출급 신청을 위한 자료로 제출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위 이●●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그 명의의 인장 및 신고소장 인장을 고의로 각 방치하고, 피고인은 위 신고서에 비치된 입출항신고서 용지의 출항지란에 “△△”, 조업해역란에 “◇◇◇ 근해”, 입항예정일시란에 “10.4. 10:20”, 입항예정장소란에 “△△”, 신고자란에 “이●●”, 입항일시란에 “10.14. 10:20.”이라고 각 기재한 후 확인자란에 위 이●●의 인장을, 통제(신고소자)란에 신고소장 인장을 각 찍어 공문서인 △△신고소장 명의의 입출항신고서 1통을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12.26.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문서인 위 입출항신고서 6통을 허위로 작성하고 2006.10.4.경부터 2006.12.26.경까지 사이에 위 ●●수협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면세유 출고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입출항신고서 6통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다른 면세유출고서류와 함께 총 6회에 걸쳐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 라.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수산물을 포획하여 판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어선 및 어구를 매입하거나 수선한 것을 나타내는 거래명세표와 영수증을 제시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단위: 원) 거래월일 금액 공급자상호 종목 사업자등록번호 비 고 2006.06.20 5,250,000 ◇◇어구 삼각망 로프 -01-770 간이영수증 2006.08.26 318,000 ◇◇어구 망 -01-770 간이영수증 2006.10.04 2,060,000 ◇◇선구점 형망그물 -21-408 계산서 2006.10.10 117,800 ◇◇상회 망 -90-763 계산서 2006.10.11 114,000 ◇◇상회 망 -90-763 계산서 2006.10.12 142,500 ◇◇상회 망 미끼 -90-763 계산서 2006.10.14 158,600 ◇◇상회 망 미끼 -90-763 계산서 2006.10.16 28,500 ◇◇상회 망 -90-763 계산서 2007.07.07 1,300,000 ◇◇기계 기관 로라제작 *-05-041 간이영수증
5. 청구인은 위 어선들이 실제 조업차 출항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어선 입출항 신고서와, 위 어선들의 어로조업으로 포획한 수산물을 중간도매상인 청구외 김◇◇ (연락처 010-**-**, 이하 “중간도매상”이라 한다)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입금 하였 다는
○○수산업협동조합 통장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역은 별첨 “조업 및 수산물 판매 입금내역”과 같다.
6. 또한 청구인은 실제 어로조업을 하여 어획물을 판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시하였다. (가) 거래명세표 86매 (나) 간이영수증 사본 5매 (다) 거래장 사본 10매 (라) 어선수선분 영수증 사본 9매 (마) 유류대 지급내역 통장 사본
6. 심리담당자는 청구인이 어획물을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8.4.25. 오전 10시경 중간도매상인 김◇◇ 과 통화한바, 동인은 2006.9월경부터 2007.5월말까지 매주일 마다 수차례 청구인으로부터 500kg 정도의 어획물을 직접 매입하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판매하였으며, 그 대금 은 매입할 때마다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업일자별 면세유 공급 내역과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양○○의 거래 통장에 의한 수산물 판매 입금내역은 별지 첨부한 표와 같으며, 이표에 의하면 실제 조업에 사용된 면세유는 52,400리터로 나타난다.(첨부: “조업일자별 면세유 공급내역 및 수산물 판매 입금내역”)
- 라. 판 단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명세서 등의 내용이 획일화 되어 있고 명세서상 거래일자가 2006.12.7.부터 2007.2.18.까지임에도 상단의 발급일자는 2007.12.25.로 되어 있는 점, 또한 공급자란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거래명세표는 당사자간에 담합하여 작성이 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수산물거 래명세서의 증거력이 부족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나, 그러한 내용은 사실판단에 있어 참고사항이 될 뿐, 본질적인 사실 관계를 확정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조세의 부과는 사실과 근거에 입각하여야 할 것으로 거래명세서상의 내용이 부실 하다거나 인적사항의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등의 것만으로 거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과세의 원칙과는 거리가 있다 할 것이다.
- 나. 또한 처분청은 법원확정 판결문에도 허위로 작성된 수산물거래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적시되어 있어 청구주장이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나, 동 판결문은 청구인이 구입한 위 <표 2, 3>에 표시된 면세유류 전체를 부정 유출시킨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어업을 생계로 유지하는 청구인이 어업활동에는 전혀 종사하지 않고 부정 유출시킨 면세유류만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 다. 청구인은 면세유류 중 일부는 부정유출 시킨 것을 인정하면서 나머지는 연안에서 조업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어선의 연료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연안에서 조업을 하고 포획한 어획물을 노량진 수산시장의 중간 도매상 김◇◇에게 매도하고 수령한 대금을 입금한 거래은행 계좌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2006.9.12.부터 2007.5.28.까지 청구인의 처인 양○○ 명의의 통장 에 입금된 금액은 18,992,000원이고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26,750,000원으로 어업 외의 다른 수입원이 없는 청구인의 경우, 이를 어로조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간이영수증과 거래장, 어선 수선분 영수증 등은 메모장 형태의 원시 서류로 그 기재된 내용으로 보아 사후에 조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 은행 계좌에 어획물 판매대금으로 입금된 금액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전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나타난 수산물 판매대금이 입금된 일자 를 기준 으로 출항일자 및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날짜와 공급량을 비교 대사한 “조업 및 수산물판매 입금내역”의 유류 사용량 52,400리터에 대해서는 실제 그 수량이 이 건 어로 조업에 사용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확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