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제외한 재고상품 만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재고상품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본 사례
부동산을 제외한 재고상품 만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재고상품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본 사례
청구인은 1997.10.15.부터 “△△△△”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2006.12.28. ○○○시 ○○구 ○○동 0000번지 00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2007.1.17. 청구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준공(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여 2007.5.2.까지 영업을 하고 폐업신고 하였다가 2007.10.2. 폐업을 취소하고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 정정하였다. 청구인은 2007년 4월 30일 (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양수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재 고상품 575,091,478원(이하 “재고상품”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는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뒤, 2007.5.15. 사업양도신고서를 첨부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환급신고세액 57,470,630원)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재고상품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2호 의 규정(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재고상품 575,091,478원과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액 3,426,849원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7.12.10.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9,729,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 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상에 쟁점부동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양수 하였다하여 재고상품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 없이 공급한 재화로 보아 환급 신청액 57,470,630원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가가치세 9,729,78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 의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9. 4. 8.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5. 3. 11. 개정)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1999. 4. 8. 신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12. 31. 개정) 5)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28>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개정 2003.12.30>】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2007.12.31>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은 1997.10.15.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를 개업하여 냉난방기 도․소매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6.12.28. ○○○시 ○○구 ○○동 0000번지 00호로 사업장을 이전 하였고, 2007.4.30. 청구외법인과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07.5.2.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07.10.2. 처분청에 도․소매 냉난방기 부분은 폐업으로 보고 부동산 임대업은 계속 사업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폐업신고를 취하하고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줄 것을 고충 청구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정정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2005.7.25. 대지 330㎡을 매입하여 2007.1.17. 그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콘크리트지붕 3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197.96㎡, 2층 197.96㎡, 3층 197.96㎡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 27,000천원을 공제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이용 상황을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살펴본 바, 청구인이 운영하던 △△△△의 사업장으로 이용된 사실과 2007.2.26. 청구외법인에게 건물 1층을 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에 계약기간 2년간으로 임대한 내용 이외의 다른 임대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2007.2.22.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고 2007.3.1.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업종은 도․소매, 가전제품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2007.2.28.기준으로 재고현황표를 작성하고 2007.4.30.기준으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07.5.15.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처분청에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인 사업양도신고서를 살펴본 바, 양도되는 권리에는 재고상품 575,091,478원, 차량운반구 21,370,000원, 공구 1,000,000원, 비품 12,281,364원, 시설장치 48,765,600원으로, 양도되는 의무에는 장기차입금 1,586,04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은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 과목에 토지 348,000,000원, 건물 270,136,150원(건물 277,656,000원에서 감가상각누계액 7,519,850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상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재고상품의 양도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대상거래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하지 않은 사실과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이용 내용을 살펴본 바, 2007.1.17. 신축․취득하여 청구인이 직접 사업에 이용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대차대조표로 확인되고, 2007.2.26.부터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한 1층 이외에는 임대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2007.10.2. 청구인이 소급하여 2007.2.26.부터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으나, 이는 최소한 청구외법인 설립 이전에 냉난방기 도․소매업에 직접 사용된 부동산으로 판단된다.
2. 쟁점부동산과 재고상품을 일괄양도하지 않고,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재고상품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 대차대조표상 쟁점부동산과 재고상품이 유형자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건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 2007.1.17. 쟁점부동산 신축 후 이 건 환급조사일까지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업종추가가 없었던 사실,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과 청구외법인 이외에 임대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 의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해당하는 ‘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고, 사업부문별(도․소매 냉난방기 부문과 부동산 임대 부문)로 나눌 수도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운영한 △△△△의 사업용 자산인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재고상품의 양도는 ‘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2007중2239, 2007.11.14.외 다수 같은 뜻)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양도신고서 상 양도되는 권리 중 재고상품 575,091,478원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차량운반구 21,370,000원, 공구 1,000,000원, 비품 12,281,364원, 시설장치 48,765,600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는바, 그에 대한 추가 과세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청구인의 재고상품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