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게임장의 게임용역에 대한 대가는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 총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용자에게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게입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단순한 시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성인오락게임장의 게임용역에 대한 대가는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 총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용자에게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게입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단순한 시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5.8.25. ㅇㅇㅇㅇ시 ㅇ구 ㅇㅇ동 ㅇ번지에서 ‘ㅇㅇㅇㅇㅇㅇ’이라는 상호로 성인오락게임장(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운영하다 0000.0.00. 폐업하였으며,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00,000천원으로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ㅇㅇㅇㅇ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거 래처별 상품권 판매내역 자료 (이하 “상품권매입자료”라고 한다) 를 기준으로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총액을 환산하여 이를 게임제공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고 0000.0.0.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0000.00.00. 이의신청을 거쳐 0000. 0.0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수입금액에 대한 근거, 상품권 매입수불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반품등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상품권이 오락기에 투입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며 시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상품권 매입액을 배당률로 나눈 금액이 실제 오락기에 투입된 금액으로 보아 과세표준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같은 뜻 재소비-23, 2006.1.9.)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1. ㅇㅇㅇㅇ국세청은 청구외 ㅇㅇㅇㅇ(000-00-00000, 상품권매매)에 대하여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에게 액면가 5,000원의 상품권 000,000매를 판매한 내역을 확인 하여 처분청에 상품권매입자료를 통보하였음이 전산자료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5년 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00,00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ㅇㅇㅇㅇ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상품권매입자료에 따라 상품권 매입액에 당첨률(승률) 000%를 적용하여 <표1>과 같이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총액을 환산하여 이를 게임제공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결과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0,000,000,000원의 매출액이 신고누락 되었다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자료처리조사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2005년 제2기 과세표준 및 매출누락 계산근거 기별 상품권 당첨률 경정과세표준 신고과표 매출누락 매입수량 단가 2005.2기 000,000 5,000 000% 0,000,000,000 00,000,000 0,000,000,000 (매수,원)
3. 쟁점사업장의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동서)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0000.0.00. 개업하여 약 3개월정도 영업하였으며 영업 관련 장부 등은 폐업시에 모두 폐기하고 경정결정일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배당률은 000%로 수익이 나지 않아 0000.00월경 실제 사업장을 폐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전산자료의 폐업일자는 0000.0.00.자로 신고되어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게임용역을 제공하고 고객이 게임기에 화폐를 투입하는 시점에 이미 000%의 당첨금액이 결정되므로 게임기로부터 회수한 상품권을 새로운 상품권으로 재구입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수수료인 상품권의 매매 차익이 실제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액면가액에 일정한 승률로 환산한 금액을 용역 및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총 투입된 문화상품권의 액면가액 해당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된다 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13조 제3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청구인에게 귀속이 되고, 게임기 이용자는 일정한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투입된 금액은 게임기 이용자가 일정한 시간 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해 사용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당해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재경부 소비세제과-23, 2006.1.9. 및 국심 2006서1523, 2006.11.17.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