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경비를 부외경비로 보아 손금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20 선고일 2008.12.26

작업신청서와 법원판결문에 의해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된 70백만원(공급가액)과 지출증빙, 손익계산서 및 원장 등에 의해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부외경비에 대하여 손금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함

○○세무서장이 2007.

12.

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11,781,240원, 2004년 제1기분 779,100원, 2005년 제2기분 39,575,400원, 2006년 제1기분 6,489,490원과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7,096,490원, 2005 사업연도분 22,949,380원, 2006사업연도분 165,550 원의 부과처분은,

1. 2004년 제1기에 청구외

○○ 기업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5,000,000원 (공급가액)와 2005년 제2기에

○○ 인텍(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65,000,000원(공급가액)은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에 산입하고,

2. 공사비 등 48,708,250 원(2003년 9,246,580원, 2004년 4,252,230원, 2005년 28,047,320원, 2006년 7,162,120원)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3. 2007사업연도 청구외 ○○건설(주)에 대한 매출금액 129,988,190원(공급가액)과 ○○인텍(주)로부터 매입금액 175,874,860원은 2006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0.

11. 24.부터

○○ 특별시

○○ 구

○○ 동 1661-4번지에서 건설업(인테리어공사)을 영위하다가 2007.

○○

4. 남도

○○ 시

○○ 동 784 -1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로 2003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2003년 제1기~2006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 경정조사를 한 결과, 2003년 제1기에 매출 누락한 1,636천원(공급가액)을 수입 금액에 가산하고, 쟁점 과세기간 동안에 청구외 ○○기업외 7개 업체로부터 실물 거래없이 허위의 매입세금 계산서 402,458천원(공급가액)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각 사업연도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58,625천원(2003년 제1기분 11,781천원, 2004년 제1기분 779천원, 2005년 제2기분 39,575천원, 2006년 제1기분 6,490천원)과 2003.1.1.~2005.12.31. 까지의 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 2004 및 2005년 동일함)의 법인세 30,210천원(2003사업연도 7,096천원, 2005사업연도 22,949천원, 2006사업연도 165천원), 합계 88,835천원을 경정․고지함과 동시에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박○○에게 2003 사업연도 54,461천원, 2005사업연도 158,969천원을 상여처분하도록 처분청 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07.

12.

5. 청구법인에게 쟁점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대표자 박

○○ 에게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

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 ○○기업(대표자: 김○○, 이하 “○○기업”이라 한다)과의 거래 금액 190,000천원(공급 가액)은 실제 용역거래가 수반된 정상거래이다.

○○기업은 청구법인이 수주한 모든 공사의 견적에서부서 최종공사 마무리 까지 공사 진행 전반에 대하여 협의를 하는 등 공사 진행을 도와 수주한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하청공사 작업시 필요한 때마다 공사대금은 수표나 현금으로 지급으로 지급하였으나 하청업체이지만 항상 함께 공사에 대한 마무리공사까지 같이하는 관계라서 대부분 영수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수령 하였다. 하지만 ○○기업 (김○○)의 거래확인서(인감증명 첨부), 수기 영수증 사본, 청구 법인의 대표자가 쟁점기간동안에 작성한 업무수첩 사본, 공사현장별 수입금액 및 하도급공사 지급명세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정상거래로 인정 하여야 한다.

  • 나. 2007년 제1기 및 제2기에 청구외 ○○건설(주)과의 거래금액 129,988천원 (공급가액)과 청구외 (주)○○인텍과의 거래금액 175,874천원은 2005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 2007년 제1기에 청구외 ○○건설(주)(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교부한 129,988천원(공급 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는 2005사업연도 공사수익으로 이와 관련된 공사원가인 청구외 (주)○○인텍(이하 “○○인텍”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75,874천원(공급가액)과 이자비용 18,693천원은 실제 공사가 2005사업연도에 이루어졌으므로 2005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 다. 쟁점경비 354,084천원이 장부상 누락된 부외경비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각사업연도별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 354,084천원(2003년 43,372천원, 2004년 15,244천원, 2005년 225,122천원, 2006년 70,346천원, 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은 실제 지출된 증빙에 따라 손금 산입하여 각사업 연도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기업과의 거래금액 190,000천원(공급 가액)은 금융증빙이나 계약서, 견적서 등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 하지 못하므로 실지 거래가 아니라고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기업이 수행한 공사대금을 수시로 수표나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그에 대한 증빙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03.4.1자 발행한 5,000천원의 영수증, 날짜 불명의 9,000천원의 영수증, 2005.1.31자 발행한 자기앞수표(바가39842257) 27,820천원, 2005.3.2자 발행한 자기 앞수표(바가39842755) 19,500천원, 2006.10.17자 발행한 자기앞수표(라나83669603) 1,000천원 수표 사본을 제시 하고 있으나

○○기업에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의 주거래은행인

○○ 은행의 계좌(072-*-**-013)에 의하면 수시로 고액의 현금이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기업 거래분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이 실제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 나. 2007년 제1기, 제2기에 청구외 ○○건설(주)과의 거래금액 129,988천원(공급가액)과 청구외 (주)○○인텍과의 거래금액 175,874천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2007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 2005년 제2기에 청구법인과 하도급자인 ○○인텍은 공사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되자 발주자인 ○○건설은 청구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279,845천원을 법원에 공탁하였는데,

2007. 6월.

○○ 고등법원에서

○○인텍의 공사대금을 212,155천원(이자 포함) 으로 확정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건설에 129,989천원(공급가액)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인텍으로부터 이자비용 18,682천원을 제외한 공사비 175,874천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누락된 것이므로 ○○인텍 매입금액을 2005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는 없다 하겠다.

  • 다. 기왕에 부외원가를 285,159천원을 인정한 바 있고, 청구법인의 매출 규모에 비하여 부외경비 금액이 크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285,667천원을 부외원가로 인정받은 바 있는데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하여 이 건 청구시 추가로 부외원가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매출 규모에 비하여 과대하고 일부 무통장으로 입금한 금액이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들 금액 전부가 부외경비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기업과 거래금액 190,000천원이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정상거래인지 여부 2)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2007년 매출과 매입으로 확정된

○○건설(주)와 거래금액 129,988천원(공급 가액)과 (주)○○인텍과의 거래금액 175,874천원을 2005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이 추가 제출한 쟁점경비 354,084천원이 장부상 누락된 부외경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94.12.22. 개정)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박

○○ 는 건설업(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 법인을

11.

24.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7.

7.

9.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허

○○ 로 변경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 제출누락 및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과다공제분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용 (단위: 공급가액, 천원) 연도 신고 내역 적출 내역 부가가치세 비 고 매출과표 매입과표 매출과표 매입과표 계 1,801,020 1,665,270 1,636 402,458 58,625 ’03.1기 357,700 325,641 1,636 65,000 11,781 ’03.2기 36,500 24,984

• -

• ’04.1기 64,300 73,646

• 5,000 779 ’04.2기 259,764 206,942

• -

• ’05.1기 144,704 125,678

• -

• ’05.2기 716,052 662,695

• 284,000 39,575 ’06.1기 222,000 245,684

• 48,458 6,490 <표2>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용 (단위: 천원) 사업연도 신고 내용 경정 내용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부세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추가고지세액 합 계 1,579,021 43,573 2,228 1,815,526 37,380 30,210 2003년 394,200 △14,969

• 394,200 29,509 7,096 2004년 324,064 8,143

• 324,064 △37,755

• 2005년 860,757 20,461 2,228 860,757 123,420 22,949 2006년 무신고 236,505 △77,794 165

3.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외

○○ 쇼핑(주) 등이 발주한 공사를 ○○기업에게 하도급을 주어 완공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3> 공사현장별 수입금액 및 하도급 명세 (단위: 공급가액, 천원) 과세기간 발주처 공사명 도급금액 하도급금액

○○기업 비고 2003.1기 LD쇼핑(주) 인테리어 공사 330,400 300,603 65,000 가공 2003.1기 (주)호텔LD 창고문보수공사 27,300 20,200 13,500 정상 2004.1기 (주)호텔LD 포장공사 10,000 10,849 5,000 가공 2004.2기 LD건설(주) 인테리어공사 615,211 590,555 120,000 가공 합계 합 계 982,911 922,207 203,500 가)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출 영수증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62,350천원(공급대가)으로 총 거래금액의 28%에 불과하고, 금융증빙이나 공사 계약서 등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2003년 제1기의 13,5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금액은 실제 용역제공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현장별 수입금액 및 하도급 명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부분의 공사를 하도급공사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법인은

○○기업(김○○)의 거래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수기 영수증 사본 2매,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박

○○ 가 작성한 업무수첩 사본, 2003.

12. 26.자(주)호텔○○에 제출한 작업신청서 및 각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기업(김○○)의 거래확인서에 의하면, ○○기업 은 청구법인의 하청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수주한 모든 공사의 견적에서부터 최종공사 마무리 까지 공사 진행 전반에 대하여 협의를 하는 등 청구법인의 사업적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공사대금은 수시로 수표나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청구법인은 ○○기업에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한 증빙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03. 4월 5,000천원, 날짜 불명의 9,000천원의 수기 영수증과

2005. 1.31.자 타수수표(바가****2257) 27,820천원, 2005.

3. 2.자 타수 수표(바가****

2755. 19,500천원, 2006.10.17.자 타수수표(라나****9603) 1,000천원의 사본을 제 출 하였으나, 이에 대한 당심에서 금융조회 결과 ○○기업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③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박○○의 업무수첩에는 쟁점기간동안 ○○기업(김○○)이 수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3.

4. 17.자 19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그 내용에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다.

④ 2003.12.26.자 청구법인이 (주)호텔○○에 제출한 작업신청서와 각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부속건물 B2층 쓰레기하치장 포장공사로서 계약기간은

1. 1.~2004.

1. 30.까지이고 공사금액은 10,000천원(공급가액)이며, 작업 신청서에는 작업자는 김○○외 4인, 소장은 김○○이며 (주)호텔○○의 공사감독자들의 결재가 되어 있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기업은 김○○이

○○ 시

○○ 구

○○ 동 145-20번지에서 2000.

5.

1. 개업한 구조금속제품 제조업체로서 행방불명되어 처분청이

2005. 6.22. 직권폐업(폐업일 2003.

12. 31)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주거래은행의 계좌내역(기업은행, 계좌번호: 072--04 -013)에 의하면 수시로 고액의 현금 출금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업의 거래 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기업에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 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2005년 제1기에 처분청이 ○○인텍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 산서 3매, 167,000천원(공급가액) 중 1매, 65,000천원을 실제 용역제공없이 수취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 부인하였다.

5. 2008.

7. 15.자

○○ 고등법원 제11민사부 판결문(2007나* 공사대금)에 의하면,

  • 가) 2005.

6.

20. 청구법인은 ○○건설이 발주한

○○ 스타클래스 오피스텔공사 중 내장공사(경량벽체, 경량천정, 단열재설치, 액서스플로어설치공사)을 2005.

5. ~2005.

11. 30.까지 574,000천원(공급가액)에 완공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5.

11.

17. ○○인텍이 공사를 지연하여 전체 공정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로 경량 벽체 및 벽체관련공사, 액세스 플로어 설치공사, 단열재 설치공사 중 기 시공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다.

  • 다) 청구법인과 ○○인텍은 2005.

12.

1. 일부 공사를 포기하고 공사완공일을 12.31.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인텍은 2006.

1.

15. 공사를 완공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인텍에게 기성공사대금으로 183,700천원(2008.

8. 31.자 20,000천원, 2005.

9. 1.자 10,000천원, 2005.

9. 15.자 27,000천원, 2005.

10. 4.자 10,000천원, 2005.

10. 24.자 6,700천원, 2005.

12. 6.자 35,000천원, 2005.

12. 21.자 65,000천원, 2005.

12. 26.자 10,000천원)을 지급하였다.

  • 마) 청 구법인과 ○○인텍은 잔여공사금액에 대한 다툼으로 쌍방간 소송을 진행하였고, 발주자인 ○○건설은 청구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내장공사비 279,845천원을

○○ 북부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 바) 법원에서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평가한 ○○인텍이 하도급계약에 따라 실제로 시공한 물량에 따른 공사대금은 401,980천원으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이 기지급한 기성공사대금 183,700천원을 제외한 잔여공사 금액은 218,280천원에서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6,709천원과 지체상금 18,108천원을 ○○인텍으로 지급할 공사대금 193,462천원으로 확정하였다. 6)

○○

25. 북부지방법원은 ○○인텍에 212,155천원(지연이자 18,693천원 포함), 세영텍크(이

○○)에 3,288천원, 김

○○ (

○○ 인테리어)에 8,268천원, (주) 대한강재에 6,558천원, 청구법인에 49,555천원을 배당하였다.

7. 이에 청구법인은 ○○건설에 2007.

4. 27.자 129,989천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고, ○○인텍으로부터 이자비용 18,682천원을 제외한 공사비에 대해 2007.

6. 25.자 64,511천원과 2007.

7. 6.자 111,363천원 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8. 청구법인이 추가로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쟁점경비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세부내역은 〔별지〕 <표>와 같다. <표4> 쟁점경비 명세 (단위: 천원) 합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354,084 43,372 15,244 225,122 70,346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

7.

27.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 설계용역비, 인건비 등 부외경비 2003년 18,329천원, 2004년 50,898천원, 2005년 153,432천원, 2006년 62,500천원, 합계 285,159천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별지] 기재의 <표>에 나타난 당초 부외경비로 인정받은 금액을 제외한 2003년~2005년 추가 지출된 부외경비 354,084천원을 공사비 및 인건비 등으로 지급되었으나, 영세 건설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고자 매입세금계산서를 중복 또는 사실과 다르게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와 원가에 산입한 것으로 결손발생을 피하고자 실제 지출된 공사비 및 인건비, 기타경비를 해당계정에 비용처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정별원장,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공사계약서 등을 검토한 바,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증빙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48,707천원(2003년 9,246천원, 2004년 4,252천원, 2005년 28,047천원, 2006년 7,162천원)으로 확인되며 세부 내역은 〔별지〕<표>와 같다.
  • 라) 당초 조사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손금 부인된 과세기간별 금액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손금 용인된 부외경비와 추가로 확인된 부외경비를 차감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부외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적출소득금액 65,000 5,000 284,000 48,458 402,458 당초 손금인정 18,329 50,898 153,432 62,500 285,159 추가 손금인정 9,246 4,252 28,047 7,162 48,707 소 계 27,575 55,150 181,479 69,662 333,866 차감소득금액 37,425 △55,297 102,521 △21,204 68,592
  • 라. 판단

1.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기업과 거래금액 190,000천원이 실제로 용역제공이 수반된 정상거래인지 여부에 살펴보면,

  • 가) 2004년 제1기에 (주)호텔○○에서 발주한 쓰레기장공사에 대한 각서와 작업신청서에 의하면, ○○기업 김○○이 소장으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04년 제1기에 ○○기업으로부터 매입금액 5,000천원(공급가액)은 정상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나머지 거래금액에 대하여 거래확인서와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업무수첩 사본, 수표사본을 거래증빙으로 제출할 뿐, ○○기업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하도급계약서, 작업일지 등 공사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제시한 수표 사본도 금융조회결과 ○○기업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공사대금을 지급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기업과 실제거래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2. 2007년 제1기, 제2기에 ○○건설(주)과의 거래금액 129,988천원과

○○인텍과의 거래금액 175,874천원은 공사가 실제 완료된 2005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하도급자인 ○○인텍은 2005년 제2기에 공사금액에 대한 다툼으로 쌍방간 소송이 진행하여

2007. 6월

○○ 고등법원에서

○○인텍의 공사금액을 175,874 으로 확정되어 청구법인은 ○○건설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인텍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인텍은 경량벽체공사 등을 2006.

1. 15.자 완공하였고,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할 공사대금을 기지급한 기성 공사대금 183,700천원(공급대가)과 하자비용 등을 제외한 193,463천원(공급대가)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하도급업체의 공사완료일이 속하는 2006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2005년 제2기에 청구법인이 ○○인텍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65,000천원(공급가액)을 실물 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 부인한 처분은 잘못 이라고 하겠다. 3) 장부상 누락된 쟁점경비 283,820천원을 각사업연도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경비에 대한 지출증빙, 손익계산서 및 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 바, 쟁점경비 중 48,707천원(2003년 9,246천원, 2004년 4,252천원, 2005년 28,047천원, 2006년 7,162천원)이 장부상 반영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청 구 법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되었음이 확인 되므로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추가로 손금 산입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작업신청서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2004년 제1기

○○기업과의 거래금액 5,000천원, 2005년 제2기 ○○인텍과의 거래금액 65,000천원과 쟁점경비 중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으나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부외경비에 대하여 거래처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하여야 하고, 2007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신고한 ○○건설과 ○○인텍과의 거래금액은 공사완료일이 속하는 2006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