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아들에게 주유소 건물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임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18 선고일 2008.03.10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유소 건물을 보증금 4억원에 임대한 경우는 건물을 무상임대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87.9.21.부터 ○○시 ○○구 ○○동 000-1, 5 소재 철근콘크리조, 주유소 용도,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연면적 1,214.53㎡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02.7.1.~2003.8.13. 기간 중 위 건물 중 지상 1층~3층(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조○○(이하 “조○○”라 한다)에게 임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4억원, 월임대료 0원의 조건으로 임대한 것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임대에 해당한다 하여, 2007.12.3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964,540원(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 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조○○에게 쟁점건물을 저가임대한 것이 아니라 무상임대하였고, 부동산 임대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조○○에게 임대보증금 4억원의 조건으로 임대한 것이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조○○의 종합소득세신고 결산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을 조○○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임대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3(중간 생략)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 시가의 기준 】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괄호 생략)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7.12.31. 청구인에게 쟁점처분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2.7.1.부터 조○○에게 ○○주유소를 보증금 4억원, 월세는 없는 조건으로 임대하여 2002년 제2기 간주임대료 9,225,205원, 2003년 제1기 간주임대료 8,284,8931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하여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접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조○○가 2002년 귀속 표준대차대조표에 임차보증금을 4억원으로 계상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처분청에 접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에게 쟁점건물을 유상임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조○○에게 쟁점건물을 무상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의2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은 시가에 포함되는바,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등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공급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