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17 선고일 2008.03.24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나 법원의 판결 등 입증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11.24~2005.11.14.까지 ○○시 ○○구 ○○동 701번지에서 빙과류 도매업을 영위하였던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 결과, 쟁점법인이 2004년 제2기 기간 중 27,750천원, 2005년 제1기 기간 중 56,50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7.6.11. 쟁점법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외 3건 32,621,740원(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51,77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27,770원,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5,765,280원,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9,776,920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92,125천원(2004년 과세연도 29,975천원, 2005년 과세연도 62,15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쟁점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9.12.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에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100%)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 33,600,370원(가산금 978,630원 포함,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6.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매제(妹弟)인 청구 외 이○○(이하 “이○○”라 한다)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사업내용에도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하여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나 법원의 판결 등 입증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 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괄호 중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중략)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중략)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 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단서 생략,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 결과,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2004년 제2기 기간 중 27,750천원, 2005년 제1기 기간 중 56,500천원에 대하여 2007.6.11. 쟁점법인에게 쟁점세액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07.9.12.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 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은 2004.11.25. ○○시 ○○구 ○○동 707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에 접수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신청 서류 사전분류 심사에서 본인 취하이력 및 동거인 김○○의 불성실납세자 이력이 확인되어, 사업자등록 현지확인을 거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음이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청구인이 서명 날인(사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신청 부속서류로 제출된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사본에는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법무법인 ○○(사업자등록번호 미상)에서 공증한 법인정관 및 발기인회 의사록에 대표이사 자격으로 청구인이 서명 날인한 인감과 이 건 심사청구서에 날인된 인감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소유주식수 10,000주를 전부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법인은 2005.11.14. ○○시 ○○구 ○○동 155-28번지로 세적이전하면서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이★★으로 변경하였으나, 2005.12.31. 현재 법인별 주주현황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10,000주(지분율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쟁점법인은 2004년~2005년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으며, 법인세 결산시 급여를 계상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2001.1.1.~2002.2.1.까지 ○○시 ○○구 ○동 390-2번지에서 ○○식품이라는 상호로 쟁점법인과 유사한 업종인 ○○○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의 생활근거지는 ○○시로서 부양가족이 모두 ○○시에 거주하고 있고 생활비도 ○○시에서 벌어서 생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내역을 확인한바, 2000.10.19. ○○시에서 ○○시 ○○구 ○○동 30-1 ○○아파트 -호에 전입하였으며, 2001.9.18~2001.12.18.까지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시 ○○구 ○동 390-2번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2001.12.19.~2005.3.25.까지 ○○시 ○○구 ○○동 30-1 ○○아파트 -호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인은 2008.1.14. 작성된 것으로 된 이○○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쟁점법인 설립 당시 이○○가 신용불량자로서 대표이사로의 등재가 불가능하여 청구인과 상의 없이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모든 영업 및 자금결재 등 모든 권리행사를 이○○ 본인이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쟁점법인의 설립자본금 50백만원을 이○○가 사채업자에게 차입하여 주식대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며, 2004.11.24. 주식회사○○은행 ○○동지점(이하 “○○은행”이라 한다)에서 발행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부본)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 발행주식수 10,000주(1주당 5,000원)에 해당하는 50백만원을 쟁점법인의 주식납입금으로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사업내용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세무서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류에는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법무법인 ○○에서 공증한 법인정관 및 발기인회 의사록에도 청구인이 서명 날인하였으며 이 건 심사청구서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01.1.1.~2002.2.1.까지 ○○시 ○○구 ○동 390-2번지에서 쟁점법인과 유사한 업종인 ○○○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의 주식납입금으로 50백만원을 ○○은행에 납입한 후 2004.11.25. 50백만원권 수표 1매를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과,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이○○가 작성한 진술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진실성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 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