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축구장 조성을 위한 토공사비를 구축물관련 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16 선고일 2008.04.17

토공사비 중 진입도로와 구조물 및 배수공은 구축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

1. ○○세무서장이 2007.11.2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6년 제2기~2007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43,826,830원과 환급세액에서 차감한 15,915,350원은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14,444,81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2. 청구법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6.6.23. 개업하여 ○○도 ○○시 ○○면 ○○리 산 00-0번지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축구장을 조성하여 관리하는 업체로서 200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축구장 조성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182백만원의 공제되는 고정자산 매입이 있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93백만원의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의 토공사비 713,965,500원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2007.11.21. 청구법인의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환급세액 15,915,350원을 차감하고 2006년 제2기~2007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43,826,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4.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

2. 청구주장

축구장 조성공사는 토지의 절토 및 성토공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인바, 구축물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기반을 조성하는 기초공사의 일환으로 보이는 토공사비는 구축물의 취득원가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는 대부분 나무가 많고 경사가 험한 산을 절토하여 흙을 깍고 메워 급경사면의 임야를 평평하게 하거나 메우기 공사를 통하여 체육용지(축구장)와 대지로 형질이 변경된 공사로, 토목공사 중 흙따기(벌목 등), 흙깍기, 성토, 되메우기 등의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자본적 지출로 봄이 타당하므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공사와 관련한 토공사비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4.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3의 2. (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괄호 생략)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 ⑤ (생략)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생략)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 사단법인

○○ 축구센터(이하 “

○○ 축구센터”라 한다)와 청구법인은 2007.2.6. 위․수탁 협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축구센터는 축구센터의 운영사업을 청구법인에게 위탁한다.
  • 나) 위탁사업은 청구법인이 설립한 시설에서 행한다.
  • 다) 코칭스탭의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운영경비는 ○○축구센터의 부담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
  • 라) 위․수탁계약기간은 2007.2.6.~2017.2.5.까지 10년으로 한다.

2. ○○축구센터와 청구법인이 2007.2.6. 작성한 시설물 사용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은 ○○축구센터에 인조잔디구장 1면, 맨땅구장 1면, 미니구장 1면 및 부대시설을 임대하며, 그 기간은 10년이다.
  • 나) ○○축구센터에서 임차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청구법인이 시설물을 임대할 수 있다.
  • 다) 청구법인이 시설의 구조변경, 시설물 및 비품의 폐기, 기타 중요한 부분을 처분하는 때에는 미리 ○○축구센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라) 임대료는 매월 10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쟁점공사의 토공사비 713,965,500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인조 잔디구장 맨땅구장1 맨땅구장2 건물 진입도로 구조물 및 배수공 절토 187,180,875 80,122,430 7,861,725 5,164,200 13,963,195 25,140,800 성토 48,581,100 132,072,800 10,482,300 68,911,100 86,320,800 11,325,900 기타 166,250 166,250 213,750 118,750 475,000

• 제경비 12,417,275 111,176,920 976,725 3,904,950 5,303,105 1,919,300 합계 248,345,500 223,538,400 19,534,500 78,099,000 106,062,100 38,386,000

4. 청구법인은 축구장 조성공사는 높이 30미터, 길이 400미터가 넘는 공사로 성토 및 다짐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높이만큼 빔을 박고 구조물을 설치하여 인조잔디구장을 떠받쳐야 하므로 고액이 소요되고, 따라서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는 고비용의 구조물을 대체한 필수불가결한 공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건축물과 도로는 계곡위에 설치되었으며,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상당한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성토와 절토 및 보강공사는 건물 및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공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축구 꿈나무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운영난을 예상하면서도 당해 ○○수련원을 건설하여 유소년들에게 고급축구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면서 당해 토공사는 단순히 저지대를 메우기 위한 공사가 아닌 축구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기반을 조성하는 기초공사의 일환이므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공사로 인하여 당해 토지 42,685㎡가 임야에서 체육용지로, 24,860㎡가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이 변경되어 현실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토공사비는 토지의 조성등과 관련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토공사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바, 청구법인의 토공사비 중 진입도로와 구조물 및 배수공은 구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