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연립주택 매도잔금을 대물변제로 수령한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15 선고일 2008.02.11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서, 위 거래 전부 가공거래로 조사확인되었는 데도, 쟁점법인이 마치 스텐레스대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금이 5천만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어 보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 2.10개업이후 2005.12.31폐업시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ㅇ동 553-25번지에서 스텐레스, 샷터 등의 철강제품을 제조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로써,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법인 (주)ㅇㅇ에스티(2005.5.23 (주)ㅇㅇ에스티로 상호변경, 210-81-*: 이하 “쟁점법인” 이라한다.)로부터 2004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 3매, 51,15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이라한다)을 수취한 것에 대하여 서대문세무서로 부터 자료상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되자, 청구인에게 가공혐의자료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해명이 없자, 이를 가공매입거래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7,68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김 ㅇㅇ의 동생인 김 $$(이하 “매수인”이라한다)에게 경기도 고양시 ㅇㅇ서구 ㅇㅇ동 553-13외 3필지 2층 203호의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 이라한다)을 2004. 2. 5. 양도가액 1억원으로 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평소 지인관계이던 매수인이 총매매대금 1억원 중 5천만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나머지 잔액 5천만원은 잔금일인 2004. 3. 5. 전인 2004.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 3. 9. 등기접수를 하도록 하여주고, 가까운 시일내에 매수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김ㅇㅇ: 매수인의 兄임)에게 받을 채권으로 대신 변제해 줄것을 청구인과 함께 합의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대신 5천만원에 상당하는 스테인레스 자재로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가공매입 거래가 아닌 정상거래이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대표자: 김ㅇㅇ)의 동생(弟)인 김$$에게 2004.3월 연립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대금 중 잔금 50,000천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보증인인 김ㅇㅇ가 운영하던 쟁점법인의 물품으로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실제 거래하였다고 부동산매매계약서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있는 바,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법인의 대표자 김ㅇㅇ의 동생(弟) 김$$가 운영하던 ㅇㅇ테크와의 스텐레스거래에 따른 외상대금으로 지급할 5천만원을 청구인에게 대신 대물로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과 김$$가 운영한 ㅇㅇ테크의 거래사항을 전산조회한 바, 2004.2기 350,000천원 외에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ㅇㅇ테크(김$$)는 2005.8.31. 의정부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위 거래 350,000천원도 가공거래로 조사확인되었으며, 둘째, 청구인이 2004.3월에 부동산을 양도(2004.3.9.소유권이전 등기완료)하고 양도대금중 미수금 잔액에 대하여 2004.10월~12월에 대물변제 받았다는 주장은 잔금중 일부를 안받고 등기이전하였다는 것으로써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행위와 상치되며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법인의 확인서외에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및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연립주택 매도대금의 잔금을 현금 대신 대물변제로 수령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중간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07. 12. 31.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007. 12. 31. 개정)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980. 12. 13. 신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③ - ⑦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007. 12. 31.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04년 2기중 다음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다 음 일 자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2004.10.29 스텐레스 자재 18,800 1,880 2004.11.30 스텐레스 자재 19,350, 1,935 2004.12.23 스텐레스 자재 13,000 1,300 계 51,150 5,115 (금액 단위: 천원)

2. 쟁점법인의 기본사항을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조회해본 바, 2004.8.12개업하여 2005.9.30폐업된 법인으로, 종전의 (주)ㅇㅇ에스티(대표이사 김ㅇㅇ)에서 폐업직전인 2005.5.23, (주)ㅇㅇ에스티(대표자:김##)로 변경되었으며,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김ㅇㅇ에 대한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조회해본 바, 1990.12.17이후 개인사업자로 계속사업을 영위해 온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과 부동산거래를 한 매수인인 김 $$에 대하여 전산조회한 바, 김 $$는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김 ㅇㅇ의 동생(弟)일 뿐 아니라, ㅇㅇ테크를 운영하는 제조, 스텐임가공업체의 대표로써, 2002. 9. 9 개업하여 2004.12.16 폐업한 업체를 운영해오던 사업자임이 확인된다.

4. 쟁점법인은 2006.11.20 자료상행위를 한 혐의로 당시 대표자인 김 ㅇㅇ와 함께 서부경찰서에 고발된 바 있으며, 쟁점법인 대표자인 김 ㅇㅇ의 동생(弟)인 김 $$도 ㅇㅇ테크의 대표자로 2005.8.31 자료상 행위를 한 혐의로 관할 의정부경찰서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쟁점법인의 자료상 행위금액은 아래와 같다. 아 래 과세기간 매출신고금액 가공매출금액 비율(%) 2004.2기 3,014,950 711,948 23.6 2005.1기 2,856,157 944,740 33.1 (금액 단위: 천원)

6.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물건소재지는 ㅇㅇ동 553-13외 3필지 2층 203호 연립주택으로 매매총액은 1억원, 계약금은 1천만원, 나머지 9천만원은 잔금으로 2004. 2. 5 계약하여 한달 후인 3. 5. 잔금을 지불하도록 공인중개사없이 쌍방합의로 작성된 계약서임이 확인되며,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수인인 김 $$가 청구인에게 연립주택을 2004. 2. 5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잔금일인 2004. 3. 5. 이후인 2004. 3. 9자로 등기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김 ㅇㅇ가 스텐레스 거래에 따른 외상대금의 사유로 동생(弟) 김 $$에게 지급할 채무 5천만원을, 매수인인 김 $$가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립주택 미지급 잔금 5천만원으로 대신 지급하여 달라는 동생(弟) 김 $$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면서 쟁점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으로 대물변제하겠다는 데에 청구인도 동의하여,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스텐레스를 납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김ㅇㅇ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서대문세무서가 자료상으로 확인된 쟁점법인과 거래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데 대하여 가공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해온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 5.14. 청구인에게 가공혐의자료에 대하여 해명해줄 것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2007. 7월 이 건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소득자료를 통보하여 과세자료처리를 종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김 ㅇㅇ가 ㅇㅇ테크의 대표자인 동생(弟) 김 $$에게 스텐레스 거래에 따른 외상대금의 사유로 지급할 채무 5천만원을, 매수인인 김 $$가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립주택 잔금 5천만원으로 대신 지급하여 달라는 동생(弟) 김 $$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면서 쟁점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으로 대물변제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도 동의하여,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스텐레스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김ㅇㅇ가 위 내용과 같이 대물변제하게 된 과정을 적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전혀 없어 이 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려우 며, 또한,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관행과 달리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점(2004.10~2004.12월)이전에 부동산 매수자인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4.3.9.경료된 점으로 보아 부동산매매 미수금과 쟁점거래대금과 서로 상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위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김ㅇㅇ와 동생(弟) 김$$가 운영한 ㅇㅇ테크의 거래사항을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 종결복명서내용에 의하면, 2004.2기 350,000천원 외에 거래내역이 전혀 없고, ㅇㅇ테크(김$$)는 2005.8.31. 의정부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서, 위 거래 350,000천원도 전부 가공거래로 조사확인되었는 데도, 쟁점법인이 마치 ㅇㅇ테크(김$$)에게 스텐레스대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금이 5천만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