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이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고 송금한 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14 선고일 2008.03.31

배우자의 예금계좌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송금한 경우 등을 볼 때, 물품 매입과 관련된 영업 통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사업관련 통장임이 상거래 관행상에도 맞는다 할 것이며, 거래를 입증할 만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금전을 대여한 거래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581-71번지에서 A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도 ○○시 ○○동 549-5번지에서 청량음료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유통 이○○(이하 “○○유통” 또는 “이○○”이라 한다)에게 청구인의 배우자 김○○(이하 “김○○”이라 한다)의 예금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2002년 제1기~ 2005년 제2기 기 간 동안 104,8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해 청량음료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율을 환산․적용한 후, 매출금액(공급가액 198,852,443원,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을 산출하여 2007.6.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5,549,740원(2002년 제1기 1,428,330원, 2002년 제2기 1,690,140원, 2003년 제1기 1,156,830원, 2003년 제2기 3,919,990원, 2004년 제1기 5,227,280원, 2004년 제2기 5,019,440원, 2005년 제1기 4,376,130원, 2005년 제2기 2,731,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6.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이○○의 계좌에 김○○이 송금한 쟁점금액은 물품거래에 따른 대금이 아니고 단순한 금전대차 거래이므로 이를 무자료 매입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이 김○○과 이○○간에 통장으로 거래한 내용은 청구인의 매입대금으로 본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김○○이 이○○에게서 음료수를 구입하여 판매하였다는 입증자료도 없이 과세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금전대차 관계를 입증하는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은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2007년 제1기 청구외 □□유통과의 음료수 매입거래 규모가 1,023천원에 불과함에도 김○○이 이○○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매입금액으로 보아 매출로 환산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유통 이○○은 처분청의 유통과정 조사 결과, 2006.12.28. 조세포탈범으로 □□경찰서에 고발된 자로서, 2003년 11월 폐업신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2005년 12월까지 계속 사업을 하였음이 확인되며,.
  • 나. 청구인은 김○○과 이○○과의 금융거래는 물품매입이 아닌 단순한 금전거래라고 하며 차용증서 및 금전거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차용인 이○○의 원리금 상환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매월 평균 2,3차례씩 500천원에서 2,000천원 이내로 지속적으로 송금한 사실로 볼 때,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에 의한 금액이라고 판단되는바, 쟁점금액이 단순 금전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량음료의 매입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고 송금한 금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 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 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 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6)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유통의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유통 이○○ 계좌에 김○○이 입금한 쟁점금액을 청량음료 등의 매입누락 금액으로 보아 매출로 환산하고 과세한 내용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과세기간 경 정 신 고 과세자료 통보금액 부가 가치율 매출 환산금액 매출금액 매입금액 2002년 1기 12,200 55.03% 27,129 9,000 504 2002년 2기 16,400 36,469 9,000 528 2003년 1기 13,000 52.41% 27,317 9,000 554 2003년 2기 11,900 21,546 13,044 580 2004년 1기 14,000 48.57% 22,299 26,923 590 2004년 2기 14,000 22,299 27,432 638 2005년 1기 12,300 49.76% 19,898 25,944 638 2005년 2기 11,000 21,895 24,773 6,384 합 계 104,800

• 198,852 145,116 10,416

  • 가)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신고 및 경정 내용 (단위 ; 천원)
  • 나) 청구인이 제출한 김○○의 우리은행 계좌(000)를 보면, 2002.1.4. 500,000원을 시작으로 2002.12.26. 1,000,000원을 매달 2회에서 4회로 42차례에 걸쳐 총 29,300천원을, 2003.1.4. 1,000,000원을 시작으로 2002.12.26. 1,000,000원을 매달 2회에서 3회로 23차례에 걸쳐 총 26,900천원을, 2004.1.5. 1,000,000원을 시작으로 2004.11.30. 1,000,000원을 매달 1회에서 3회로 22차례에 걸쳐 총 23,000천원을, 2005.1.6. 2,000,000원을 시작으로 2005.12.19. 1,000, 000원을 매달 1회에서 2회로 16차례에 걸쳐 총 17,300천원을 이○○에게 송금한 내용이 나타난다. 2) 한편, 2006년12월 ○○유통 이○○의 개인제세 통합조사 종결보고서에는,
  • 가) ‘○○유통 이○○은 청량음료 등을 도소매하는 업체로서 1994.10.1. 개업하여 2003.11.30. 폐업하였으나 사업장 소재지인 ○○도 ○○시 ○○동 549-5번지에 현지 확인한바, 2006년 10월 현재 건물은 공가상태임’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이○○에게 확인한바 ‘2003년 11월 폐업한 후 미등록으로 2005년 12월까지 상기 사업장에서 영업하였음’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유통의 매입부문에 대한 조사에서 ‘○○유통의 대표자 이○○의 우리은행 계좌(000000, 이하 “이○○계좌”라 한다)를 확보하여 출금된 금액에 대하여 소명요구 하였으나 청구인은 소명거부로 고액의 출금된 금액에 대하여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바, 청량음료 등의 도소매 사업자에게 청량음료 등을 매입하고 송금한 것으로 확인 된다.(붙임 출금자별 거래금액 참조)’라고 하고 있으며,
  • 다) ‘처분청은 이○○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소명요구 하였으나 청구인은 소명거부로 고액의 입금된 금액을 금융추적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대부분의 입금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인근 지역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로서 ○○유통 이○○으로부터 청량음료 등을 매입하고 물품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 된다(붙임 입금자별 거래금액 참조)’라고 조사복명 되어 있다.

3. 또한, 0000.00.00.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을 살펴보면,

  • 가) “김○○을 제외한 이□□ 등 16인도 2002년 제1기~2005년 제2기 기간 동안 624회에 걸쳐 540,402천원을 송금하였으며 송금인들 대부분이 본인 또는 그 배우자들이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라고 하고 있고,
  • 나) “위와 같이 김○○ 및 이□□ 등 16인이 이○○ 계좌로 645,202천원을 송금한바, 이 금액 중 246,885천원(김○○이 송금한 쟁점금액이 포함된 금액임)은 금전거래에 의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상환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바, 현재까지 이○○에게 이를 대여하였다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증빙 및 이를 상환 받았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영수증 등을 제출한 사실은 없다.
  •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단순한 금전거래에 의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차용증, 김○○과 이○○의 확인서, 대여금 청구사건 소장, ○○공판장 대표 성○○의 거래사실 확인서와 음료수 매입 간이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에 대해 살펴본다.”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1) 3건의 차용증에는 “2000.8.15. 3,000천원, 2001.2.25. 7,500천원, 2006.9.4. 5,000천원을 각 월 3부 이자로 이○○이 김○○으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김○○의 금전거래 확인서에는 “가정주부 김○○과 이○○의 배우자 강□□은 25년된 친구사이로 2000.8.15. 3,000천원을 시작으로 금전거래를 하였고, 원금과 이자는 친구인 강□□을 통하거나 직접 찾아가 상환받기도 하였으며, 또한, 이○○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시기인 2006.9.4.에도 5,000천원을 빌려 주었고, 현재에도 4,000천원의 채권이 있으며 이○○을 피고로 제기한 4,000천원의 채권이 있는바, 이는 이○○을 피고로 제기한 4,000천원의 대여금 청구사건 소장에 의해 확인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의 사실 확인서에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금전거래가 있었고 ○○유통을 운영하면서 청구인에게 음료 및 기타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시 ○○구 소재 ○○공판장 대표 성○○의 확인서에는 “2003년 말경부터 청구인에게 수시로 콜라, 사이다 등 음료수를 판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증빙으로 제출한 간이영수증에는 평균 10만원 미만으로 음료수를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위의 사실 관계를 들어 기각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4. 그러나, 청구인은 카드매출액에 대해 결제 되는 통장인 ○○은행 예금통장(000001)에 입금된 금액과 김○○이 빌려준 송금액 현황을 비교하고자 이를 제출하였는바, 2002년 제1기에는 통장내역이 없고, 2002년 제2기 6,334천원, 2003년 제1기 6,075천원, 2003년 제2기 11,176천원, 2004년 제1기 22,781천원, 2004년 제2기 25,391천원, 2005년 제1기 24,463천원, 2005년 제2기 21,218천원으로 입금된 내역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외 □□유통과의 음료수 등의 거래내역이 1,023천원이라 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를 제출하였다.

6. 또한, 청구인이 이○○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하는 금액에 대한 소송관계를 살펴보면, 2007.11.23. 원고를 김○○으로 피고를 이○○으로 한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4,000천원과 이에 대하여 2007.5.4부터 2007.9.13.까지 연 30%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판시하고 있다.

7. 처분청이 ○○유통 이○○의 예금계좌를 바탕으로 산출한 “매출신고 누락(무자료 매출)분 매출과표 산정내역” 중 청구인과 유사한 금액을 거래처들에게 통보한 내역을 보면, ○○시 ○○구 소재 K노래연습장(현재 영업 중)에 2005년도 23,360천원, ○○도 ○○시 소재 C노래방(현재 영업 중)에 2004년도 23,000천원 및 2005년도 32,000천원, ○○시 ○○구 소재 C노래방(현재 영업 중)에 2004년도 17,290천원 및 2005년도 42,755천원, ○○도 ○○시 소재 O노래방(현재 영업 중)에 2003년도 25,784천원과 2004년도 29,673천원 및 2005년도 47,774천원, ○○도 ○○시 소재 G노래방(현재 영업 중)에 2002년도 12,124천원과 2003년도 22,666천원과 2004년도 16,747천원, ○○도 ○○시 G노래방(현재 폐업)에 2002년도 18,494천원과 2003년도 25,602천원 및 2004년도 26,377천원, ○○시 ○○구 소재 J노래방(현재 폐업)에 2005년도 10,138천원, ○○도 ○○시 소재 D노래연습장(현재 폐업)에 2002년도 10,028천원, ○○시 ○○구 소재 E노래연습장(현재 영업 중)에 2002년도 17,500천원과 2003년도 16,500천원과 2004년도 21,000천원 및 2005년도 21,500천원으로 매출 누락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만이 나타나고 있으며 당해 거래처들은 상기 금액에 대해서 특별히 이○○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다고 반증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당해 매입 누락금액의 과세자료에 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들로부터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받은 사실만 나타난다.

  • 라. 판 단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고 송금한 금액이 아니라 단순한 금전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유통의 범칙조사 시 이○○은 청량음료 등을 청구인을 포함하여 여러 거래처에 매출누락 하였다고 확인한 후, 관계기관에 고발되었으나 청구인이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2007년 8월에 작성한 이○○의 금전거래 확인서와 김○○과 이○○과의 금전대차거래 내역서에 이는 금전대차 거래라고 하면서 위의 사실을 번복한 확인서 등을 제출한 점과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에서도 금전거래로 보지 않고 이○○계좌에 입출금된 금액을 청량음료 등의 매출․매입거래로 보아 기각결정한 점 및 ○○지방법원의 판결에서도 김○○과 이○○의 금전 대여금은 4,000천원만으로 인정한 점과 위 7)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거래처들에게 ○○유통의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상기 거래처들에게 이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금전대차의 거래라고 하는 업체는 없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어떠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는 점과 이러한 청량음료 등의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물품대금은 한 달에 2회나 3회에 걸쳐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비록 배우자의 예금계좌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송금한 경우 등을 비추어 볼 때, 이는 곧 물품 매입과 관련된 영업 통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사업관련 통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상거래 관행상에도 맞는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거래를 입증할 만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및 증빙서류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하고 있는 이 건을 단순히 금전을 대여한 거래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설령, 배우자의 통장이라 할지라도 그 거래내용으로 보아 물품거래와 관련된 금액을 청구인이 은폐한 것이라 한다면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조사 결정한 실질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라 할 것이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쟁점금액과 같은 많은 금액을 송금한 것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수 없는바, 청구인이 청량음료 등을 매입한 수준을 볼 때, 그 사업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따라 경정한 것도 근거과세에 맞는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될 뿐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관련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쟁점매 출액 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