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세무대리 사업 관련 수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아들 등 친인척 명의 계좌가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무자격 세무대리 사업 관련 수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아들 등 친인척 명의 계좌가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교회의 목사이며, 같은 교회 신도인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는 청구인 소유 주택, 교회 소유 주택, 교회 소재 1층 사무실 등에서 2002년경부터 2007년까지 약 500여개 거래처의 세무업무를 자격 없이 대리하여주고 수수료 등으로 565,952천원(이하 “쟁점수입금”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상기 세무대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의 실사업자 및 쟁점수입금의 귀속자를 청구인이라고 보아 2007.
10.
8.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부터 2007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11건 87,934,620원 및 2002년 과세연도분부터 2007년 과세연도분까지 종합소득세 6건 97,978,770원 등 합계 185,913,3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0.
24. 이의신청을 거쳐 2008.
1.
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사업자가 아니며 실사업자는 청구외 이○○이므로 쟁점수입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007. 7월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의 진술내용과 다른 내용을 문답서 등에 기재하여 놓고 서명날인을 하라고 하여, 서명날인을 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당시 조사공무원이 검찰에 가면 다시 조사를 받으니 그 때 가서 진술 내용을 고쳐도 된다고 말하여 문답서 등에 억지로 서명날인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친인척 명의 계좌로 쟁점수입금이 관리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로 보았으나, 쟁점사업 관련 수입은 청구외 유○○가 거래처로부터 받아 이○○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통장관리도 이○○가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운영한 실사업자가 아니다.
청구외 이○○는 세무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로 가정불화 등으로 청구인이 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거래처들의 세무대리업무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받은 수입금의 관리․운영․집행에 관한 사항은 청구인이 총괄하여 관리한 것으로 청구인은 진술하였다. 또한, 금융거래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세무대행 수수료인 쟁점수입금 등을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하○○, 며느리 청구외 김○○, 동생 청구외 김△△, 동서 청구외 김◎◎ 등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수취 및 관리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쟁점수입금의 관리책임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2007.
9.
20. 조사관서에서 작성된 이○○의 전말서에 의하면 이○○가 다음과 같이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이○○는 위 전말서 내용과는 다르게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확인서(2007.
10. 23.작성)에서, “세무일은 이○○ 자신 밖에 모르는 일이며, 모두 이○○ 자신의 책임 하에 운영하였고, 세무일로 인하여 발생된 수입은 이○○ 자신의 허락 하에 자체운영으로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이○○ 자신에게 고지하여 달라고 주장하였다.
3. 조사관서에서 제출한 세무조사 관련서류에 의하면 쟁점사업 관련 수수료 수입 등을 수입 및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외 하○○(청구인의 아들), 김○○(청구인의 며느리), 김□□(김○○의 동생), 김△△(청구인의 동생), 김◎◎(청구인의 동서) 등 명의의 차명계좌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2007.
9.
20. 작성된 청구인의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5. 2007.
8.
29. 작성된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수행한 ○○교회 소재 건물 1층 사무실을 2005년 추가로 임차하면서 추가 보증금 2천만원을 2005.
8.
31. 청구인명의 계좌에서 10,400,000원, 2005.
9.
1. 청구외 김○○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건물주에게 송금하였다.
6. 2007.
8.
28. 작성된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이 건 청구서에 첨부하여 이○○가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라는 증거자료로서 청구외 동부철물 박◎◎ 외 수십명으로부터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확인서에는 확인자들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가 세무일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이에 수고비를 복지기금으로 이○○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과 수수료 등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8.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1.
1. ○○교회 설립 시부터 동 교회의 대표인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와 이의신청결정 내용에 대한 반박자료 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청구인이 쟁점사업 관련 수입금을 쓰지 않았고 운영하지도 않았으며, 문답서 및 전말서 등에는 조사시 대화한 내용은 없고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적어 놓았다, 조사공무원이 검찰에 가면 다시 조사를 받게 되니 그때 가서 다시 조사를 받으면 된다고 하였다는 등, 청구인의 문답서 및 전말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이 쓰여 있다.
10. 청구인은 조사관서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문답서 등의 내용이 청구인의 진술내용과 다르며,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는 이○○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8. 28.자 문답서를 보면, 이○○ 사건은 전적으로 청구인이 책임이 있다고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고, 2007.
9. 20.자 전말서 및 2007.
8.
29. 문답서에서도 청구인은 세무대행수수료 등을 청구인의 책임 하에 사용하였으며, 이○○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그 행위로 인한 수입전체를 청구인이 총괄하여 관리하였다고 진술 및 서명 날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조사관서의 문답조사에서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문답서 등에 억지로 서명 날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10. 23.)에서 쟁점사업은 이○○ 자신의 책임 하에 운영하였고 세무대리로 인하여 발생된 수입은 자신의 허락 하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자신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이○○의 2007.
9. 20.자 전말서에서는 세무대리행위로 인하여 받은 수수료 등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이○○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과, 이○○가 청구인으로부터 숙식을 제공받았던 자인 점, 그리고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후에 이○○의 확인서가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 관련 수입을 이○○ 자신의 허락 하에 사용하였다는 이○○의 확인서 내용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전말서 작성시 이○○가 진술한 내용이 보다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8.
29. 작성된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수행한 ○○교회 소재 건물 1층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추가 보증금 2천만원을 청구인명의 계좌 및 청구인의 며느리 김○○ 계좌에서 인출하여 건물주에게 송금하였다고 한 점, 또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청구외 하○○, 김○○, 김□□, 이□□ 등에게 이○○의 세무업무를 도와주도록 하고 그 대가로 1인당 월 1~2백만원 정도씩 월급을 주었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