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09 선고일 2008.02.25

사전에 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인지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직접 전달하였으며 자료상 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거래대금의 입금 및 지출을 변칙적으로 조작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7.17. 개업한 이래 ××시 ××구 ×××동 ×××-×××번지에서 “○○○자원”이라는 상호로 비철, 고철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6년 제1기~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도 ○○시 ○○읍 ○○리 ○○-○번지 △△△△ (대표자 박○○, 이하󰡒쟁점1거래처󰡓 라 한다)로부터 2006년 제1기에 공급가액 114,162,700원 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시 ○구 ○동 ○○-○○번지 소재 △△자원(대표자 김○○, 이하󰡒쟁점2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15,291,000원(2006년 제1기 102,565,000원, 2006년 제2기 12,726,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 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매입세액 22,945,370원(2006년 제1기 21,672,770원, 2006년 제2기 1,272,6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세무서장은 2007.3.16.~2007.4.19. 간 청구인에 대하여 자료상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1세금계산서 및 쟁점2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를 사업장관할인 ◇◇세무서로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함과 동시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2항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3항 에 따라 ◇◇지방검찰청에 청구인 등을 고발조치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세무서장은 2007.6.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4,496,690원(2006년 제1기 29,474,660원, 2006년 제2기 5,022,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7.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2008.1.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1 및 쟁점2거래처와의 거래는 은행계좌에 의하여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이를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범칙조사시 청구인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청구외 박 ★★ (이하󰡒박★★󰡓이라 한다)과 거래하면서 △△△△ 의 세금계산서를 박

○○ 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시인하였으며, △△△△ 의 대표 박

○○ (이하󰡒박

○○ 󰡓이라 한다)도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과, 박★★이 박

○○ 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을 진술하고 있어 △△△△로부터 수취한 쟁점1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로 확인되고

  • 나. 쟁점2세금계산서상 거래는 실제 청구외 이

○○ (이하󰡒이

○○ 󰡓이라 한다)과 거래한 것임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진술하였고, △△자원 대표 김

○○ (이하󰡒김

○○ 󰡓이라 한다) 또한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김

○○ 명의계좌에 입금한 거래대금은 위장세금계산서 교부를 합리화하기 위한 금융변칙거래로 확인된다.

  • 다. 따라서 쟁점1 및 쟁점2세금계산서의 거래는 가공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 의한 경정 및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에 의한 고발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 및 쟁점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 자원에 대하여 거래질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 자원의 사업장 소재지는 청구인의 배우자 박

□□ 가 운영하는 △△ 자원(×××-12-×××××)과 인접지번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장에서의 고철, 비철 등의 수집 및 판매영업은 배우자가 하고 있고, 청구인은 타지역에 출장하여 현장거래를 하고 있으며 나) 쟁점1거래처로부터 2006년 제1기에 매입한 114,162천원의 실 매입처 는 □□ 자원(×××-06-×××××, 대표 임

○○)의 자료상 행위자인 박★★(-***) 임이 쟁점1거래처의 대표 박

○○ 과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금계산서는 박

○○ 에게서 수취하였으며

  • 다) 쟁점2거래처로부터 2006년 제1기에 매입한 102,565천원 및 2006년 제2기에 매입한 12,726천원의 실매입처는 이

○○ (인적사항 미상)임이 쟁점2거래처의 대표 김

○○ 및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금계산서는 김

○○ 에게서 수취하였다.

  • 라) 쟁점1거래처는 의정부세무서의 조사결과 박★★이 박

○○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한 위장업체로서 금융거래 확인결과, 2006.3.9. 김

○○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박

○○ 명의의

○○ 은행 및 △△계좌에 115백만원이 폰뱅킹 이체되어 바로 박★★이 인출해 가는 등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마) 쟁점2거래처의 대표자 김

○○ 은 청구인과는 절친한 사이로 2006년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며, 조사당시 김

○○ 은 청구인과는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2세금계산서는 실판매자인 이

○○ 이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의 2006년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매출과세표준 매입과세표준 납부세액 비고 2006년 제1기 275,523 271,388 1,694 2006년 제2기 151,014 141,003 4,278 계 426,537 412,391 5,972 단위: 천원

3. 처분청이 청구인과 관련자들을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6년에 김

○○ 이 4,335,105천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와 5,466,075천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발행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가공세금계산서의 일부를 직접 작성하여 전달하는 등 가공세금계산서 중개행위를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5항에 규정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다.

4. 처분청이

○○○ 자원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시 징구한 청구인의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1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실제 박★★과 거래하고 그 대금은 박★★의 차명계좌인 박

○○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쟁점2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실제 이

○○ 과 거래하고 그 대금은 이

○○ 의 차명계좌인 김

○○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5. 청구인은 쟁점1세금계산서와 쟁점2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금융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급 발행일자 상호 공급가액 지급일자 지급금액 수신자 결제수단 2006.2.1. △△△△ 52,244,000 2006.2.1. 57,469,000 박○○ 텔레뱅킹 (○○은행) 2006.2.2. △△△△ 20,658,700 2006.2.2. 22,725,170 2006.2.6 △△△△ 19,204,000 2006.2.6. 21,125,000 2006.2.8. △△△△ 22,056,000 2006.2.8. 24,262,200 소계 114,162,700 125,581,370 2006.2.17. △△자원 93,385,000 2006.2.17. 99,723,500 김○○ 텔레뱅킹 (○○은행) 2006.3.27. △△자원 9,180,000 2006.3.27. 10,098,000 2006.9.14. △△자원 12,726,000 2006.9.14. 14,000,000 소계 115,291,000 123,821,500 단위: 원

6. 한편, 쟁점1거래처를 조사한 ◇◇◇세무서장은 실사업자를 박 ★★ 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위 사실내용에 의하여 쟁점1세금계산서와 쟁점2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살펴보면,

  • 가)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거래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할 것이나(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 사전에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 및 위장거래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자원 김

○○ 에는 가공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하도록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일부를 직접 작성하여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칙거래를 조장한 사실이 문답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1세금계산서와 쟁점2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이 거래상대방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이 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 당시 거래상대방과 청구인 모두 이 건 거래가 없음을 인정하였고, 금융추적조사과정에서 거래상대방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바로 인출되어 실사업자인 박★★ 등이 인출해 가는 등 자료상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조작된 금융변칙 거래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를 근거로 이 건 거래를 사실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8)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1세금계산서 및 쟁점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