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고소등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08 선고일 2008.02.04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분양받았다가 계약해제한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고소로 신고・납부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

12.

31.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주식회사 ○○에서 2004.

4.

2. 상호 변경,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 도

○○ 시

○○ 구

○ 동 707-9

○○ 상가 107호(이하󰡒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4.

1.

12.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뒤, 계약금 및 중도금을 3회에 걸쳐 납부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54,470,000원(이하󰡒쟁점가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 5,447,000원(이하󰡒쟁점세액󰡓이라 한다)을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 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매입세 액을 환급받았다. 청구외법인은 2006.

3.

24.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쟁점가액의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뒤 2006년 1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

11.

1. 쟁점세액에다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 산세 544,7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544,7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58,222원, 합계 1,847,622원(이하󰡒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7,294,62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

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분양받아 계약금 및 1․2차 중도금을 지불한 뒤, 아래 내용과 같이 허위 과장광고 등 사기분양으로 인하 여 청구외법인과 고소 중으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할 수 없어 환 급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지 탈세를 목적으로 고의로 세금계산서합 계표 를 미제출한 것이 아니다.

1. 청구인은 2006.

2. 13.자에

○○ 경찰서 및 2006.

2. 23.자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상가분양사기로 고소 및 진정하였으나, 2007년 8월경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사건종결 되었으며,

2. 청구외법인은 2006년 4월경에 사기분양을 시인하고 계약해제에 의한 중도금 등을 분양자에게 반환한 시기로서 쟁점분양권에 대한 계약이 해제되 긴 하였으나, 실제 수 정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시기는 2006년 7월경이고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신고를 하지 못하여 일어난 사항이므로 쟁점세액에 대하여 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설령 가산세 등이 과세되더라도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동시에 적용함은 3중으로 과세되니 한 가지 가산세만 적용하여야 한다.

1. 임대업으로 인한 매출이 전혀 없었으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표 미제출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2.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납세자의 상 황을 무시하고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2중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3. 청구외법인이 2006.

3.

24.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면 즉시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신고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07년 10월경에서야 쟁점세액에다 각 종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은 쟁점분양권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았다가 계약해제한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 소송 등으로 인하여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을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가 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 법하

  • 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 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쟁점세 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가분양사기로 인한 고소 등으로 인하여 기한 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
  • 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각호에 규정된 금액 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 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 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

12. 처분청에 2006.

3. 1.자를 개업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처 분청은 2007.

9.

10. 직권폐업(원일일 2006.

3. 1.) 처리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① 2003.

12. 31.자에 계약금 18,155,000원(공급가액)에 상당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 여 2004.

1.

17.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② 2004.

5. 14.자에 1차중도금 18,157,500원 (공급가액)에 상당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4. 6. 16. 부가가치세 조 기 환급신고를, ③ 2004.

11. 12.자에 2차중도금 18,157,500원(공급가액)에 상당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4.

12.

9. 조기환급신고를 한 뒤, 처분청으로부 터 매입세액 5,447,000원을 환급받았음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에 대한󰡐2006년 제1기 세금계산서 불부합 거래일람표 해명자 료 󰡑및󰡐2006년 제1기 세금계산서 전산자료 일람표󰡑와 청구외법인이 청구 인에게 교부한󰡐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쟁점분양권에 대한 계약해제를 원 인으 로 청구외법인이 2006.

3.

24. 청구인에게 쟁점가액 상당의 수정세금계산서 를 발 행․교부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음이 국 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6년 4월경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계약해제에 의한 중도금 을 반환받았다고 청구이유에서 인정하고 있고, 단지 청구외법인의 과장광고 로 인한 고소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의 서류 를 제시하였다.

  • 가) 쟁점분양권과 관련한 허가 관련 토지공사의 민원 회신서,
  • 나) 청구외법인을

○○ 경찰서에 고소한 고소장 및 동 사건을

○○○○ 경 찰서로 이송하였다는

○○ 경찰서장의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서

  • 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부당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후 동 위원회로부터 받은 접수통지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사기분양으로 인하 여 청구외법인과 고소 진행 중으 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할 수 없어 환급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 지 탈세를 목적으로 고의로 세금계산서합 계표를 미제출한 것이 아 니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 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 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알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 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 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95누17274, 1996.

10.

11. 같은 뜻)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았다가 계약해제한 뒤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 받은 사실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며, 단지 고소 등으 로 인하여 기 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하였다는 개인적인 이유만으로는 무 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고 보인다. 따라서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 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세액에다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 산세, 신 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