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분양받았다가 계약해제한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고소로 신고・납부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분양받았다가 계약해제한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고소로 신고・납부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은 2003.
12.
31.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주식회사 ○○에서 2004.
4.
2. 상호 변경,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 도
○○ 시
○○ 구
○ 동 707-9
○○ 상가 107호(이하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4.
1.
12.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뒤, 계약금 및 중도금을 3회에 걸쳐 납부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54,470,000원(이하쟁점가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 5,447,000원(이하쟁점세액이라 한다)을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 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매입세 액을 환급받았다. 청구외법인은 2006.
3.
24.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쟁점가액의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뒤 2006년 1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
11.
1. 쟁점세액에다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 산세 544,7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544,7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58,222원, 합계 1,847,622원(이하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7,294,62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
3.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2006.
2. 13.자에
○○ 경찰서 및 2006.
2. 23.자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상가분양사기로 고소 및 진정하였으나, 2007년 8월경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사건종결 되었으며,
2. 청구외법인은 2006년 4월경에 사기분양을 시인하고 계약해제에 의한 중도금 등을 분양자에게 반환한 시기로서 쟁점분양권에 대한 계약이 해제되 긴 하였으나, 실제 수 정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시기는 2006년 7월경이고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신고를 하지 못하여 일어난 사항이므로 쟁점세액에 대하여 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설령 가산세 등이 과세되더라도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동시에 적용함은 3중으로 과세되니 한 가지 가산세만 적용하여야 한다.
1. 임대업으로 인한 매출이 전혀 없었으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표 미제출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2.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납세자의 상 황을 무시하고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2중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3. 청구외법인이 2006.
3.
24.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면 즉시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신고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07년 10월경에서야 쟁점세액에다 각 종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 은 쟁점분양권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았다가 계약해제한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 소송 등으로 인하여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을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가 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 법하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각호에 규정된 금액 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 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1.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
12. 처분청에 2006.
3. 1.자를 개업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처 분청은 2007.
9.
10. 직권폐업(원일일 2006.
3. 1.) 처리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① 2003.
12. 31.자에 계약금 18,155,000원(공급가액)에 상당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 여 2004.
1.
17.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② 2004.
5. 14.자에 1차중도금 18,157,500원 (공급가액)에 상당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4. 6. 16. 부가가치세 조 기 환급신고를, ③ 2004.
11. 12.자에 2차중도금 18,157,500원(공급가액)에 상당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4.
12.
9. 조기환급신고를 한 뒤, 처분청으로부 터 매입세액 5,447,000원을 환급받았음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에 대한2006년 제1기 세금계산서 불부합 거래일람표 해명자 료 및2006년 제1기 세금계산서 전산자료 일람표와 청구외법인이 청구 인에게 교부한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쟁점분양권에 대한 계약해제를 원 인으 로 청구외법인이 2006.
3.
24. 청구인에게 쟁점가액 상당의 수정세금계산서 를 발 행․교부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음이 국 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6년 4월경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계약해제에 의한 중도금 을 반환받았다고 청구이유에서 인정하고 있고, 단지 청구외법인의 과장광고 로 인한 고소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의 서류 를 제시하였다.
○○ 경찰서에 고소한 고소장 및 동 사건을
○○○○ 경 찰서로 이송하였다는
○○ 경찰서장의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서
- 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부당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후 동 위원회로부터 받은 접수통지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사기분양으로 인하 여 청구외법인과 고소 진행 중으 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할 수 없어 환급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 지 탈세를 목적으로 고의로 세금계산서합 계표를 미제출한 것이 아 니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 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 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알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 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 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95누17274, 1996.
10.
11. 같은 뜻)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았다가 계약해제한 뒤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 받은 사실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며, 단지 고소 등으 로 인하여 기 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하였다는 개인적인 이유만으로는 무 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고 보인다. 따라서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 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세액에다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 산세, 신 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