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실제 매입수량과 관련하여 현재 쟁송이 진행 중이므로 쟁송 종결시 직권시정 요청함은 별론으로 하고 상품권 공급자가 제출한 공급수량을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을 적정한 것으로 본 사례
상품권 실제 매입수량과 관련하여 현재 쟁송이 진행 중이므로 쟁송 종결시 직권시정 요청함은 별론으로 하고 상품권 공급자가 제출한 공급수량을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을 적정한 것으로 본 사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0000번지에서 2005.12.14.부터 2006.9.30.까지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일반 게임장을 운영한 일반사업자로서, 청구외 ○○○이 운영한 “△○유통”(이하 “△○유통”이라 한다)에서 상품권을 매입하여 운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에서 수집한 상품권 매출현황 자료에 기재된 △○유통으로부터 매입한 상품권 249,400매(액면가 5,000원, 이하 “쟁점상품권”이라 한다)를 배당률 95%(실제 배당률을 확인할 수 없어 ‘바다이야기’의 기본배당률을 준용)를 적용하여 매출과세표준을 환산하여 2005년 제2기 647,846,889원, 2006년 제1기 545,454,545원으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고 2007.8.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 81,408,430원, 2006년 제1기 65,219,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쟁점상품권 중 2005년 제2기 매입수량 70,400매는 실제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초결정 과세표준에서 336,842,105원, 부가가치세액에서 42,327,578원을 차감하는 직권경정을 하고 2005년 제2기 39,080,86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219,300원은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 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상품권 249,400매 중 20,000매는 실제 매입사실이 있으나 나머지 229,400매는 △○ 유통이 허위로 기재하여 청구외 (주)○○○에 보고한 것으로, ◇◇지방검찰청에 △○ 유통을 운영한 청구외 ○○○을 고소한 후 현재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여 소송 진행 중이므로, 청구인이 실제 매입한 상품권 20,000매를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거나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부과처분을 유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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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의 상품권 판매수량은 월별 상품권 판매수량을 익월에 상품권 발행업자인 청구외 (주)○○○에 보고한 자료이므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자료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28>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개정 2003.12.30>】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1977.12.19, 1994.12.22, 1995.12.29, 2003.12.30, 2007.12.31>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3.12.30>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개정 1995.12.29, 2003.12.30>
1. 청구인은 2005.12.22.개업한 것으로 2005.12.13.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06.9.30. 폐업한 것으로 2006.10.17. 폐업신고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 유통으로부터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상품권 135,400매, 2006년 1월부터 5월까지 상품권 114,000매를 매입한 것으로 처분청의 상품권매입자료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의 개업이전 매입자료로 인정되는 2005년 10월 매입분 7,400매, 2005년 11월 매입분 63,000매를 차감하여 매입수량을 확정한 것으로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 유통의 운영자인 청구외 ○○○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쟁점상품권 249,400매 중 실제 매입한 수량 20,000매를 제외한 229,400매는 청구외 ○○○이 허위로 청구외 (주)○○○에 보고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2007년 11월경 ◇◇지방검찰청에 제출(사건번호 ◇◇지검 2007형제000000호)하였으며, 이에 대해 수사한 결과 ◇◇지방검찰청은 2008.1.30. 청구외 ○○○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2008.2.4. 고소인인 청구인에게 불기소이유를 통지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고소장 및 불기소이유통지서(◇◇지방검찰청 제0000호) 사본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지방검찰청의 수사진행과정에서 청구외 ○○○이 피의자 진술내용에 “2005년 10월경부터 2006년 3월말까지 약 4개월정도 정확한 매수는 알 수 없으나 120,000매 정도를 판매하였으며”라는 사실 진술이 있음을 들어 청구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나,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보면 “고소인과 피의자가 실지 어느 정도의 상품권을 공급받고 판매하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 피의자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은 없으므로 범죄혐의가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5. 청구인은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2008.3.4.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항고장 사본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이 부과처분의 유예를 요청하나 2007.7.2.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1. 쟁점 상품권 매입수량은 청구외 ○○○이 △○유통에서 (주)○○○에 월별로 판매수량을 보고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매출과세표준을 확정한 이 건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2. 쟁점 상품권 매입수량에 대한 청구인과 청구외 ○○○과의 다툼이 △△고등검찰청 또는 상급심에서 확정될 때까지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수량을 확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판결확정 결과에 따라 확정된 상품권매입수량을 처분청에 제시하여 직권시정을 요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주)○○○에서 수집한 상품권 매입수량을 청구인의 매입수량으로 확정하여 계산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송을 사유로 부과처분 유예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미 2007.7.2.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므로 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한 결과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