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대리인으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도 없는데다가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는 계속 사업자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직접 쟁점공사를 책임지고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대리인으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도 없는데다가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는 계속 사업자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직접 쟁점공사를 책임지고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000번지 에서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시 ○○구 ●●동 000번지 소재 ○○빌딩의 ○○산부인과에 대한 마감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2003.12.8.~2004.4.28.까지 400,221,720원의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3년 제2기 1,666,975원, 2004년 제1기 53,647,555원 합계 55,314,530원의 부가가치세를 2007.10.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주장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이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 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 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의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2003년 제2기 확정 26,385 43,103 △1671 2004년 제1기 예정 5,438 796 464 2004년 제1기 확정 183,000 136,771 4,322
2.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건축주인 ●●●가 입금시킨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자 입금액 2003.12.08. 5,000,000 2004.01.08. 1,000,000 2004.01.12. 4,851,720 2004.01.20. 12,000,000 2004.02.06. 10,000,000 2004.02.18. 5,000,000 2004.02.24. 35,000,000 2004.03.10. 2,500,000 2004.03.10. 7,500,000 2004.03.18. 4,000,000 2004.03.30. 200,000,000 2004.01.28. 13,000,000 합 계 299,851,720
3.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급인: □□□, 조●●, ●●●
(2) 수급인: 주식회사 □□에이스 이□□
4. 청구인은 건축주 중의 한명인 조●●이 작성한 확인서, □□에이스의 대표자 인 이□□이 작성한 확인서와 당시 현장소장인 이●●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업자(건축주들을 의미하는 것을 보임)의 전원동의를 얻어 청구인은 대리 인으로 지정
(2) 현장에서 쓰는 잡비 및 일부공사에 대한 일용직들의 급여 등의 집행과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음
(1) 토공사부터 건축공사 후 관계기관의 사용승인과 개원에 필요한 내장공사까지 일체의 공사를 주관
(2) 청구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2003.11월부터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업무집행토록 하였음
(3) 건축주가 집적 공사를 집행한 부분(수장공사, 목공사 일부, 도배, 도장공사 등)에 대한 공사비 감액 등을 대리인인 청구인의 서명을 받은 후에야 건축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등 대리인으로 청구인이 근무하였음
(1) 수장공사와 도장공사의 인건비 지급이 미루어져 건축주 직영으로 넘어갔고 도장공사는 준공과 관련하여 외부도장을 진행하여 각각 5백만원과 1천만원이 □□에이스에 지급되었음
(2) 직영공사 중 일부 추가공사는 본인과 청구인 확인 하에 결제청구가 이루 어졌고 청구인이 건축주를 대리하여 근무하고 일부 결제집행도 하였음
1. 청구인은 건축주를 대리하여 자금을 수령하고 지급한 사실이 은행계좌에 명백히 나타나 있으며, 건축주로부터 2003.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통장계좌로 지급받은 자금 은 299,851,720원이고 이 자금을 받아서 하청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306,109,000원으로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받아서 집행만 하였을 뿐이며 오히려 그 과정 에서 소모 자재대 및 식사대 등으로 6,257,280원을 부족하게 지급받아 손해를 입기까지 하였으며, 실제 공사용역 제공자가 아닌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그 자금 거래를 보면 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서 현장 인부들에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도급공사의 형태로,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마무리 단계인 마감 공사 를 대리인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책임지고 하였다고 봄이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주장과 같이 공사를 건축주 직영으로 하고 청구인은 단순히 공사의 관리감독을 하는 대리인 역할만 하였다면, 공사 대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될 것이 아니라 현장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되든지 또는 분야별 작업반장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 의 계좌로 지급되었다는 것은 청구인이 자기 책임 하에 이 건 공사를 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며, 청구인이 소모자재대 및 식사대 등으로 6,257,280원을 부족하게 지급 받았다는 것은 청구인과 건축주간에 정산하여야 할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할 뿐, 그 것이 대리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정황은 될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건축주로부터 매월 5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건축주 중 한 사람인 ●●●의 돌연사로 대리인으로서 일한 대가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는 주장이나 건축공사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은 하지 않고 몇 개월 씩 다른 공사현장에 고용되어 고정급여를 받는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은 일반적 인 사고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청구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의 확인 서를 제시하였으나, 확인서 내용을 보면 그 주된 내용은 청구인을 대리인을 지정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일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리인인지, 사업자 인지 구분도 모호하며, 대리인으로서 근로소득이 원천징수된 사실도 없는데다가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는 계속 사업자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직접 쟁점공사를 책임지고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