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신축병원건물의 마감공사 용역을 청구인이 직접 제공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06 선고일 2008.05.26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대리인으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도 없는데다가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는 계속 사업자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직접 쟁점공사를 책임지고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000번지 에서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시 ○○구 ●●동 000번지 소재 ○○빌딩의 ○○산부인과에 대한 마감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2003.12.8.~2004.4.28.까지 400,221,720원의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3년 제2기 1,666,975원, 2004년 제1기 53,647,555원 합계 55,314,530원의 부가가치세를 2007.10.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마감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단순히 대리인 자격으로 업무를 집행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당하다. 청구인은 설계자와 건축주간의 갈등 및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공사대금의 지연지급과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문제 등 공사관계자들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건축주의 대리인 자격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청구인은 건축주인 청구외 ●●●(이하 “●●●”라 한다)와 월 5백만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대리인의 위치에서 업무를 집행하였으나 자금난과 ●●●의 사망으로 그 수입도 실현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대리인의 자격으로 업무를 집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다. 쟁점공사의 용역계약은 건축주인 □□□ 외 2인과 주식회사 □□에이스(이하 “□□에이스”라 한다) 간에 체결되어 시공되었으나 건축당사자간의 이견 및 갈등 으로 일부 마무리 공사는 건축주와 각 부문별 전문공사업체와 이루어졌으며 건축 주들을 대리하여 단순히 중간에 업무를 집행한 청구인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가 없는 것이다.
  • 라. 청구인이 단순히 건축주를 대신하여 공사한 사실은 건축주와 시공사 간의 도급계약서 및 건축주의 확인서, 시공사의 사장 및 현장소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독립적 용역 제공자가 아니다.
  • 마. 또한 청구인이 건축주를 대리하여 자금을 수령하고 지급한 사실은 은행계좌 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2003.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통장계좌로 지급받은 자금은 299,851,720원이고 이 자금을 받아서 하청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306,109,000원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단순히 그 대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모자재대 및 식사대 등으로 6,257,2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결국 청구인이 단순히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자금을 받아서 현장의 하청대금으로 지급하고도 청구인의 자금이 더 지급되었음이 ●●은행 계좌에 명백히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공사하청 대금으로 지급한 306,109,000원은 창문대금, 도어대금, 마루대금, 목공대금 등 항목별로도 명백히 구분되어 계좌를 통하여 지급되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것이고, 위 자금은 전달 행위만 하였 을 뿐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함이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건축주의 대리인으로 매월 5백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고 주장 하나 건축주가 갑근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산부인과 건축주 중의 한명인 조●●, 시공사인 □□에이스 대표이사 이□□, 현장소장 이●● 등으로부터 확인서 외는 건축주의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
  • 나. 청구인은 1996.12.31부터 실내장식 건설업 ●●●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현재 사업장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되고 있음이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대리 인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다. 그리고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 청구외 김●● 등에게 공사를 지시하고 공사 대금도 ●●●로부터 청구인이 전액을 지급받아 공사관련자 김●● 등에게 직접 자금을 집행하는 등 청구인은 대리인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축병원건물의 마감공사 용역을 청구인이 직접 제공하였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이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 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 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2003년 제2기 확정 26,385 43,103 △1671 2004년 제1기 예정 5,438 796 464 2004년 제1기 확정 183,000 136,771 4,322

2.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건축주인 ●●●가 입금시킨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자 입금액 2003.12.08. 5,000,000 2004.01.08. 1,000,000 2004.01.12. 4,851,720 2004.01.20. 12,000,000 2004.02.06. 10,000,000 2004.02.18. 5,000,000 2004.02.24. 35,000,000 2004.03.10. 2,500,000 2004.03.10. 7,500,000 2004.03.18. 4,000,000 2004.03.30. 200,000,000 2004.01.28. 13,000,000 합 계 299,851,720

3.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공사명: ○○동 산부인과 의원 신축공사[건축공사 부문]
  • 나) 착공연원일: 2003.2.15.
  • 다) 준공예정일: 2003.11.30.
  • 라) 공사금액: 3,62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
  • 마) 계약당사자

(1) 도급인: □□□, 조●●, ●●●

(2) 수급인: 주식회사 □□에이스 이□□

4. 청구인은 건축주 중의 한명인 조●●이 작성한 확인서, □□에이스의 대표자 인 이□□이 작성한 확인서와 당시 현장소장인 이●●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의 확인서

(1) 동업자(건축주들을 의미하는 것을 보임)의 전원동의를 얻어 청구인은 대리 인으로 지정

(2) 현장에서 쓰는 잡비 및 일부공사에 대한 일용직들의 급여 등의 집행과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음

  • 나) □□에이스 대표 이□□의 확인서

(1) 토공사부터 건축공사 후 관계기관의 사용승인과 개원에 필요한 내장공사까지 일체의 공사를 주관

(2) 청구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2003.11월부터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업무집행토록 하였음

(3) 건축주가 집적 공사를 집행한 부분(수장공사, 목공사 일부, 도배, 도장공사 등)에 대한 공사비 감액 등을 대리인인 청구인의 서명을 받은 후에야 건축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등 대리인으로 청구인이 근무하였음

  • 다) 현장소장 이●●의 확인서

(1) 수장공사와 도장공사의 인건비 지급이 미루어져 건축주 직영으로 넘어갔고 도장공사는 준공과 관련하여 외부도장을 진행하여 각각 5백만원과 1천만원이 □□에이스에 지급되었음

(2) 직영공사 중 일부 추가공사는 본인과 청구인 확인 하에 결제청구가 이루 어졌고 청구인이 건축주를 대리하여 근무하고 일부 결제집행도 하였음

  • 라. 판 단

1. 청구인은 건축주를 대리하여 자금을 수령하고 지급한 사실이 은행계좌에 명백히 나타나 있으며, 건축주로부터 2003.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통장계좌로 지급받은 자금 은 299,851,720원이고 이 자금을 받아서 하청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306,109,000원으로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받아서 집행만 하였을 뿐이며 오히려 그 과정 에서 소모 자재대 및 식사대 등으로 6,257,280원을 부족하게 지급받아 손해를 입기까지 하였으며, 실제 공사용역 제공자가 아닌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그 자금 거래를 보면 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서 현장 인부들에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도급공사의 형태로,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마무리 단계인 마감 공사 를 대리인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책임지고 하였다고 봄이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주장과 같이 공사를 건축주 직영으로 하고 청구인은 단순히 공사의 관리감독을 하는 대리인 역할만 하였다면, 공사 대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될 것이 아니라 현장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되든지 또는 분야별 작업반장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 의 계좌로 지급되었다는 것은 청구인이 자기 책임 하에 이 건 공사를 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며, 청구인이 소모자재대 및 식사대 등으로 6,257,280원을 부족하게 지급 받았다는 것은 청구인과 건축주간에 정산하여야 할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할 뿐, 그 것이 대리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정황은 될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건축주로부터 매월 5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건축주 중 한 사람인 ●●●의 돌연사로 대리인으로서 일한 대가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는 주장이나 건축공사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은 하지 않고 몇 개월 씩 다른 공사현장에 고용되어 고정급여를 받는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은 일반적 인 사고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청구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의 확인 서를 제시하였으나, 확인서 내용을 보면 그 주된 내용은 청구인을 대리인을 지정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일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리인인지, 사업자 인지 구분도 모호하며, 대리인으로서 근로소득이 원천징수된 사실도 없는데다가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는 계속 사업자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직접 쟁점공사를 책임지고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