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폐업일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후 최초로 거래하면서 거래상대방의 폐업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직권폐업일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후 최초로 거래하면서 거래상대방의 폐업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청구인은 1998.11.1. 개업하여 ○○특별시 ○○구 ○○동0가 00-0번지에서 ○○마케팅이라는 상호로 위생용 섬유제품 제조 및 화장지 등의 도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물산(이하 “○○물산”이라 한다)으로부터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 29,2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물산이 2003.12.31. 폐업한 것으로 하여 2004.6.8. 직권폐업 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01,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1.8.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
○○물산은 직권폐업된 사실을 모르고 계속 사업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제조시설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한 후 계속사업자로 믿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거래처의 폐업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거래대금을 ○○물산 대표인 최○○이 아닌 이○○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1. ○○물산이 2003.12.31. 폐업한 것으로 하여 2004.6.8. 직권폐업된 사실과 2004년 제1기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물산은 2001.12.8. 개업하여 가방제조업을 영위하였으며, 직권폐업된 이후 발행한 세금계산서 수취자는 신변잡화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씨○○, 의료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티엠 및 ○○의료기 주식회사이며, 발행금액은 2004년 제1기 9,000천원, 제2기 2,800천원, 2005년 제1기 56,111천원, 제2기 32,919천원, 2006년 제1기 87,682천원, 제2기 68,085천원이며, 동 기간 중 매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임대자인
○○ 산업 대표 김
○○ 에게 문의한 바, ○○물산은 2006년에 문을 닫고 연락이 되지 않으며, 현재 기계 1대를 임시장소에 보관중이라고 당심과의 전화통화에서 진술하였다.
4.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이 2007.11.29.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사실확인서에는 ○○물산은 청구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운영은 자신이 하였으며, 청구인과 실거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우편물 사본에 의하면 이○○과 최○○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7동 2139번지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6. 이의신청 결정서(
○○ 세무서 제2007-00호, 2007.00.0)에 의하면 청구인은 ○○물산에 바구니천(파우치)의 제작을 의뢰하여 납품받고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69,333,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게 이체한 40,106,000원을 금융증빙으로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물산을 계속사업자로 알고 바구니천(파우치)을 납품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물산은 2003.12.31.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니며, 2004.1.1. 이후 매출세금계산서만 있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없으며,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은 ○○물산과 최초로 거래한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거래상대방의 폐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폐업 후 2년 6개월이나 지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시받지 않는 등 폐업여부 확인을 하지 않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할 것이고,
○○물산이 실제로 청구인에게 납품을 하고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폐업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대금수수의 상대방이 ○○물산 대표 최○○이 아닌 이○○으로 상이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