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도 없는 점과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기계를 반출한 행위는 청구인의 계산 하에 쟁점거래처들에게 외상으로 쟁점농기계를 공급한 것으로 판단됨
위수탁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도 없는 점과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기계를 반출한 행위는 청구인의 계산 하에 쟁점거래처들에게 외상으로 쟁점농기계를 공급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558-3번지에서 VANTEK CORPO RATION라는 상호로 농기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수입한 농기계(이하 “쟁점농기계”라 한다)를 운송한 후 위탁계약서에 의해 청구외 △△월드 외 6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에 쟁점농기계를 보관․관리하게 한 것은 판매목적의 재화의 공급에 해 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농기계의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만을 공제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환급 현지 확인 시, 쟁점농기계 중 쟁점거래처들에 재고로 남아있는 43대에 대해서는 하치장에 보관․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에 외상 매출한 것이므로 1 대당 평균 공급가액 17,500천원을 적용한 총 공급가액을 752,500천원으로 하여 2007.10.1.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99,495,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 농기계 제조회사인 ○○○의 국내 판매업자로서, 쟁점농기계를 수입한 후 위탁계약에 따라 쟁점농기계를 쟁점거래처들에게 보관하기 위해 재화를 이동한 것이므로 이는 하치장 반출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2007.6.30. 쟁점농기계의 재고량 43대는 2007년 제2기 이후에 27대가 판매되었으며, 동 위탁계약서는 판매단가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들과의 일방적인 계약일 뿐 수요자에게 판매되기 전까지는 상품에 대한 권리는 청구인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들이 최종 소비자에게 쟁점농기계를 판매한 시점을 매출로 인식하고 쟁점거래처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에게 반출한 시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과 대리점 계약을 하였고, 계약서 규정에 의하면 제품 인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형식상은 위탁판매이나 실질 내용은 외상 판매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농기계 43대에 대해서는 쟁점농기계를 수입하여 대리점에 출고한 시점이 공급시기이므로 대당 평균 단가를 적용하고 매출누락금액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중략)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 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중략)
②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이하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이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이하 생략)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중략)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의 상호․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소재지 및 소속 구분
3. 기타 참고사항(이하 생략)
7. 부가가치세 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 8)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중략)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은 환급 현지 확인 시 쟁점거래처들에 재고로 남아있는 쟁점농기계 43대에 대해서 대당 17,500천원을 적용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농기계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위탁판매 및 서비스 대행계약과 약정(이하 “쟁점계약서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쟁점계약서등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3.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의 “실질 매출 형태에 대한 검토”를 보면, ‘청구인은 대리점과 위탁판매 및 서비스대행 계약서를 체결하여 형식상은 위탁판매이나, 청구인은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90일 이내에 수령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외상매출 거래임’이라고 조사복명하고 있다.
4. 청구인이 확인한 2007.6.30. 현재의 “A사의 재고 위치”를 보면, 청구외 ○○기사 10대, △△월드 20대, ○○기계 3대, ○○대리점 3대, ○○테크 3대, ○○기계 3대, ○○교역 1대, 합계 43대를 재고로 갖고 있다고 청구인은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중 쟁점농기계 42대(2007.1.14. 8대, 2007.4.6. 20대, 2007.5.11. 1대, 2007.5.26. 3대, 2007.5.19. 20대)를 매입하고 32대(○○기사 5대, △△월드 7대, ○○교역 3대, ○○테크 2대, ○○대리점 1대, 개인 14대)를 매출하였는바, 2006년 제2기에 이월된 재고수량 23대를 가감하면 2007년 제1기말 현재의 재고수량은 43대로서 쟁점거래처들이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수량과 일치한다.
6. 청구인은 쟁점농기계를 쟁점거래처들에게 보관만 시키고 쟁점거래처들이 실수요자에게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청구인은 대리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당심 심리시 쟁점거래처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한편,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소재지에 사업자의 상호․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및 하치장의 설치일자․소재지 등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쟁점거래처들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8.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기계를 하치장으로 반출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 소재지에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쟁점계약서등의 내용과 같은 법 소정의 위수탁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도 없는 점과 쟁점거래처들은 위탁판매에 따른 판매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기계를 반출한 행위는 청구인의 계산 하에 쟁점거래처들에게 외상으로 쟁점농기계를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기계 중 재고수량 43대에 대해서 쟁점거래처들에게 반출한 일자를 공급시기로 보고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