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금 대부분의 결제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과 검찰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점 및 경정소득률은 동 업종 소득률 대비 1,143%와 543%인 점 등으로 미루어 가공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본 사례
매입대금 대부분의 결제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과 검찰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점 및 경정소득률은 동 업종 소득률 대비 1,143%와 543%인 점 등으로 미루어 가공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본 사례
○○세무서장이
2007. 7. 18.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372,230원과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865,960원 및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80,7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명세표상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거래일 품 명 수량(㎏)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2001.01.04 코일철판 5,140 1,439,200 143,920 1,583,120 2001.01.05 〃 15,450 4,326,000 432,600 4,758,600 2001.01.10 〃 13,910 3,894,800 389,480 4,284,280 2001.01.28 〃 10,150 2,842,000 284,200 3,126,200 2001.01.29 〃 11,200 3,136,000 313,600 3,449,600 2001.02.09 철판 11,350 2,837,500 283,750 3,121,250 2001.02.10 〃 14,020 3,505,000 350,500 3,855,500 2001.02.18 〃 7,200 1,800,000 180,000 1,980,000 2001.02.25 〃 12,550 3,137,500 313,750 3,451,250 2001.02.27 〃 11,550 2,887,500 288,750 3,176,250 2001.03.06 코일철판 13,250 3,710,000 371,000 4,081,000 2001.03.07 〃 15,300 4,284,000 428,400 4,712,400 2001.03.09 〃 21,720 6,081,600 608,160 6,689,760 2001.03.20 〃 14,650 3,662,500 366,250 4,028,750 2001.03.21 〃 13,750 3,437,500 343,750 3,781,250 2001.03.23 〃 13,100 3,200,000 320,000 3,520,000 2001.1기 소계 204,290 54,181,100 5,418,110 59,599,210 2001.07.25 철판 외 30,720 7,680,000 768,000 8,448,000 2001.08.25 〃 46,000 11,500,000 1,150,000 12,650,000 2001.09.25 〃 49,691 12,150,000 1,215,000 13,365,000 2001.2기 소계 126,411 31,330,000 3,133,000 34,463,000 2002.07.02 철판 12,300 4,674,000 467,400 5,141,400 2002.07.04 〃 15,040 5,715,200 571,520 6,286,720 2002.08.12 〃 11,500 4,370,000 437,000 4,807,000 2002.08.13 〃 17,050 6,479,000 647,900 7,126,900 2002.08.14 〃 5,700 2,166,000 216,600 2,382,600 2002.08.29 〃 12,350 4,693,000 469,300 5,162,300 2002.09.10 〃 13,180 5,008,400 500,840 5,509,240 2002.09.24 〃 16,110 6,121,800 612,180 6,733,980 2002.2기 소계 103,230 39,227,400 3,922,740 43,150,140 총 계 124,738,500 12,473,850 137,212,350
2.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주장하였던 대금결제내역 일부에 대하여 심사청구 이후에 변경하였는바, 6~7년 전의 오래된 사건이라 기억에 의존하여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하였었다가 금융거래내역을 증명받아 대조한 결과 일부 잘못된 부분이 확인되었다는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변경 후의 대금결제내역은 아래와 같다는 주장이다. 거래일 공급대가 결제일 결제금액 대금결제 내역 선급금잔액 20 01.01.04 ~ 20 01.02.27 32,786,050 2001.02.27 33,510,000
○○기계에서 받은 약속 어음 33,510,000 이○○ 지급
• 지급기일: 2001.03.24
○○기계가 어음 회수하고 이○○ 계좌로 23,500,000 송금 및 철판 잉여자재로 현물변제 723,950 20 01.03.09 15,483,160 2001.03.10 5,000,000 이○○ 계좌로 5백만원 이체 △9,759,210 20 01.03.23 11,330,000 2001.04.30 24,000,000 기은계좌에서 24백만원 인출하여 이○○ 현금지급 2,910,790 20 01.07.25 8,448,000 △5,537,210 20 01.08.25 12,650,000 2001.09.18 60,000,000 ◇◇철강 매입처인
○○ 산업사로 6천만원 송금 41,812,790 20 01.09.25 13,365,000 28,447,790 20 02.07.04 11,428,120 2002.07.24 5,100,000 이○○ 계좌로 5,100,000 송금 22,119,670 20 02.08.13 11,933,900 10,185,770 20 02.09.24 19,788,120 2002.11.11 2002.11.16 2002.11.22 4,000,000 1,028,000 2,000,000 ◇◇철강 매입처 한○○에 4백만원 송금 이○○ 계좌로 1,028,000 송금 이○○ 계좌로 2백만원 송금 △2,574,350 합 계 137,212,350 134,638,000 △2,574,350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기계 정○○에게 30,000천원을 빌려주고 ○○기계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아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으나 ○○기계는 지급기일에 결제를 할 수가 없다면서 쟁점매입처에서 어음을 회수하였으며, 그 후 ○○기계가 박○○ 명의로 이○○ 계좌에 23,500천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10,010천원도 ○○기계가 환풍기 제조용 철판의 절단과정에서 발생한 철판 등 잉여자재로 변제하였는데, 현물변제근거를 ○○기계에 요청한 결과 폐업(2001. 1. 31.)된 지가 오래되어 서류가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고 주장하는바,
(1) 박○○가 2002. 7. 8.과 2003. 7. 16. 및 2003. 7. 31. 각각 10,000천원과 5,000천원 및 8,500천원 등 총 23,500천원을 이○○의 ○○은행 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2) ○○기계 정○○가 발행한 33,510천원의 약속어음 배서란에는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의 명판 및 도장이 순차적으로 찍혀 있고, 동 어음이 은행에 제시되지 않은 사실을 ◇◇은행 ○○지점장이 확인하고 있으며,
(3) 한편, ○○기계 정○○가 2008. 2. 4.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자금이 필요하여 33,510천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할인하였는데, 지급기일에 결제자금이 없어 쟁점매입처에서 이를 회수하고 대신 본인의 공장에서 발생한 철판 등 잉여자재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이○○ 계좌로 13,128천원을 송금하고 24,000천원은 청구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이○○의 계좌로 2001. 3. 10.자 5,000천원, 2002. 7. 24.자 5,100천원, 2002. 11. 16.자 1,028천원, 2002. 11. 22.자 2,000천원을 각각 이체한 사 실이 청구인의 ◇◇은행 계좌(
○○○
• ○○○○○○
• ○○
• ○○○)와 ◎◎은행 계좌(
○○○
• ○○
• ○○○○○○) 사본에 의해 확인되고, 2001. 4. 30.자 24,000천원을 인출한 사실도 나타나나 그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으며, 한편 동 ◎◎은행계좌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 이후인 2002. 12. 28.부터 2004. 10. 19.까지 사이에 이○○ 계좌로 15차례에 걸쳐 900~8,000천원 등 총 36,400천원을 이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요구로 그 거래처인 ○○산업사에 60,000천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2001. 9. 18. ○○산업사 대표 민형선의 ◇◇은행 계좌(○○○-○○○○○○-○○-○○○)에 60,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은행의 무통장입금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편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산업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매입하였으나 부산물 매출이라서 쌍방 모두 신고하지는 않았다면서 당시 ○○산업사가 발행하였었다는 세금계산서 사본 4매를 제시하고 있다. 거래일 품 명 수량(㎏)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합계 2001.07.24. 철판 외 57,240 240 13,737,600 1,373,760 15,111,360 2001.08.23. ” 46,570 250 11,642,500 1,164,250 12,806,750 2001.09.18. ” 48,750 250 12,187,500 1,218,750 13,406,250 2001.10.04. ” 64,310 240 15,434,400 1,543,440 16,977,840 합 계 53,002,000 5,300,200 58,302,200
- 라)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요구로 그 거래처인 한○○에게 4,000천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2002. 11. 11. 한○○ 계좌로 4,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은행 계좌(○○○-○○-○○○○○○)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쟁점매입처는 1999. 11. 10.자 개업일로 하여 고철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일부 사업을 하였음이 사업장 전대인 허○○에 의해 탐문된다.
- 나) 쟁점매입처는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확보한 작업부산물 등을 매입하여 매출처에서 수배한 차량으로 매입한 고철 등을 반출한 사실이 일부 확인된다.
- 다)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청구인이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극히 일부 온라인송금증빙과 어음배서증빙을 제출하여 검토한바 어음배서부분은 금융조회결과 매입대금결제증빙으로는 신빙성이 없으며 온라인송금증빙 또한 자료대로 판단되므로 거래쌍방이 정상거래라고 진술하나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 라) 쟁점매입처는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 과세기간에 걸쳐 정상적인 매입이 거의 미미한 상황에서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제1항 및 제4항에 해당되므로 이○○의 자료상행위(2001년 1기부터 2001년 2기 과세기간은 공소시효 경과로 2002년 1기부터 2003년 2기 과세기간의 자료상행위에 대하여만 고발)에 대하여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코자 한다.
- 마) 매입은 ○○코일센타(주)와 ○○산업(주) 등 2곳으로부터의 매입이 전부인데, 그 매입액 344,545천원은 전액 정상거래로 인정한다.
4.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간에 2001. 1. 5. 작성한 물품대금 선수금약정서에는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청구인은 2001년 1월 5일 쟁점매입처에게 물품대금 선수금 오천만원을 보관시킨다.
- 나)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에게 철강자재 및 잉여자재, 코일철판 및 재활용할 수 있는 철강재 일체를 납품하기로 한다.
- 다) 만약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물품을 납품하지 않고 타사에 납품시는 보관금을 청구인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재고자산 수불부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내용을 포함하여 철판 등의 수불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철판 등은 ◎◎스리팅, ◎◎철판, ◎◎산업, ◎◎정밀 등에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지검 ◇◇지청이 피의자(피고소인) 이○○에 대하여 2007. 8. 6. 작성한 불기소이유통지서(사건○○○○○-○○○○)를 보면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처분요지: 불기소(혐의 없음)
- 나) 사실과 이유: 2002. 1. 10.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건은 2007. 6. 29. 공소시효 완성, 2002. 7. 4.경부터 2003. 9. 30.경까지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건은 범죄사실(2)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 다) 범죄사실(2) 및 불기소사유
(1) ○○상사에 관하여, 피의자는 실제 거래를 하였다며 그 혐의내용 부인하고, ○○상사 대표 김○○에 의하면 피의자와 실제 거래를 하였으나 거래한지 5년 이상이 경과하여 그 입증자료가 전혀 없다는 진술이고,
(2) ○○자원에 관하여, 피의자는 실제 거래를 하였다며 그 혐의내용 부인하고, ○○자원은 2006년경 사업부진으로 도산한 회사로 그 경리로 일하였던 이◇◇에 의하면 피의자와 실제 거래를 하였으며 고철업계의 경우 현금거래를 하는 것이 많아 그 입증자료는 없다는 진술이고,
(3) (주)○○테크에 관하여, 피의자는 실제 거래를 하였다며 그 혐의내용 부인하고, (주)○○테크 이사 안○○에 의하면 피의자와 실제 거래를 하였으며 피의자로부터 철판을 매입하여 자동차부품 등을 생산하였고, 생산후 남은 고철을 피의자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으며 그 거래대금은 서로 정산하여 남은 금액만 거래하다보니 피의자와의 매입․매출액수가 일치하기 어렵다는 진술이고,
(4) ○○철재에 관하여, 피의자는 실제 거래를 하였다며 그 혐의내용 부인하고, ○○철재 대표 박○○에 의하면 피의자와 실제 거래를 하였으며 이미 세무서에 제출한 계량표 등과 같이 피의자로부터 철재 고철을 납품받아 그때그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그 거래방식은 피의자가 영업을 하여서 고철을 확보하면 참고인 회사 측에서 차량을 동원하여 이를 운반한 후에 계근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는 진술인바,
(5) 참고인 ○○철강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하였으나 피의자 실거래를 주장하고, ○○철강 역시 고발관서에 자료 등을 제출하며 실거래를 주장한 상황으로 달리 허위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이다.
8. 법무법인 ○○가 2005. 10. 19. 작성한 공정증서(2005년 제○○○호)를 보면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제1조(목적): 채권자(청구인)는 2005년 7월 30일 금 오천칠백만원정을 채무자(이○○)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 나)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05년 11월 30일까지 일시불 변제키로 한다.
- 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24%로 하며, 2005년 11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 라) 제4조(변제의 장소)~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생략)
9. 청구인이 채무자 이○○을 상대로 하여 2007. 10. 17. ○○지방법원 ◇◇지원에 접수한 재산명시신청를 보면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집행권원: 공증인가 법무법인 ○○ 증서 2005년 제○○○호
- 나)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금 오천칠백만원
- 다) 신청취지: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10. 이 건 경정 전과 후의 소득률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2001 과세연도 2002 과세연도 신 고 경 정 신 고 경 정 총 수입금액 234,610 234,610 276,109 276,109 소 득 금 액 13,841 99,352 16,273 55,500 소 득 률 5.9% 42.3% 5.9% 20.1% (1-단순경비율) 3.7%(소득률) 3.7%(소득률)
11. 쟁점매입처 이○○이 2006. 3. 10.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매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2. 쟁점매입처 이○○이 2008년 3월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본인은 1999. 11. 10.부터 2003. 9. 27.까지 고철 판매업을 운영하였는데, 청구인과는 2001년부터 폐업시까지 거래를 하였다.
- 나) 철판 등의 거래가 주로 현금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에 철판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기로 하고 거래보증금 5천만원을 선수금으로 받았다.
- 다) 본인이 폐업을 한 이후에는 청구인이 제조업체로부터 철판조각 및 잉여자재를 구입하는 것을 도와주다가 2005년 하반기부터는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일을 계속하지 못하였다.
- 라) 본인이 쟁점매입처를 폐업할 때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었어야 하는데 자금사정이 어려워 반환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철판 구입을 도와주다가 그만두는 시점에서도 거래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2005. 7. 30. 이를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2005. 11. 30.까지 일시불로 변제하기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였다.
- 마)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를 운영한 본인을 자료상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인은 자료상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고철 등 도매업을 운영하였다.
13. 쟁점매입처 이○○이 2008. 4. 14. 작성한 사실증명원을 보면, 청구인과 사실거래를 하였고, 본인이 성실한 신고를 하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것이 사실임을 밝히며, 저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피해는 저의 책임임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물품대금 선수금으로 쟁점매입처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점과 어음배서부분을 금융조회한 결과 미회수된 어음으로 확인되어 매입대금 결제증빙으로는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나,
2. 청구인은 이 건이 6~7년 전의 오래된 사건이라 당초 기억에 의존하여 대금결제내역을 제출하였었다가 금융거래내역을 증명받아 대조한 결과 잘못된 부분이 확인되었다면서 심사청구 이후에 그 내역 일부를 변경하였는바, 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서 매입한 물품대금 137,212천원 중 13,128천원을 4회에 걸쳐 쟁점매입처에 직접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명세서에서 확인되고, 나)
2001. 4. 30.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한 24,000천원을 쟁점매입처의 매입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하였다면서 은행거래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다)
2001. 9. 18. 청구인이 ○○산업사에 송금한 60,000천원은 쟁점매입처의 요구에 의하였다는 것으로 쟁점매입처가 ○○산업사와 거래한 근거자료로 철판 등 58,302천원(공급대가)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고, 라) 청구인이 2002. 11. 11. 송금한 4,000천원은 쟁점매입처의 요구로 그 거래처인 한○○에게 송금하였다는 것이며, 마) 청구인이 ○○기계로부터 받은 33,510천원의 은행지급 약속어음을 배서 후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으로 결제한 데 대하여, 발행인이 지급기일에 어음대금을 지급점에 결제할 수 없게 되자 쟁점매입처로부터 어음을 직접 회수한 다음 23,500천원을 융통하여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잔액 10,010천원은 어음발행인이 폐업(2001.1.31.)된 지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긴 하나 쟁점매입처에 철판 실물로 정산하였다는 ○○기계는 철판을 주재료로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어쨌든 33,510천원의 은행지급 약속어음을 배서 후 쟁점매입처에 결제하였던 사실은 확인된다. 3) 결국,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서 철판을 매입한 대금 137,212천원 대부분의 결제증빙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4) 한편, 청구인의 ◎◎은행계좌(
○○○
• ○○
• ○○○○○○)에 의하면 위 결제사실 외에도 청구인이 2002. 12. 28.부터 2004. 10. 19.까지 사이에 이○○의 계좌로 15차례에 걸쳐 총 36,400천원을 이체한 사실도 있으며, 5) 청구인이 장부기장 및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신고는 세무대리인에게 위임 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서 거래처 매입․매출 및 재고관리 목적으로 수기로 작성한 상품수불부와 매입․매출장 등에 쟁점매입처에서 매입한 철판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6)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거래보증금 5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다 하더라도 쟁점매입처로부터 철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물품대금선수금약정서를 작성한 사실과 거래관계가 끝난 후 이를 반환 받기 위하여 공증을 하고 소유 재산을 찾아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강제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7) ◇◇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청구인은 ○○지검 ◇◇지청 및 ◇◇세무서에 쟁점매입처와 정상거래를 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며, 그 결과 ○○지검 ◇◇지청은 쟁점매입처와 청구인간의 거래 등에 대하여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점, 8)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에 대한 소득률을 분석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당해 업종의 소득률 대비 2001 과세연도 1,143%, 2002 과세연도 543%로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9.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을 구입하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