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은 세금계산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계약 당일 발행됨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인바, 처분청이 신고불성실 등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외법인은 세금계산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계약 당일 발행됨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인바, 처분청이 신고불성실 등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도 ○○시 ○○ 소재 ○○공장(이하 “공장건물 ”이라 한다)를 신축 하기 위하여 2007.3.31.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도급계약을 체결 하고 청구외법인에게 계약 후 15일 이내에 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급가액 2,013,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7.5.월에 청구법인을 환급현지 확인대상자로 현지 확인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공장건물에 대한 중간지급조건부 도급계약의 계약금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2007.4.15.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데도 2007.3.31.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공급시기 전 대가 없이 발행된 선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결정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306,130원을 2007.5.30.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12.30.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78.12.30. 단서신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93.12.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77.12.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12.31.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 에 규정하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4. 12. 31 개정)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1999. 12. 31 신설) 5)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 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 예산회계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하는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993. 12. 31 개정)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 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 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신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1999. 12. 28 호번개정) 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신설)
1. 처분청이 환급현지 확인시 징취한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7.3.31. 청구외법인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 공사명: (주)○○○디지탈 ○○공장 신축공사
○ 계약체결일: 2007.03.31.
○ 공사기간
• 착공: 2007.04.01.
• 완공: 2007.12.01.
○ 공사금액: 13,4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선급금: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2,013,000,000원
• 기성부분금: 월 1회
• 매월 말일 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60일자 어음으로 지급함
2. 청구법인이 계약일인 2007.3.31. 2,013,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처분청의 현지 확인일인 2007.5월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당시 쟁점세금계산 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계약 당시 공장건물의 도급계약이 정상적인 계약 임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품의서, 공사 지명원, 견적서, 공자자재증빙 등을 제시하였
- 다. 라. 판 단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인정하면서도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것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사실과 다른 부적법한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이고,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러한 부당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조세를 탈루함과 동시에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데 대한 징벌적인 처분인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선의로 교부받았기 때문에 고의로 부당 하게 환급받을 의도가 없었고, 따라서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 하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적인 거래관계와 그 기재 내용의 일치성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의 선의 또는 고의성 여부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3. 이 건 거래의 내용을 보면 계약일 이후 15일 이내에 선급금 2,013,000천원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도급계약의 관행에 비추어 보면 명칭만 선급 금일 뿐 실질적으로는 계약금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건 공장건물 건축공사는 도급계약서상 2007.4.1.에 착공하여 2007.12.1.에 완공되므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사로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 에 의한 용역 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 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인 2007.4.15.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인 2007.12.1.까지의 기간도 6개월 이상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 에서 규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이라 할 수 있다.
5.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나, 받기로 약정한 날 이전에 대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받은 날이 되는 것이고, 그 날까지 대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받기로 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계약체결일인 2007.3.31.부터 1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15일이 경과되는 시점인 2007.4.15.이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6.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발행되어야 할 시점 이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 등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