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누락으로 확정할 수 있는 증빙 즉, 자금흐름에 대한 조사는 생략되어 매입누락으로 확정하기에는 과세근거가 부족하고 위장가공거래도 재조사가 필요함
매입누락으로 확정할 수 있는 증빙 즉, 자금흐름에 대한 조사는 생략되어 매입누락으로 확정하기에는 과세근거가 부족하고 위장가공거래도 재조사가 필요함
서대구세무서장이 2007.10.1. 청구법인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부 가가치세 합계 150,592,770원 (2005년 제1기 29,524,550원, 2005 제2기 103,016,010원, 2006년 제1기 18,052,210원)과 법인세 합계 67,165,110원 (20 05년 사업연도 64,902,900원, 2006년 사업연도 2,262,210원)의 부과처분은 매입누락 사항과 위장가공 매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합니다.
청구법인은 2002.8.30. 개업한 이후 솔벤트, 톨루엔 등을 구입하여 에나멜 신나, 소부 신나 등으로 소분하여 유사 석유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써, 2006. 7월 경북 ㅇㅇ공장(경북 ㅇㅇ시 도남동 409) 매각 후 2006. 12월 경북 고령(경북 고령군 개진면 양전리 293)으로 세적을 이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7.11.22. 폐업하였다. 처분청에서는 2007. 5월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유통과정문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2007.05.22.부터 2007.09.14.까지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외 정ㅁㅁ, 심AA, 정BB 명의 은행계좌(이하 “개인명의계좌”라 한다)에서 무통장으로 송금한 금액 및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ㅁㅁ케미칼과의 거래금액과 기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공급가액과의 차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았고, 청구외 PP제관(주)과의 세금계산서 수취분 공급가액과 기장금액과의 차액을 매입누락으로 보는 등, 동 매입누락 금액을 모두 합한 686,435,588원을 전국평 균 부가가치율로 매출로 환산한 870,779,633원과 그 외 위장매출로 본 3,047,666,179원에 대하여 다른 적출사항과 함께, 부가가치세 합계 152,534,240원 (2004년 제1기 1,941,470원, 2005년 제1기 29,524,550원, 2005 제2기 103,016,010원, 2006년 제1기 18,052,210원)과 법인세 합계 67,440,920원 (2004년 사업연도 275,810원 2005년 사업연도 64,902,900원, 2006년 사업연도 2,262,210원)을 청구법인에게 2007.10.1. 부과처분 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을 조세포탈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외 정BB, 정ㅁㅁ 등 개인명의의 계좌가 청구법인 의 계좌라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지 아니한 채, 부과처분하였고, 거래일자, 품명, 수량, 단가, 재화의 보관장소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구법인과 동 개인명의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된 사실과 청구법인이 이를 기장 하지 아니한 사실에 기초하여 동 금액을 상품대금 지급으로 본 후, 같은 금액을 매입누락으로 추정하여 매출로 환산하여 부과 처분하였으나, 이CC외 3인(이CC 70세, 박DD 54세, EE 42세, 선FF 37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청구법인과 단순한 금융대차거래(확인서 및 차용금증서 징취)였음이 검찰조사에서 확인되었는데도, 청구법인의 개인명의계좌에서 이CC외 3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상품매입〔합계: 531,290,981원(공급가액: 482,991,800원)〕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외 정ㅁㅁ도 쟁점거래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자금대차 거래라고 조사과정에서 주장(이는 검찰조사과정에서도 자금대차 거래로 입증되었음)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부과하였으 며,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ㅁㅁ케미칼과의 자금거래 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취분과의 차액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여 매입누락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매입누락으로 본 처분과,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PP제관(주)의 세금계산서만을 신뢰하고 청구법인의 기장내용과 세금계산서를 일방적으로 무시하여 부과 처분한 것 역시 모두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2007. 9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 동 서부지청(검사 진GG)은 처분청이 매입누락 거래처로 본 (주)ㅁㅁ케미칼, 이CC, EE, 박DD, 선FF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쟁점 자금거래는 이 사건 피고발인 청구법인이 (주)ㅁㅁ케미칼과 이CC, EE, 박DD, 선FF로부터 페인트 희석재 등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정ㅁㅁ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빌린 자금대차 거래임이 검찰수사시 확보한 차용증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동 고발 사건에 대한 혐의가 없어 2008.2.26.자로 불기소 처분하고, 2008.2.28.자로 처분청 등에 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고발인인 처분청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쟁점 자금거래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본 심사청구에서도 존중되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배척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위장매출로 확정하려면 청구법인 관계자의 확인은 물론, 거래상대방의 확인도 있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위장가공거래로 본 처분과 청구외 정ㅁㅁ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실제 영업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청구외 정ㅁㅁ가 포괄적으로 진술한 전말서 등을 근거로 전부를 위장매출로 보았으며, 또한, 단순히 원거리 사업자이거나, 업종 무관사업자로 단기간 거래하였다는 사실만을 들어 실제 사실거래가 있는 경우까지도 이를 위장․가공 매출로 보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사실 증빙서류 미제출자로 출석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전부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의 계좌, 개인명의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비교한 바,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많음에 따라 수차례 소명요구를 하였음에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고액거래에 대하여는 직접 거래상대방에게 전화 등으로 확인하여 확인되는 부분은 정당거래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매입누락으로 보았으며, 매출누락에 대하여는 실거래자료로 관할서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에서 매입누락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것은 입출금 등 거래형태가 차입금과는 상이하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거래금액 또한, 일반적인 차입금의 형태와는 다른 것이었음이 개인명의계좌 거래명세서에 나타나고, 실사주인 청구외 정ㅁㅁ는 개인명의계좌가 차입거래라고 하였다가, 돈을 전달한 것이라는 등 주장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자기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기억이 없다고만 하는 등 조사를 회피하는 등, 이와 같은 사유로 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청구법인이 매출액을 실지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반증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위와 같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같은 뜻: 국심 2001 전2677, 2002.1.11)된다. 매출 및 매입누락으로 보고 해당세무서에 자료를 통보한 것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조회서를 발송한 후, 그 회신결과를 검토하고 확인하여 작성하였으며, 입증서류가 없거나 미 회신업체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및 전화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에 따라 작성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실거래라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서류의 제시도 없이 단순히 부인만 하는 것은 신빙성과 진실성이 결여된 것이며, 또한 검찰의불기소 이유통지에 대한 처분청의무혐의 처분사건 검토서를 보면,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매출․입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가 조세범칙행위를 부인함에 따라 기존의 유사휘발유와 관련된 소송사례를 참고하여, 항고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뿐이며 당초 과세처분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과세관청에 미치는 효과는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기소여부에 국한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고유권한인 조세 부과처분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며, 만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수사결과가 국세의 과세처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종결하였다면, 당연히 “증거없음”이 아니라 “과세처분이 잘못되어 혐의없음”이라는 취지로 불기소사유서를 작성 통지 및 과세관청에 국세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이 증거서류와 함께 발송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검찰청의 처분결과를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확대해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거래사실 확인조회서를 발송한 후, 그 회신결과를 검토하여 위장․가공거래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서류가 없거나 미 회신업체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출장 및 전화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에 따라 작성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그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면서, 사실조회기간 중 일부 거래처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르게 거래사실을 입증한 서류를 작성하여 주는 등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사용한 차명계좌가 왜 청구법인의 것이 아닌지 그리고 차명계좌에 있는 입․출금 내용이 자금대차거래라고 주장하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관련 서류의 제출없이 단순히 부인만 하는 것은 그 주장의 신빙성과 진실성이 결여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법인세법 제66조 에 근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이하생략)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당해 내국법인·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3.12.30>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0.12.31, 1994.12.31, 1995.12.30, 1996.12.31, 2003.12.30>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대법원 91누 4997 (1991.12.10.)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음.
6. 대법원 98두 915 (1999.10.08.) 추계과세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과세관청이 소송에서 그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므로 이를 전부 취소할 수 밖에 없음.
7. 대법원 2002두 6392(2002.11.13)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할 것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납세자)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2. 매출에 대한 처분청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현금매출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의 개인명 의 계좌에서 출금된 686,436천원에 대하여 실 매출장부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 능한 것으로 보고, 이를 매입누락으로 보아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매출누락으로 환산하였다. 연도별 매출누락 및 추징세액 (금액단위: 원) 연도별 기 별 매출누락 추징세액 합 계 법인세 부가가치세 합 계 870,779,633 187,766,617 67,525,117 120,241,500 2005 05.1기 154,217,937 22,572,916 22,572,916 05.2기 672,948,947 157,106,081 64,902,906 92,203,175 2006 06.1기 43,612,749 8,087,620 2,622,211 5,465,409 매입누락을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매출누락금액 산정 (금액단위: 천원) 기분 매입누락① 부가율② 매출누락 (①/1-②) 합계 686,436 870,780 ’05.1기 121,570 21.17% 154,218 ’05.2기 530,486 21.17% 672,949 ’06.1기 34,380 21.17% 43,613 나) 법인명의 계좌 5개와 개인명의계좌 (정ㅁㅁ, 정BB, 심AA 명의계좌) 4개의 입금거래내역 중 거래상대방이 확인되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거래처 매출누락 혐의자료로 관할서 자료파생하였다.
① 청구법인의 개인명의계좌에서 청구외 이CC(115,007,980원), EE(102,406,000원), 박DD(117,735,501원), 선FF(196,141,500원) (이하 “이CC외 3인”이라 한다)에게 송금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누락〔합계: 531,290,981원(공급가액: 482,991,800원)으로 봄.
② (주)ㅁㅁ케미칼로부터 2005년 192,490,000원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매입누락
③ PP제관(주)으로부터 공급받은 금액이 2005. 2기 21,641,960원, 2006. 1기 20,313,420원으로 합계 41,955,380원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금액은 2005. 2기 13,649,920원, 2006.1기 17,351,670원 합계 31,001,590원으로 차액 10,953,790원을 매입누락으로 봄.
3. 매입에 대한 처분청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ㅁㅁ케미칼로부터 ’05.1기 121,570천원, ’05.2기 70,920천원의 매입누락 자료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실사주 정ㅁㅁ는 매입 누락한 사실이 없고, 자금거래라고 주장함에 따라 자금의 대여와 서류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동 금액을 매입누락으로 결정함.
4. 위장․가공거래에 대한 처분청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지 확인결과 위장․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중간딜러에게 현금판매 한 것을 사실과 다르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부과 및 거래처 관할서로 자료통보 하였으며, 가공혐의 금액에 대하여는 혐의점은 있으나, 청구법인에게 실매출장부가 없어, 거래상대방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판단하여 확인할 수 없는 3,047,666천원 거래는 위장거래로 보아 거래처 관할서로 자료통보함.
5. 이CC외 3인의 사업이력을 전산조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 명 사업자번호 상 호 개업일 주민번호 사 업 장 나이 업 종 폐업일 이 * 실 사업이력없음 390327- 70세
• - 박 단 108-16- 05.07.01 550319- 서울 ** 사당 275-26 54세 도매/석유류 05.12.31 주 사업이력없음 670319- 42세
• - 선 * 미 사업이력없음 720120- 37세
• -
6.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7형 제27659호로 통보 온 불기소이유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아 래
① - ②: 이 부분은 범죄사실 및 불기소 이유와 관련이 없으므로 기재를 하지 아니합니다.
③ 범죄사실 피의자 정ㅁㅁ는 경북 고령군 면 리 293 소재 주식회사 QQ케미칼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의자 주식회사 QQ케미칼은 페인트 희석재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피의자 정ㅁㅁ는 주식회사 QQ케미칼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일일 현금 매출분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법인에 입금시키지 않고, 사건외 정BB, 심AA 명의의 계좌 4개를 개설하여 수입금액을 관리 및 매입대금을 지급하거나, 현금을 지급처 불명에 사용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5.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사업년도에 수입금액 827,166,884원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누락시켜 2006.03.30자 동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허위로 신고 납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82,197,302원, 법인세 27,442,569원 합계 119,639,871원을, 2006.1.1.부터 같은 해 7.11까지 사업년도에 수입금액 43,612,749원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누락시켜 2007.03.30자 동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허위로 신고 납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4,065,100원 법인세 1,200,266원 합계 5,265,366원을 포탈하여 2005 ~ 2006사업년도까지 부가가치세 86,262,402원, 법인세 38,642,835원 총합계 금 124,905,237원 상당액을 포탈하고, 피의자 주식회사 QQ케미칼은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위 정ㅁㅁ가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한 것이다.
④ 적용법조 피의자 정ㅁㅁ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피의자 주식회사 QQ케미칼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3조
⑤ 조치 및 의견 피고발인 정ㅁㅁ를 상대로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 바, 피의자는 매입 및 매출을 누락한 것이 아니고, (주)ㅁㅁ케미칼, 이CC, EE, 박DD, 선FF 등과 금융대차거래를 하였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참고인 이CC은 위 피의자의 진술과 같이 피의자와 현금거래를 하였으며, 폐인트 희석재의 도․소매 등 물품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 없음으로 범죄혐의가 없어 불기소 의견이다.
7. 검찰의 무혐의 처분사건에 대한 처분청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이 검찰에서 통보 온불기소 이유통지서에 대한 무혐의 처분사건 검토서에서 조치할 사항란에 “검찰의 불기소 사유(피의자 등의 부인, 혐의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 대한 항고할 실익 없으며, 부과처분만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8. 청구외 정ㅁㅁ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조사 중인 2007.06.05 (1차 진술) 실사주 정ㅁㅁ가 처분청 조사과에 자진출두하여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질문】귀하와 주식회사 QQ케미칼 대표이사 심LL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집사람입니다. 【질문】귀하의 직책은 무엇이며, 회사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답변】대외적으로 대표행세를 하였고, 업무는 손실장이라는 직원이 전반 적으로 다 보고하였습니다. 【질문】주식회사 QQ케미칼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변】손실장이 하였는데 저하고 늘 통화하면서 하였으니까, 실제는 제가 운영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질문】대표이사 심LL씨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까? 【답변】자식이 운동선수여서 일본에서 계속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1. 처분청이 매입누락으로 보아 매출로 환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개인명의계좌에서 이CC외 3인에게 송금된 금액 531,290,981원을 매입누락으로 본 사실은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매입처를 달리 적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이CC외 3인을 청구법인의 매입처로 조사 종결한 것으로 보인다. 당심이 이CC외 3인의 사업이력을 전산조회한 결과, 이CC외 3인 중 박DD만이 2005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회되고 그 외 다른 사람들은 사업이력이 없으며, 531,290,981원을 매입누락으로 볼 수 있는 거래단서 즉, 일자, 품명, 수량 등이 조사내용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세포탈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범죄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하면서 청구법인의 개인명의계좌와 이CC외 3인간의 금전 흐름을 유사 휘발유 거래로 보지 않고 금전대차거래로 보았다. 또한, (주)ㅁㅁ케미칼로부터의 매입누락 192,490천원 및 PP제관(주)로부터의 매입누락 10,953,790원에 대한 처분청 조사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정ㅁㅁ가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고, 진술을 번복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동 금액 전부를 매입누락으로 조사한 반면, 매입누락으로 확정할 수 있는 증빙 즉, 청구법인과 (주)ㅁㅁ케미칼 및 청 구법인과 PP제관(주) 사이의 자금흐름에 대한 조사는 생략되어 매입누락으로 확정하기에는 과세근거가 부족하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의 개인명의계좌에서 이CC외 3인에게 송금된 금액 531,290,981원을 매입누락으로 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이CC외 3인을 사업자로 조사하여 확정하는 한편, 그 사업자로부터 청구법인에게 동 금액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특정하고, 청구법인에게 매입누락으로 과세한다면 이CC외 3인에게는 매출누락으로 과세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이CC외 3인의 사업이력으로 볼 때 원인이 불분명한 금전거래 사실만으로는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